좌 주관절 외측상과염/좌 주관절 외측 인대 부분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105
· 판정일: 2021-09-30
주문
신청 상병 ‘좌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 주관절 외측 인대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2년에 조선소에 입사하여 관철설치, 공구수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팔꿈치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1. 4. 6.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5. 1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년 4월경 동료근로자와 파이프 볼팅 작업을 하던 도중 스패너로 볼트를 돌릴 때 볼트에서 스패너가 갑자기 빠져 미끄러지면서 팔에 무리가 갔었고, 다시 작업을 하던 도중 스패너를 양쪽 손에 하나씩 잡고 볼팅 작업을 할 때 오른쪽 공간이 부족하여 왼손으로 무리하게 힘을 줄 때 팔꿈치에서 찌릿한 느낌과 통증이 있었다고 하며 그 이후로 계속 팔꿈치에 통증이 발생하는 등 업무 수행 중 팔꿈치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7. 16.~2011. 7. 17. ○○/등쪽경사를동반한요골하단의골절,폐쇄성
- 2011. 7. 18.~2011. 12. 13.(25회)/□□/요골몸통의상세불명부분의골절,폐쇄성
* 2021. 3. 17.~2021. 4. 5.(12회) / 사내 물리치료실 팔 부위 이용이력 있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MRI상 병증 확인되어 보존적 치료 필요.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확인되며 업무와의 인과관계 확인 위해 작업력 조사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2012년 1월경부터 소방배관설치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2014년 9월경 ○○○○에 입사하여 동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신청인은 관을 설치하기 위하여 볼트를 조이는 작업 등을 할 때, 팔꿈치에 부담이 된다고 주장함.
- 2021년 6월경부터 우측 제2수지 결손 등으로 요양 중인바 업무 수행내용을 검토할 때, 관철업무는 팔꿈치 부담작업으로 보여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6.) 기준 만 40세(신장 178cm/체중 85㎏/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4. 9. 15.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4년 2개월간 관철설치, 약 2년 3개월간 공구 수불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조사결과상 소속사업장 입사 이전 조선소 협력업체 등에서 관철설치작업 약 2년 5개월, 각종 제품 운반 및 납품업무를 5년 1개월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선박용 관철설치, 공구 수불 작업 및 각종 제품 운반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상하차 및 납품운반 : 회사에서 취급하는 각종 물건들을 창고에 정리정돈을 하고 재고 파악을 함. 매일 주문이 들어온 물건들을 파악 후 화물차로 옮겨서 상차 작업을 함. 납품할 거래처로 이동 후 물건들을 체크후 하차 작업을 함. 이후 거래처 창고로 운반하여 종류별로 정리 함. 하루 5~10곳으로 납품업무를 반복함.
- 선 자세 1일 50%, 구부린 자세 1일 50% 발생함. 손목이 회전되어 손바닥이 위나 아래로 향하는 자세 있으며, 팔꿈치가 굽혀지는 자세, 손목이 위/아래로 꺾이는 자세 있음. 팔꿈치를 기댄 채로 수행하는 작업 있으며, 손으로 밀거나 당기는 작업, 정지 자세와 반복 동작 발생함.
- 중량물 : 꽃·나무 화분(5~20kg), 완구박스(10~20kg), 음료수 드링크 박스(20~30kg), 도서박스(20~30kg), 고기박스(20~30kg)
2) 공구수불관리 : 조선소에서 취급하는 각종 공구 및 보급품들을 관리하고 보급하는 작업 수행. 고장난 공구들을 한군데 모아서 수리 화물차가 오면 운반하는 작업도 병행하며, 수리된 공구들을 화물차에서 하차하여 운반 후 정리하는 작업 수행.
- 선 자세 1일 50%, 구부린 자세 1일 50% 발생함. 손목이 회전되어 손바닥이 위나 아래로 향하는 자세 있으며, 팔꿈치가 굽혀지는 자세, 손목이 위/아래로 꺾이는 작업, 손으로 밀거나 당기는 작업 있음.
- 중량물 : 유압토크류(20kg), 유압펌프류(10~20kg), 체인블럭(10kg), 레바블럭(10kg), 임팩트류(5~20kg), 그라인더류(3~10kg), 망치류(2~10kg), 스패너류(1~10kg), 화이바그라스(20kg), 비닐롤(10~20kg), 안전벨트 박스(20kg), 마스크박스(20kg)
3) 준비 업무(관철설치) : 도면 숙지 후 각종 파이프 및 서포트들, 볼트류, 여러 공구류들, 에어호스 및 용접 케이블 등을 작업할 위치에 모두 이동 운반하여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작업
- 선 자세 1일 50%, 구부린 자세 1일 50% 발생함. 손목이 회전되어 손바닥이 위나 아래로 향하는 자세 있으며, 팔꿈치가 굽혀지는 자세, 손목이 위/아래로 꺾이는 자세 있음. 손이 강한 힘으로 회전되는 작업 있으며, 팔꿈치를 기댄 채로 수행하는 작업, 손으로 밀거나 당기는 작업 있음. 1분당 10회정도 반복 동작 발생함.
- 중량물 : 에어호스(5kg), 레바블럭(10kg), 용접케이블(20kg), 용접기(15kg), 파이프(1~15kg), 그라인더(3kg), 서포트(1~15kg), 임팩트(5kg), 공구통(20kg), 망치(2~5kg), 체인블럭(10kg)
4) 파이프 설치(관철설치) : 파이프를 접위치에 옮기고, 볼트로 고정을 시킨 뒤 파이프를 잡아줄 서포트를 자리잡고 볼트를 조여서 설치함. 무거운 파이프는 체인블럭이나 레바블럭을 사용하여 이동 작업을 하고 볼트를 조일 때는 스패너, 함마렌치, 진동 임팩트와 같은 공구로 볼트를 체결함. 파이프의 얼라인을 맞출 때는 망치와 핀을 사용하여 때려서 맞추며 레바를 사용하여 당겨서 볼트를 체결함. 검사를 위해서는 파이프 안에 압력이 새지 않도록 볼트를 강하게 조이게 되며, 이때 유압토크와 핸드토크를 사용하여 정해진 토크 값에 맞춰서 강하게 볼팅함.
- 선 자세 1일 20%, 구부린 자세 1일 80% 발생함. 손목이 회전되어 손바닥이 위나 아래로 향하는 자세 있으며, 팔꿈치가 굽혀지는 자세, 손목이 위나 아래로 꺾이는 작업 있음. 손에 악력을 주거나 걸레는 짜는 듯한 강한 힘으로 회전되는 작업이 있으며, 팔꿈치를 기댄 채로 수행하는 작업 있고, 손으로 밀거나 당기는 작업, 주먹이나 손날을 이용하여 망치처럼 내려찍는 작업 있음. 정지 자세 있고, 1분당 10회 정도 반복 동작 발생함.
- 중량물 : 체인블럭(10kg), 유압토크(20kg), 레바블럭(10kg), 핸드토크(10kg), 그라인더(3kg), 함마렌치(1~3kg), 진동임팩트(5kg), 볼트(1~3kg), 망치(2~5kg), 파이프(1~15kg), 스패너(1~3kg), 서포트(1~15kg)
5) 용접 및 정리정돈(관철설치) : 용접을 하기 위해 주변에 불받이를 설치하고 가연성 물질들을 정리정돈 함. 설치가 완료된 파이프와 각 서포트를 용접하고 용접이 어려운 구간은 테크를 해서 고정 시킨 후 용접사에게 인계함. 하루의 작업 종료전 주변에 호스 및 용접 케이블 정리, 공구류들을 원위치 이동하고 주변 정리정돈 작업으로 마무리 함.
- 선 자세 1일 10%, 구부린 자세 1일 90% 발생함. 손목이 회전되어 손바닥이 위나 아래로 향하는 자세 있으며, 팔꿈치가 굽혀지는 자세, 손목이 위나 아래로 꺾이는 자세 있음. 팔꿈치를 기댄 채로 수행하는 작업 있으며 손으로 밀거나 당기는 작업 있음. 정지 자세 발생하고, 1분당 10회 반복 동작 발생함.
- 중량물 : 용접기(15kg), 에어호스(5kg), 용접케이블(20kg), 공구통(20kg), 그라인더(3kg)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가) 재해일자 : 2004. 4. 3.(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 :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 요양기간 : 2004. 4. 3.~2004. 7. 15. (통원 104일, 총 104일)
나) 재해일자 : 2021. 1. 11.(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 : 좌4수지원위지골골절, 좌4수지타박상
- 요양기간 : 2021. 1. 12.~2021. 3. 8. (통원 56일, 총 56일)
다) 재해일자 : 2021. 6. 24.(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 : 우측 2수지 결손 및 압궤상, 우측 2수지 손톱손상 및 열린상처
- 요양기간 : 2021. 6. 24.~2021. 9. 9. (입원 14일, 통원 64일, 총 78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좌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 주관절 외측 인대 부분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2)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약 6년 7개월간 관철설치 업무 및 약 2년 3개월간 공구 수불작업을 수행한 것 확인되며, 작업 시 파이프 운반, 스패너 및 임팩트 등 진동이 발생하는 장비로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