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 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107
· 판정일: 2021-09-28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5. 7. 현 소속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선박 스프레이도장 업무 수행하였으며, 2021. 4. 1.경 회사에서 근무 후 허리 통증으로 일어나지 못해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4. 9.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평소 작업 시 중량물을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작업이 많고, 도료 호스를 당기는 작업으로 인해 허리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2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 3. 27. 요추의염좌및긴장 / ○○
- 2018. 11. 8.∼2018. 11. 9. 요통(요추부) / ○○○○○ (2회)
- 2019. 10. 24. 요통(흉요추부) / ○○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4. 1. ○○○ 경과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lbp. 무거운 물건 들다가 뚝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본원 내원하여 실시한 방사선 검사상 상기진단명 진단받아 치료중이신분으로 상기간 동안 요양 필요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1. 4. 1. 엠알에서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나 4/5번간은 인지되지 않으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도장 스프레이업무를 약 8년 9개월간 수행함. 허리를 굽히거나 30kg이하의 페인트 통을 들고 이동하고, 도료호스 등을 당기는 작업 등의 부담업무가 반복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30세 남성(170cm, 85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17. 5. 7.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년 11개월간 스프레이도장 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16. 7. 1.∼2017. 5. 1. □□, 스프레이도장 보조업무 (약 10개월)
- 2012. 8. 16.∼2016. 7. 1. △△, 스프레이도장 보조업무 (약 3년 11개월)
- 2012. 7. 13.∼2012. 8. 6. ◇◇, 스프레이도장 보조업무 (약24일)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스프레이 도장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및 작업 기간
- 페인트를 믹싱하여 도료호스에 공급하여 스프레이 건을 잡고 분사하는 작업.
- 2012. 7. 13.∼2021. 4. 1.
2) 작업도구
- 에어리스 펌프 75kg, 도료호스 5~30kg, 도료(페인트 통)
3) 작업 자세
- 에어리스 펌프(이동시 바퀴이용) 이동시 서서 손으로 밀고 당기는 자세 일 2회, 도료호스 들고 내리는 작업 일 3~4회, 손으로 밀고 당기기 3~4회, 작업 구역에 따라 상부 작업 시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에서 작업, 하부 작업 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도료호스 어깨에 메고 운반 일 3회 정도, 기계로 페인트 믹싱 작업 시 허리를 굽히고 기계를 손으로 잡고 기울려 페인트 믹싱하는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동사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근거와 정황이 없어 재해 사실 불인정
2)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
- 없음.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도장 작업을 수행한 자로 작업 시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등의 부적절한 자세와 페인트 통을 들고 이동하고, 도료 호스를 당기는 작업 등 허리 부담이 높은 업무적 요인이 확인되고 전체 근무이력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