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견관절 충돌 증후군/우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우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108
· 판정일: 2021-09-27
주문
신청 상병‘우 견관절 충돌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우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하되, ‘우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플랜트 및 건설 현장에서 목수 및 제관 배관사로 근무하며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여 2021. 2. 24.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15.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78년부터 목수 및 제관 배관사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24.)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자 : 2021. 2. 24.
- c/c : neck pain with rt upper extremity pain for years with recent aggravation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 9. 11.~2018. 2. 21. (약 8회) ○○ / 회전근개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MRI 촬영 후 상기간의 치료 기간 및 안정기간이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상 우 견관절 충돌 증후군은 확인되며 업무력과의 연관성 판정요함. 영상 소견상 회전근개 파열은 관찰되지 않으므로 회전근개 증후군도 인정할 수 없음
3)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소견
-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과 회전근개 증후군을 확인함
- 신청인의 업무(형틀 목공)를 분석한 결과, 어깨 부담 정도는 "고도"로 판단함. 자재 운반과 유로폼, 파이프 서포트 설치 작업 시에 중량물(최대 30kg, 1회 2장 운반)을 취급하고 있는 점, 파이프 서포트 운반 시 중량물을 어깨에 올려놓는 형태로 운반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작업들이 어깨 높이 이상으로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이 자주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였음
- 결론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현재 업무의 어깨 부담 수준이 고도이며, 현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충분히 긴 점(10년 이상), 업무 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외상이나 질병의 과거력이 없는 점 등이 그 판단 근거임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최근 근무 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24.) 기준 만 61세(신장 170cm, 체중 70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사업명 생략) 현장(원청: ○○(주))에서 2020. 9. 1.부터 약 1개월간 건설현장 잡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 경력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 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19. 10.~2020. 4. (약 98일) ㈜□□□□□ / 형틀목공 (일용직)
- 2018. 1.~2018. 12. (약 225일) ○○(주) 외 다수 기업 / 형틀목공 (일용직)
- 2017. 1.~2017. 12. (약 236일) ○○(주) 외 다수 기업 / 형틀목공 (일용직)
- 2016. 3.~2016. 12. (약 224일) ○○(주) 외 다수 기업 / 형틀목공 (일용직)
- 2015. 1.~2015. 12. (약 238일) △△(주) 외 다수 기업 / 형틀목공 (일용직)
- 2014. 1.~2014. 12. (약 225일) ◇◇(주) 외 다수 기업 / 형틀목공 (일용직)
- 2013. 1.~2013. 12. (약 205일) ☆☆(주) 외 다수 기업 / 형틀목공 (일용직)
- 2012. 1.~2012. 12. (약 143일) ㈜♤♤ 외 다수 기업 / 형틀목공 (일용직)
- 2011. 1.~2011. 12. (약 175일) ○○(주) 외 다수 기업 / 형틀목공 (일용직)
- 2010. 1.~2010. 12. (약 179일) ○○(주) 외 다수 기업 / 형틀목공 (일용직)
- 2008. 4.~2009. 12. (약 225일) ♡♡(주) 외 다수 기업 / 형틀목공 (일용직)
- 2005. 7.~2007. 12. (약 271일) ♧♧(주) 외 다수 기업 / 형틀목공 (일용직)
- 2000. 3. 2.~2000. 12. 31. (약 10개월) ㈜○○ / 형틀목공
※ 신청인은 27년 11개월간 형틀 목공 업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형틀목공 총 직력은 약 10년 11개월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건설 폐기물 정리 작업, 건축 자재 운반 작업, 유로폼 설치 작업, 파이프 서포트 설치 작업, 유로폼 해체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건설 폐기물 정리 작업(2020. 9. 1.~2020. 9. 29.)
가) 작업 내용 및 작업 자세
- 건설 폐기물을 정리하는 작업으로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마대자루를 잡아 고정한 뒤, 좌측 손으로 건설 폐기물을 잡아 담음
- 건설 폐기물을 적재하는 작업으로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마대자루를 잡아 어깨 위 높이까지 들어 올려 폐기물 적재함에 적재
- 건설 폐기물 적재함 높이 : 159cm
나) 작업 시간
- 1일 7.5시간
- 1회 작업 시 18분 소요
다) 작업량 및 취급 중량물
- 일일 평균 건설 폐기물 마대자루(평균 무게 8kg) 25포대를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
- 건설 폐기물 정리하는 작업 시 중량물 200kg/일일 취급함
2) 건축 자재 운반작업(1982년~1999년 / 2000년~2020년)
가) 작업 내용 및 작업 자세
- 유로폼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유로폼을 골반 높이로 들어서 잡은 후, 이동하여 요추를 굴곡-회전하며 현장바닥에 내려놓음
- 파이프서포트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 주관절-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파이프서포트를 잡아 우측 어깨 위로 들어 올려 고정 한 뒤, 이동하여 요추를 굴곡-회전하며 현장바닥에 내려놓음
나) 작업 시간 및 운반 거리
- 작업 시간 : 1일 1.5시간 / 건축자재 1 ~ 2개 운반 작업 시 1분 ~ 2분소요
- 운반 거리 : 평균 15~30m 내외
다) 작업량 및 취급 중량물
- 작업량 : 일일평균 유로폼 60개, 파이프서포트 50개를 운반
- 1일 취급 중량물 무게 : 1563.9kg (① 유로폼(15.94kg × 60개) = 956.4kg + ② 파이프서포트(12.15kg × 50개) = 607.5kg)
3) 유로폼 설치 작업
가) 작업 내용 및 작업 자세
- 유로폼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서 요추를 굴곡-꺾임-회전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결속 핀을 체결하고 우측 손으로 망치(1.5kg)를 잡고 망치질을 하며 철재 틀에 결속함
- 유로폼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유로폼을 양손으로 잡아 올린 후(바닥에서 머리높이) 좌측 손으로 결속 핀을 체결하고 우측 손으로 망치를 잡고 망치질을 하며 철재 틀에 결속함
- 일일 평균 선 자세(100분), 쪼그려 앉은 자세(50분) 유로폼 설치작업을 수행
나) 작업 시간
- 1일 2.5시간
- 유로폼 1개 설치작업 시 2분 ~ 3분소요
다) 작업량 및 취급 중량물
- 작업량 : 1일 평균 유로폼 60개 설치
- 취급 중량물 무게 : 1일 유로폼 956.4kg(유로폼 15.94kg × 60개)
4) 파이프서포트 설치 작업
가) 작업 내용 및 작업 자세
- 파이프서포트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바닥에 있는 파이프서포트를 들어 올려 천장에 끼운 뒤, 요추를 신전-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하여 파이프서포트를 잡고 조절하며 설치함
나) 작업 시간
- 1일 1.5시간
- 파이프서포트 1개 설치작업 시 1 ~ 2분소요
다) 작업량 및 취급 중량물
- 작업량 : 1일 평균 50개의 파이프 서포트 설치
- 취급 중량물 무게 : 1일 607.5kg(파이프 서포트 12.15kg × 50개)
5) 유로폼 해체 작업
가) 작업 내용 및 작업 자세
- 유로폼을 해체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신전-회전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쇠 지렛대를 잡아서 힘을 주어 잡아당겨 유로폼을 해체한 후, 요추를 굴곡-굴곡-꺾임-회전하여 양측 손으로 유로품을 잡아서 바닥에 적재함
나) 작업 시간 및 운반 거리
- 1일 2시간
- 유로폼 1개 해체 시 1 ~ 2분소요
다) 작업량 및 취급 중량물
- 작업량 : 1일 평균 80개 유로폼 해체 작업
- 취급 중량물 : 1일 1275.2kg(유로폼 15.94kg × 80개)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근무 종료일 후 5개월 후에 신청된 산재는 당사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2) 산재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 견관절 충돌 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우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우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외 다수 사업장에서 약 27년 11개월간 형틀 목공 업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4대보험 취득이력,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총 직력은 약 10년 11개월로 확인되며, 작업 시 상지 거상 자세, 부적절한 자세에서 어깨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중량물 취급 등 어깨 부위 신체 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누적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의학적 소견에 따라 신청 상병‘우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우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로 변경하여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 견관절 충돌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우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되, 신청 상병‘우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로 변경하여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