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수술 후 상태)/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수술 후 상태)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109 · 판정일: 2021-10-12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수술 후 상태), 좌측 견과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수술 후 상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1.)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0. 4. 30.부터 다수의 사업장에서 샤클 및 와이어 교체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무릎과 어깨 부위의 신체부담이 지속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5. 24.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크레인 와이어 및 로프 교체 중 손으로 밀고 당기는 작업, 공구 및 자재를 어깨로 운반하고,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 중 무릎 비틀림, 접촉, 충격 등으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9.5.~2014.9.7. □□(2회), 아래다리의표재성손상, 박리, 찰과상 - 2015.3.29. □□(1회), 어깨및위팔의타박상 - 2015.3.1.~2015.4.1. ○○(2회), 기타어깨병변 - 2016.5.12.~2016.5.23. ○○(4회), 회전근개증후군 - 2017.5.12. □□(1회), 사지의통증, 위팔 - 2018.7.19. △△△(1회), 관절통, 어깨부분 - 2019.1.16. ○○ ○○○○(1회), 관절통, 어깨부분 - 2019.12.11.~2020.1.14. ○○(5회),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12.19. □□(1회),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아래다리 - 2020.2.10. △△△(1회), 상세불명의어깨병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우측 무릎 및 양측 어깨 통증으로 내원하여 시행한 영상검사 상 양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수술 후 상태) 및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 관찰되어 수술적 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중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인지되나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인지되지 아니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62년생 남자. 신청인은 ㈜○○○○○에서 2019년 11월 6일부터 2020년 6월 11일까지 물류 운반직/골리앗 크레인 신호수로 7개월간 근무했음. 재해자가 주장하는 부담직력은 크레인 신호업무로 총 6년 1개월임(산재요양기간 제외) - 주 5일 근무 주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 연장시간 1주 평균 4회, 1회 평균 1.5시간 - 휴일근무 월 평균 2회, 1일 8시간 - 2018년 4월 17일부터 2019년 11월 29일까지 좌측 및 우측 어깨부위의 질병으로 산재 요양(첫 번째 산재 이력). - 2019년 11월 6일부터 2020년 6월 11일까지 신호수로 근무(7개월) - 2020년 6월 11일부터 2021년 3월25일까지 외상성 추간판 파열로 현재 요양 중이라고 함(두 번째 산재 이력). - 재해자가 주장하는 부담작업은 크레인 와이어 샤클/해체, 블록 빔 절단, 해상 크레인 접안 작업임. 이는 어깨와 무릎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으로 추정함. - 그러나 산재 이력(첫 번째 산재 이력 및 두 번째 산재 이력)과 (주)○○○○○ 크레인 신호수로 근무한 기간이 길지 않음(7개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신청한 상병들은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고 추정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9세(신장 178cm/체중 94㎏/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인 주식회사○○○○○를 포함하여 약 8년 5개월간 크레인 신호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경력은 다음과 같다. - 1990. 12. 27. ~ 1991. 7. 18. ○○선박(주), 원양어선원 - 1992년(1년) ○○, 배관 취부 - 1993년(1년) ㈜□□, 배관 취부 - 2002. 1. 1. ~ 2010. 1. 31. (사업명 생략) 현장 외, 건설현장 잡부, 지게차 운전 업무 등 - 2010. 4. 30. ~ 2012. 5. 1.(약 2년) □□, 크레인 신호(블록 적재, 탑재, 의장기기류 운반) - 2012. 5. 1. ~ 2015. 3. 1.(약 2년 10개월) (주)□□, 크레인 신호(블록 적재, 탑재, 의장기기류 운반), 작업반장 - 2015. 3. 1. ~ 2018. 3. 1.(약 3년) △△, 크레인 신호(블록 적재, 탑재, 의장기기류 운반) - 2019. 11. 6. ~ 재해일(약 7개월), ㈜○○○○○, 물류 운반직/골리앗 크레인 신호수 ※ 휴직(산재 요양 기간) : 2018. 4. 17. ~ 2019. 11. 29. / 2020. 6. 11. ~ 재해일 ※ 사업자 등록 이력 : ○○ 2009. 3. 10 ~ 2010. 5. 25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공정 - 해상크레인 이동 → 크레인 와이어라인 해체 → 이동 → 와이어라인 체결 → 와이어 샤클 교체 → 블록 이동 → 탑재 2) 크레인 와이어 샤클/해체 및 신호(수행기간 2010.4.1.~2020.6.11.) - 작업내용 : 도면을 참고하여 블록, 의장품, 장비기기류 등의 조립/건조/탑재를 위한 운반물 부착하며, 샤클 체결 및 해체 작업을 하며, 운반물 이동 및 레일 주행부의 경로 내 장비와 인원의 통제 및 신호업무 - 작업 설비/도구 : 골리앗 크레인, 샤클 17~34kg,샤클핀 5~11kg, 와이어 10~14kg, 링와이어 6~10kg - 작업자세 : 허리를 구부리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와이어, 샤클을 잡고 당기거나 밀거나 허리높이 혹은 바닥에 있는 와이어, 샤클을 들어 올리는 작업, 선 상태에서 이동식 작업대 등을 밀고 당겨 이동 작업, 사다리를 오르거나 계단을 오르는 작업, 서있는 자세에서 운반물 신호, 장비 및 인원을 통제하는 작업 3) 블록 고정용 빔 절단(수행기간 2010.4.1.~2018.2.28.) - 작업내용 : 블록 고정용 H빔, 서포트빔, 앵글을 절단기로 절단작업 - 작업도구 : 절단기, 앵글 3~5kg, H빔 5~10kg - 작업자세 : 작업대 위에 서서 H빔, 서푸트 빔, 앵글을 들어올려 절단, 움직임이 제한된 공간에서 엎드리거나 팔을 굽힌 자세에서 절단 작업 - 작업빈도 : 앵글 절단 일 평균 20회, H빔 절단 10회 4) 해상크레인 접안 작업(수행기간 2010.4.1.~2018.2.28.) - 작업내용 해상크레인 안벽 접안 시 와이어 및 비트를 체결하며 로프 고정 및 해체 작업 - 작업도구 : 와이어 라인 10~15kg - 작업자세 : 서서 또는 쪼그려 앉아서 와이어나 로프를 손으로 들거나 내리고, 밀고 당겨서 체결, 해체, 허리를 구부리고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팔을 뻗어 로프를 당기는 자세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사유 : 신청인은 2020년 6월 11일 오전 9시30분경 골리앗 크레인 6호기 T/O장에서 와이어 샤클 체결 작업 중 와이어를 잡아 당기다가 허리를 뜨끔한 사고가 발생하여 산재 신청한 사실이 있으며, 신청인이 추가로 요양급여 신청을 한 상병은 당초 사고와 연관성이 없는 부분으로 판단되며 와이어 샤클 체결 시 무릎과 어깨에 과도한 힘으로 재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개인질환 및 입사 전 근무경력에 의한 질환으로 판단되어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2) 산재 이력 가) 2018. 4. 17. 재해(업무상 질병- 승인) - 승인상병명 :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관절 와순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공통신전건의 부분파열, 우측 외측 상과염 - 요양기간 : 2018.4.17.~2019.11.29.(입원 49일, 통원 478일) - 장해등급 : 제12급 9호 나) 2020. 6. 11.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재해경위 : 09시30분경 ♧♧♧♧♧ 에서 4009샤클 체결할려고 와이어와 샤클 55를 당겨 체결시 허리를 심하게 다침,조장 및 반장에게 보고 후 12:20분경 회사 지정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함 - 승인상병명 : 요추 제3-4번 외상성 추간판 파열, 요추 제5번-천추1번 외상성 추간판 파열, 하지마비(족하수) - 요양기간 : 2020. 6. 11.~ 현재 요양 중(입원 249일 포함)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과 관련하여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크레인 신호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의 작업 자세, 작업 강도 및 작업 방법 등을 고려하였을 때, 무릎 부위에 부담이 되는 지속적, 반복적 작업이 확인되지 않고, 근무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무릎 부위 누적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수술 후 상태), 좌측 견과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수술 후 상태)’과 관련하여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크레인 신호수로서 와이어 및 샤클 체결, 해제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하여 어깨 부위의 부담은 일부 확인되나, 최근 2018. 4월부터 2번의 산재요양 기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 기간이 7개월에 불과하여 진료 내역 및 일반적인 상병의 경과 등을 고려하였을 때 종합적으로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