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좌측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110 · 판정일: 2021-09-30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1. 1. 5. ○○○○(주)에 입사하여 2016. 10. 31.까지 약 35년간 공정관리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하였으며, 퇴직 후 무릎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었고, 2021. 4. 29.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35년간 공정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장을 걸어다니고, 계단을 오르내리다보니 무릎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2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 12. 14. (3회) □□ / 무릎뼈의 연골연화 - 2019. 1. 2. (2회) ○○○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21. 4. 29. (1회) ○○○○○ / 기타 명시된 관절염, 아래다리 - 2021. 5. 18. (4회) ○○○ / 내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MRI 및 일반촬영상 병증 확인됨, 호전 없을시 관절경적 수술필요 가능성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현장관리업무를 2016년 1월까지 36년 4개월동안 수행하였고 2021년 4월 진단일까지 근무이력이 없음. 현장관리 업무 시 사다리를 오르내리기가 작업이 있으나 무릎을 쪼그린 자세는 적고, 퇴사이후 근무력이 없으므로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4. 인정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29.) 기준 만 63세(신장 176cm, 체중 67㎏,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소속사업장에는 1981. 1. 5.에 입사하여 2016. 10. 31.까지 약 35년 10개월간 공정관리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91. 1. 5.~2016. 10. 31. (약 35년 10개월) ○○○○(주) / 공정 관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현장 공정 관리 - 현장 공정관리와 문제점 관리를 위해 선박 내 작업장을 돌아다니며 의장품 등의 자재를 정리하고 관리하는 업무 - 작업자세 : 계단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협소한 공간 점검 및 관리 시 쪼그린 자세에서 오리걸음 걷는 자세, 무릎이 닿은 상태로 기어가며 이동(1일 약 1시간 10%) 앉았다 일어서는 자세(1일 약 1시간 10%), 야드현장 안전점검 1일 걷기 15km, 의장품을 손으로 들어 운반 일 약 10~20회 - 작업빈도 : 의장품 운반 일평균 약 10~20회, 업무비중 일 1시간, 10%, 계단, 오르내리기 일 약 5~10회, 사다리 오르내리기 일 약 20~30회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경미하게 상병 인지되고, ‘좌측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관절염)’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 소속으로 약 35년 이상 공정관리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시 사다리를 오르내리고, 무릎을 쪼그리는 등의 부담 요인이 일부 있으나, 그 빈도가 적고, 부담 강도도 낮으며, 업무 종료 후 약 4년이 경과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무릎 부위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