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Rim-rent)/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쇄관절증/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실질내 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쇄관절증/우측 슬관절염/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좌측 슬관절염/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우측 주관절 골성충돌/우측 주관절증/경추 제5/6번 추간판돌출증/경추 제6/7번 추간판돌출증/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중/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112
· 판정일: 2021-10-06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Rim-rent),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증, 우측 슬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 좌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 우측 주관절 골성충돌, 우측 주관절증,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중,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실질내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증, 경추 제5/6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돌출증’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9. 6. 14.부터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 및 사내 협력업체에서 약 41년간 취부 및 공구관리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중 중량물 취급 및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어깨 및 팔꿈치, 무릎, 목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1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41년간 조선업체에서 취부 및 공구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어깨 및 팔꿈치, 무릎, 목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2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어깨 부위)
- 2021.01.25.~2021.02.05. □□ (8회) 기타 어깨병변
(무릎 부위)
- 2011.11.11. △△ (1회)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1.11.24.~2015.06.16. ○○ (5회) 세불명의관절염,아래다리, 관절통,아래다리
- 2016.08.02.~2016.08.16. ◇◇◇ (3회)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7.02.27.~2017.03.27. ○○○ (3회)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07.25.~2020.09.22. □□ (16회)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08.06. ☆ (1회)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목 부위)
- 2021.01.25.~2021.02.05. □□ (8회)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 2021.02.23.~2021.03.08. ○○○○ (23회) 경추통,경부,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이학적 검사 및 mri검사 상 상기 상병이 진단되어 치료를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업체에서 취부작업은 약 41년정도 수행함. 취부작업은 어깨, 팔꿈치, 경추 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 관련성 높다고 판단됨. 무릎 부담작업은 부분적으로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적은편이므로,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27.) 기준 만 65세(신장 171cm/체중 75㎏/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79. 6. 14.부터 약 41년 3개월간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 및 협력업체에서 취부 및 공구관리 업무를 수행하한 것으로 확인되고 세부 근무이력은 아래와 같다.
- 2020. 5. 1. ~ 2020. 10. 1. (약 5개월) ○○○○○㈜ / 공구관리업무
- 2016. 1. 11. ~ 2020. 5. 1. (약 4년 4개월) ㈜○○ / 취부업무
- 1979. 6. 14. ~ 2016. 1. 1. (약 36년 6개월) ○○(주) / 취부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취부 및 공구관리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취부업무
- 준비작업으로 용접피더기, 용접와이어, 절단기호스, 깔깔이, 레버풀러, 쟈키, 에어호스, 야.피스를 양손을 이용하여 들거나 어깨에 메고 작업장소로 운반.
- 소중조 취부, 용접 사상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세움지그와 야.피스로 철판의 위치를 잡고 망치를 반복해서 타격하여 철판의 수평과 수직 위치를 잡아주고 론지를 취부하기 위하여 벌어지거나 상하차이가 나지 않도록 지그, 레버풀러, 깔갈이를 걸어 부재가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킨 다음 쟈키를 당겨 연결부위를 맞추고 변형이 가지 않도록 보강재 및 철판부재를 테크 용접 후 그라인더로 사상 작업을 수행하고 다시 자리를 이동하여 반복적으로 작업을 함. 사상은 용접 작업 전후 그라인더 작업을 하였음
- 작업 공구로 레버풀러, 쟈키, 망치, 램, 클램프, 리쳇, 절단기, co2용접피더기, 그라인더, 에어호스, 야.피스 등이 있음
2) 공구관리 작업
- ♧♧♧에서 업체 공구관리 담당으로 공구실에 상주하며 월 1회 공기구, 부자재 및 소모성 용품 입출고 관리 작업을 수행함
- 공구를 자재창고에서 대차로 수령해오면 수작업으로 공구박스를 보관용 선반대에 적치하고 전산입력 작업.
3) 신청인 주장 부담 작업
- 취부 업무를 수행 시 철판의 수평,수직을 맞추기 위해 망치를 자주 쳐야하며 어깨에 무리가 감
- 취부 작업 시 불안정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신체에 무리가 감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 1997. 8. 23.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 비골골절, 다발성안면부 열창
- 요양기간 : 1997. 8. 23. ~ 1997. 10. 25. (입원 13일, 통원 51일 / 총 64일)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Rim-rent),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증, 우측 슬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 좌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 우측 주관절 골성충돌, 우측 주관절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장기간 취부 및 공구관리 업무 수행한 자로, 작업중 중량물 취급 및 협소한 공간에서의 거상자세, 쪼그려 앉는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되어 어깨 및 팔꿈치, 무릎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경추 제5/6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돌출증’에 대하여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장기간 취부 및 공구관리 업무를 수행한 자로, 불안정한 자세로 인한 목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등에서 상병 인지되나 탈출증 소견이 동반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중,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으로 변경하여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실질내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Rim-rent),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증, 우측 슬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 좌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 우측 주관절 골성충돌, 우측 주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실질내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증’은 불인정한다. 다만, ‘경추 제5/6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돌출증’은 불인정하되,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중,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