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하근)/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좌측 견관절 윤활막염/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경추 제7-흉추1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115 · 판정일: 2021-10-05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하근),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7-흉추1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6년부터 ○○(주) 협력업체 대조립부에서 수동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5. 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반복적인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자세로 근무하여 어깨와 목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2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10-24~2011-10-25(2회) 경추통, 경흉추부, ○○○ - 2013-01-09~2013-01-10(2회) 기타어깨병변, ○○○ - 2014-04-22~2014-06-20(4회)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근근막통증증후군어깨부분, ○○○ - 2015-01-02~2015-01-10(8회)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 □□□ - 2016-05-31~2016-06-10(3회)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 2016-06-14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 2019-01-31 급성비인두염감기, 기타근통어깨부분, ○○ - 2019-04-01~2019-04-26(6회) 상세불명의경추간판장애, 회전근개증후군, △△ - 2019-05-03~2019-05-07(2회)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상세불명의경추간판장애, △△ - 2019-05-17~2020-12-03(4회)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경추통상세불명부위, ○○ - 2020-03-12~2020-03-13(2회)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 경추통경부, ○○ - 2020-12-02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타 원 mri 검사상 상기병명 진단됨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 소견 -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상병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확인됨. [ 2021-06-18 본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에서 좌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부분 파열(극상근) 관찰됩니다. 그외 우측 견관절 및 경추의 병변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체부담요인조사결과 신청인은 하루 일과 대부분 용접작업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파악됨. 바닥용접작업(30%)에서 목을 굽히거나 천장작업(20%)에서 목을 젖히는 등의 자세부담정도가 상당하였고, 용접케이블을 당기거나 용접작업중 어깨거상자세가 장시간 요구되며, 용접케이블 당기거나 용접장비를 옮기는 동작에서도 어깨의 과도한 힘이 요구되었던 것으로 평가됨. - 신청인의 확인된 직업력은 해당 상병(경추간판탈출증, 회전근개파열)의 추정의 원칙 충족요건에 부합함. - 전반적인 직업력 및 신체부담정도를 고려하였을 때 신청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충족되고 있으나, 의학적 평가결과 신청상병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만 확인되고 있어 추가적인 상병확인과정이 요구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20.) 기준 만 61세(신장 171cm/체중 64㎏/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7.5.12. ㈜○○에 입사하여 용접업무 3년 11개월 수행하였으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1989.2.1.~1989.4.17.(약 3개월) ○○○○/ 주물제작 - 1989.4.28.~1990.4.30.(1년) ○○/ 주물제작 - 1990.6.11.~1993.3.25.(2년 9개월) ○○/ 주물제작 - 1995.11.23.~1996.4.1.(4개월) ○○/ 용접 - 2004.4.1.~2004.4.30.(1개월) ○○/ 용접 - 2005.1.1.~2006.1.1.(1년) ㈜○○/ 용접 - 2006.12.1.~2008.4.1.(1년4개월) ㈜○○/ 용접 - 2008.4.1.~2009.6.30.(1년3개월) ㈜□□/ 용접 - 2009.7.1.~2015.10.1.(6년3개월) ㈜□□/ 용접 - 2015.10.5.~2017.5.1.(1년7개월) ㈜□□/ 용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용접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용접 작업 (100%) - 10시간 가) 작업내용 : 선박을 만들기 위해 블록과 블록 사이를 용접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바닥 30% 천정 20% 벽 50%의 작업으로 용접을 수행하며 조선소의 특성상 협소한 공간에서 용접 작업을 수행한다. 나) 작업자세 (1) 바닥(30%) - 경추 : 굴곡 40-50°, 경추 회전 10-20° - 견관절 : 견관절 굴곡 20-30° , 견관절 외전 20-30° - 1분 이상 자세유지,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누운 자세 /엎드린 자세 (2) 벽(50%) - 경추 : 굴곡 20-30°, 경주 회전 10-20° - 견관절 : 굴곡 50-60° , 견관절 외전 20-30° - 1분 이상 자세유지,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3) 천정(20%) - 경추 : 신전 10-20° 경추 회전 10-20° - 견관절 : 견관절 굴곡 100-110° , 견관절 외전 20-30° - 1분 이상 자세유지,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다) 작업도구 : 용접기,용접봉(5~15kg) 라) 작업량 : 조선소 용접의 특성상 정확한 작업량은 산정하기 어려움 하루 10시간 용접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위 근로자는 2017.5.13.~2021.4.17.일까지 4년간 저희 회사에 근무를 하였습니다. 해당 재해자 본 회사 근무이력으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하근),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7-흉추1번 추간판탈출증’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용접업무 수행한 분으로 작업 수행중 선박 내 협소한 공간에서 목의 신전 및 굴곡이 반복되고,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 중량물 취급 등으로 어깨, 목 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고,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하근),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7-흉추1번 추간판탈출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어깨, 목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하근),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7-흉추1번 추간판탈출증’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