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부 충격증후군/우측 견부 활액막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116 · 판정일: 2021-09-2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부 충격증후군, 우측 견부 활액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1.)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3. 1. 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피막바스켓 적재 업무를 수행한 자로, 2021. 5. 7. 피막버피장 바스켓 적재작업 도중 본파이프(15~20㎏ 상당)를 들다 오른쪽에서 ‘뚜둑’하는 느낌과 함께 통증이 극심하여 2021. 5. 12.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6. 1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무거운 물건을 들었다가 바스켓에 놓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1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는 오랫동안 수차례 고된 노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자로 우측 어깨 통증이 심하여 내원하여 2021.05.12일 정밀검사(MRI)상 회전근개 파열 소견으로 2021.05.17일 우측 회전근개봉합술 및 견봉성혈술 시행 한 환자로 수술 후 환부소독 및 항생제 치료가 필요로 하며 추후 적극적인 약물치료와 물리치료가 필요함. 2) 근로복지공단○○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13년 이후 피막바스켓 적재작업 약 8년 2개월의 직업이력이 조사되었고, 신체부담조사결과 파이프제품(0.75~30.2kg)을 바스켓에 적재하며 어깨위 손을 올리거나 허리굽혀 팔을 뻗는 자세, 우측 어깨 굴곡/신전 반복동작 등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됨.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충돌증후군 및 활액막염” 모두 확인되며, 재해발생 이후 어깨부위 관련 상병의 진료내역이 있음.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이며, 2021년 5월 “우측 어깨 외상성 회전근개파열 및 활액막염”으로 산재 신청했으나, 불승인된 이력이 있음.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충돌증후군 및 활액막염”은 신청인의 연령을 고려할 때 만성 퇴행성 기저질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바스켓 적재작업으로 장기간 누적된 어깨부담과의 관련성 또한 높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12.) 기준 만 68세(신장 172cm/체중 64㎏/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3. 1. 1. (주)○○○○에 입사하여 피막바스켓 적재 업무를 약 8년 4개월간 수행한 이력 확인된다. 2) 과거 직력 - 2010.01.04.~2010.07.31.(86일) (사업명 생략) 외 : 현장반장(관리직) - 2009.06.22.~2009.12.31.(69일) 주식회사 ○○ 외 : 현장반장(관리직) - 2003.06.24.~2006.10.15., 2002.12.01.~2003.05.22. (약 3년 10개월) ㈜□□ : 생산(제품검사) - 2002.07.13.~2002.10.10., 2002.04.23.~2002.06.18. (약 5개월) ○○㈜ : 생산(제품검사) - 1999.04.01.~2000.01.31.(약 10개월) ○○ : 운전(지게차운전) * 사업자등록이력 - 2005.03.10.~2006.06.28.(약 1년 4개월) 개별화물 : 운전(납품차량 운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피막바스켓 적재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적재 작업 : 11시간 (100%) - 공장 내의 크레인을 사용하여 바스켓을 지정된 장소에 두고 양손을 사용하여 바스켓에 있는 고리를 제거한 뒤 제품의 모양, 크기에 맞게 환봉을 바스켓의 철망에 끼운 후 제품이 올려져 있는 대차를 2~4인이 밀어서 피막 바스켓 앞에 두고 양손을 사용하여 바스켓에 하나씩 적재하는 작업으로 작은 제품은 각자 적재하고 파이프 등 긴 제품을 양쪽에서 2인이 함께 들어 바스켓에 적재하는 작업. 1) 작업자세 - 우측어깨 굴곡 100~140°, 신전 10~20°, 외전 70~90° 반복동작 4회 이상/분,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2) 작업 소요시간 - 바스켓 1개 (20~35분) 3) 작업량 (바스켓 1개) - 바스켓 1일 평균 25개 (신청인의견) 바스켓 1일 평균 20개 (사업장의견) 4) 작업량 (1일) - 제품 약 4,000개 5) 작업비율 - 큰 제품 (긴 파이프 등, 70%), 작은 제품 (30%) 6) 대차 운반거리 - 10m 내외/2~4인 7) 사용물체 무게 - 제품 (0.75~30.2㎏), 보통 적재하는 제품은 10㎏ 미만이며, 그 이상은 2인이 양쪽에서 들고 적재함. ※ 참고사항 : 최종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제품의 종류가 10,000가지로 제품무게, 규격 등이 다름.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불인정 - 보험가입자 의견서에 의하면 신청인은 당사의 계약직으로 피막 블록에서 바스켓 작업을 하는 분으로 2021.05.07.일자에 출근하여 오후 2~3시경 바스켓 적재 작업 도중 본 파이프(15~20㎏ 상당)을 들어 얼리다가 재해가 발생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당시 생산팀장 및 담당부서 (관리부 환경, 안전)에서는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보고 및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으며, 5월 13일 신청인의 부인으로부터 산재신청을 하겠다는 전화가 왔으며 이후 산재신청을 하였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어디서 어떻게 다쳤는 지와 고령의 나이에 퇴행성인지 알 수 없으며, 재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 신청인이 일을 하면서 며칠 동안 출근하지 않는 경우가 과거부터 있었다고 주장하며, 근무 이전 건강검진에 따르면 신청인은 허리와 어깨 퇴행성으로 진단이 나왔다고 함. 2) 신청인 의견 - ㈜○○○○에서 2010년~2013년까지 일용근로로 일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며, 잔업을 하면 주로 17:00~21:30 까지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함. - 납품 업체마다 파이프 등의 종류가 다르나 대형 파이프를 들고 바스켓에 넣는 작업이 힘들었다고 주장함. 3)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2021.05.07.(업무상 사고) ‘우측 어깨 외상성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 활액막염’ 불승인(사고와 무관한 만성 퇴행성 병변)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부 충격증후군, 우측 견부 활액막염’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2013. 1. 1. (주)○○○○에 입사하여 약 8년 4개월간 파이프제품을 피막바스켓에 적재하는 작업 수행한 이력 확인되며, 업무 시 반복적인 팔과 어깨의 사용, 어깨 거상작업, 중량물 취급 등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