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주관절외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119 · 판정일: 2021-08-30

주문

신청 상병‘우 주관절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12. 31.부터 ○○○ 조리 주방에서 근무하였는데 업무특성상 매일 80kg이상 최저 22kg이상 무거운 물건을 다루었으며, 2021. 4. 20 13시30분경 식당 3층 주방에서 4시간 이상 육수를 끓인 다음 육수를 분리하고 뼈를 분리하기 위해 80kg이 넘는 육수통 6개중 4번째 육수통을 들어 내리는데 오른쪽 팔꿈치 부분에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후에도 증상 지속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5. 27.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 2019. 12. 31. 입사 후 계속 반복되는 중량물 취급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 Clinical Chart(2021. 4. 27.) - C.C: 우견쇄관절염좌, 승모근통cp8, 아파, 호전, 우경추와우상지방사통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7. 16.∼2015. 8. 20. 외측상과염 / ○○ (2회) - 2019. 12. 26. 외측상과염 / ♧♧♧♧♧ - 2019. 12. 27.∼2020. 1. 4. 외측상과염 / ♧♧♧♧♧ (5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우 주관절 외상과 압통감, 부종, 주관절 신전근 근력약화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인지, 직업력 조사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근골격계질병의 추정의원칙 적용 대상에 해당됨. - 음식점 주방에서 조리업무를 8년 5개월 동안 수행함. 뼈를 분리하고, 80kg의 육수통을 들고 이동작업, 육수를 휘젓기 등의 작업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27) 기준 만 63세(신장 170cm, 체중 78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최종 근무 사업장인 주식회사○○을 비롯하여 음식점 주방에서 조리 업무를 약 8년 5개월간 수행하였으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 12. 31.∼2021. 6. 9. 주식회사○○ / 조리사보조원 (약 1년 5개월) - 2019. 5. 4.∼2019. 12. 16. ○○○○○○○○○ / 조리사보조원 (약 8개월) - 2018. 11. 1.∼2019. 4. 1. ○○○ / 조리사보조원 (약 5개월) - 2011. 12. 1.∼2017. 11. 1. ○○○ / 조리사보조원 (약 5년 11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은 약 8년 5개월간 조리 업무 수행하였으며, 구체적인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 전날 퇴근 전 22kg 뼈 12포대를 물에 담그고 12시간 후 건저서 100도 이상 끓는 물에 넣고 끓인 후 2시간 30분 뒤 우거진 건지고 30kg 이상의 육수를 퍼내고 80kg이상의 육수통을 가스불에서 내려 찬물에 식힘. 마지막으로 통뼈를 건져서 30kg 사각통을 냉장고에 담아 보관함. - 1주일에 한 번씩 원재료 냉장고, 냉동실 입고 작업 / 1주일에 한 번씩 잡뼈 반출 및 엘리베이터로 상하차 작업을 동료근로자 없이 혼자 수행함. 2) 신체부담 업무(작업자세 등) - 구부린 제사로 22kg 탕뼈 담그기, 선 자세로 우거지 건지기, 구부린 자세로 80kg 육수통 내리기, 앉아서 통뼈 건져내기 - 신청인은 작업시 특히 허리, 어깨, 팔꿈치, 팔목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작업한다고 진술함. 3) 취급도구(무게) - 가스레인지(공업용), 육수통, 바가지, 플라스틱 통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다쳤다는 보고 못 받았음. 2)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 처음 입사 때는 영문도 모르고 열심히 일했으나 1년 정도 지나자 일이 힘들도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허리, 어깨, 팔꿈치, 팔목을 다칠까봐 하루하루 긴장의 연속이었으나 코로나 상황에 장사도 힘든데 아프다고 하면 혹시나 해고가 될까봐 말도 못하고 참으면서 일을 하였음. 신청 상병은 연일 계속되는 무거운 물건을 다루다 보니 누적된 사고와 질병이라 생각됨. 3) 산재(불)승인 이력 - 재해일 2021. 2. 25. (업무상 사고 - 승인) - 승인 상병명: 우 견쇄관절 염좌 4)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 주관절외상과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최종 근무사업장에서 중량물의 뼈 포대를 다루거나 육수를 퍼내며 통뼈를 건지는 등 팔에 힘을 가하면서 상병 부위에 부담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조리사 보조원으로 약 8년 5개월간 근무한 이력 확인되어 직종 및 근무기간이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에 해당하고 유효기간 이내 상병이 진단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