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제 3번 방아쇠 수지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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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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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340020210002120
· 판정일: 2021-09-27
주문
신청 상병‘좌측 제 3번 방아쇠 수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5. 11. 14. ○○○○에 입사하여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손가락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2021. 4. 13.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5. 4.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에 입사하여 차량 조립 업무를 수행하던 중 손가락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13.)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자 : 2021. 4. 13.
- 주호소 : 좌측 수부 통증
- 현 병력 : 어제 일하다가 장비에 부딪힘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좌측 제3번 방아쇠수지 및 굴곡건 건초염 소견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부상 신청 상병 확인됨.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약 26년 동안 차량 조립 생산 업무를 수행하면서 ETC툴을 오른손으로 힘을 가하면서 잡고 미는 작업, 다른 작업공구를 우측손으로 잡고 수초간 힘을 가하여 잡는 작업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13.) 기준 만 49세(신장 165cm, 체중 83kg, 양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 ○○에 1995. 11. 14.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5년 5개월간 차량 조립 생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차량 조립 생산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및 공정
- 49RH 크래들, 링케이지 체결작업 : 크래들 볼트 작업시 ETC툴을 두손으로 잡고 팔을 올려 작업 실시, 링케이지 작업시 왼손으로 ETC툴을 작동하고 다른 오른손으로 팔을 올려 ETC툴을 밀어줌 (RH작업시 손모양 반대로 작업실시)
- 55LH 리어범퍼 취부 및 체결작업 : 리어 범퍼 서열랙에서 범퍼를 수취하여 LH쪽을 먼저 삽입하고 RH쪽을 당겨서 삽입한후 양손으로 눌러줌. 범퍼 끝단부는 손바닥으로 쳐서 단차를 맞춤. 인텀 샤프트 체결시 허리를 차안으로 넣은후 ETC툴을 이용하여 작업 실시함
- 56LH FRT범퍼 체결작업: 양쪽에서 범퍼를 들고 삽입함. 한손으로 범퍼를 밀어줌. 범퍼 끝단부는 손바닥으로 쳐서 단차를 맞춤 (2인1조로 작업)
- 56RH FRT범퍼 체결작업 :양쪽에서 범퍼를 들고 삽입을 함. 한손으로 범퍼를 밀어줌. 범퍼 끝단부는 손바닥으로 쳐서 단차를 맞춤 (2인1조로 작업)
- 57LH 타이어 체결작업: 타이어 탑재 장비를 조작하여 타이어 이동후 허리를 숙여 타이어를 밀어 삽입함. 타이어 너트런너 장비를 이용하여 너트를 체결함
- 57RH 타이어 체결작업: 타이어 탑재 장비를 조작하여 타이어 이동후 허리를 숙여 타이어를 밀어 삽입함. 타이어 너트런너 장비를 이용하여 너트를 체결함
- 60CT 언더카바 체결 및 머플러 체결: 차량 하부로 진입하여 두손을 올려 ETC툴을 잡고 머플러를 체결함. (T/Q 43Nm)T/Q작업시 반발력 많음. 언더카바 작업시 두손을 머리위로 올려 카바를 취부함
※ 위 7개 공정 중 6개 공정을 2시간 단위로 로테이션 생산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 내용 확인됨
2) 신체 부담 업무(작업 자세 등)
- 선자세
- 손, 손목, 손가락에 힘을줘 툴을 잡는 자세
- 손과 손가락을 사용하여 볼트?너트 조이는 작업
- 허리를 구부리거나 팔을 어깨위로 올리는 자세
- ETC툴,너트런너 장비 등 사용시 수초간 손가락으로 누르는 작업
3) 작업도구
- ETC툴(약3.3KG,진동있음), 원스핀들, 너트런너
4) 작업빈도 및 작업량
- 작업 빈도 : 1일 8시간 (7개 공정 중 6개 공정을 2시간씩 순환 작업)
- 작업량 : 1시간 16대, 2시간 32대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신청인은 조립생산부 완성1직에서 근무하면서 지난 4/12 49RH 공정에서 작업 완료후 ETC탈거를 위해 툴을 잡고 탈거중 툴이 빠지지 않아 좌측 손바닥으로 ETC툴 상단을 몇 번 치면서 탈거 시키는 과정에서 좌측 손바닥에 통증을 느꼈고, 다음 공정에서 작업중 추가로 통증을 느꼈다고 담당 감독자에게 보고하였고, 다음날(5/13일) 병원 진료를 하였음. 병원 진료결과 좌측 수부 타박상 및 염좌로 진단되어 신청인이 가료할 수 있도록 회사는 4/13(화)~4/26(월)까지 치료기간을 주어 치료중이었음. 신청인은 치료기간 중 출근하지 않고 가료중 좌측 3번 방아쇠 수지로 추가 진단 받았다고 치료기간의 연장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였고, 회사는 신청인이 근무 하지않는 상태에서 치료중 추가 상병이 발생한것에 대하여 작업과 병력의 인과관계를 확인할수 없는바, 상기재해를 인정할 수 없음
2) 산재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제 3번 방아쇠 수지’는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에 입사하여 약 25년 5개월간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한 자로, 신청 상병 부위의 신체 부담이 낮다는 참석 위원 소수의 의견도 있으나, 작업 시 다양한 공구를 손으로 잡고 수지에 힘을 가하는 작업 동작, 충격 또는 진동 노출 등 상병 부위 신체 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누적 신체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