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전방전위증 요추 3/4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121 · 판정일: 2021-09-28

주문

신청 상병 ‘척추전방전위증 요추 3/4’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1.)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6. 7. 3.부터 ○○○ 및 ○○○주식회사에서 조리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2021. 5. 24. 09:40경 13kg 정도의 양파 바구니를 옮기던 중 허리를 삐끗하여 119를 통하여 ○○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5. 31.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모든 작업과정이 손목과 허리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허리 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10-28~2016-07-30 M5457요통요천부, ○○ - 2011-11-01~2016-08-04 S3350요추의염좌및긴장, ○ - 2011-11-08~2019-10-18 S3350요추의염좌및긴장, ○○ - 2013-03-29~2013-04-04 M5456요통요추부, □□ - 2015-11-12~2016-03-10 S3350요추의염좌및긴장, △△ - 2016-08-08~2016-11-08 M5456요통요추부, ◇◇◇ - 2018-08-23~2016-08-24 M4156기타이차성척추측만증요추부 M4806척추협착요추부, □□ - 2016-10-28~2017-07-12 M5447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 □□ - 2017-10-10 M5456요통요추부, ☆☆ - 2017-10-18~2019-10-17 M4806척추협착요추부, △△△ - 2019-05-10~2020-05-19 M4796상세불명의척추증 요추부, □□ - 2019-10-18~2019-10-30 M511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G551추간판장애에서의신경근및신경총압박,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인한 통증으로 주사치료, 약물치료 필요함 2)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소견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06년7월 이후 재해 발생일까지, 약 14년11개월 동안 조리원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신체부담조사결과, 전처리/조리/배식/청소 및 마무리 작업 중 허리굽혀 팔을 뻗거나 어깨위 손을 올리는 자세, 허리굴곡/신전/회전의 반복동작, 중량물(10~20 kg*12~13회, 5.6~7 kg*76회)취급 하루 250kg 이상 등 허리부담 작업이 확인됩니다. - 다학제 회의 결과, 요추부 MRI 및 영상소견상 L2-3-4-5간 추간판 퇴행을 보이고 “L3-4간 퇴행성 척추전방전위”를 보이나 요추부 전굴및 후굴 X- 선상 불안정증 보이지 않으며, 2011년 10월 이후 허리부위 상병의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그 외 2020년 3월 좌우측 수지 관절염(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승인이력이 있습니다.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장기간 조리원 업무에서 허리굴곡/신전/회전의 반복동작 및 중량물 취급 등 허리부담작업은 확인되나, 확인된 상병 “요추 L3-4간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은 신청인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기저상병으로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4세(신장 158cm/체중 57㎏/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현 소속사업장을 포함하여 약 14년 11개월간 조리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전체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8. 12. 01.~1991. 11. 29.(약 3년) ○○(주)외 1 / 기능사(옷 샘플 제작) - 1991. 11. 23.~1993. 01. 11.(약 1년 2개월) ○○ / 기능사(옷 샘플 제작) - 2006. 07. 03.~2021. 03. 01.(약 14년 8개월) ○○○ / 조리원 - 2021. 03. 01.~재해일(약 3개월) ○○○주식회사 / 조리원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전처리 작업 : 1시간(12.5%) - 작업내용 : 검수된 음식재료를 작업대에 운반하고, 양손을 사용하여 물에 세척하고, 다듬거나 선별하고, 김치 등은 조리대 앞에서 오른손으로 칼을 잡고 잘라주는 작업(허리굴곡:20~45°, 회전:10~30°, 꺾임:10°이하) - 소요시간(1일) : 운반(10분), 칼작업(30분), 세척(20분) - 작업량(1일, 3인) : 김치(20kg)×9박스=180kg, 양파(5kg)×9망=72kg, 콩나물(20kg)×3박스=60kg, 나물류(10kg)×3박스=30kg, 당근(5kg)×3박스=15kg, 양배추(10kg)×3박스=30kg - 작업자세 : 운반⇒허리굴곡:20~45°(5분), 칼작업⇒허리굴곡:20~45°(없음), 세척⇒허리굴곡:20~45°(5분) - 반복 동작 : 2회이상/분당 - 공구의 무게 : 칼(0.3kg), 소쿠리(0.5kg) 2) 조리 작업(데침, 무침, 볶음, 튀김, 구이/부침) : 3시간(37.5%) - 작업내용 : 삽 및 삼지창을 이용하여 데치고, 삽을 이용하여 고기를 볶아주고, 거름망을 이용하여 튀겨주고, 구이나 부침 등은 뒤집개을 이용하여 부쳐주고, 두 손을 사용하여 나물 등을 무쳐주는 작업(허리굴곡:20~45°, 회전:10~30°, 꺾임:10~30°) - 소요시간(1일) : 데치기(30분), 볶음(30분), 튀김(30분), 부침(50분), 무침(20분)분식(20분) - 작업량(1일, 3인) : 데치기(10kg)×3회=30kg, 볶음(30kg)×3회=90kg, 튀김(3kg)×20회=60kg, 부침(20kg), 무침(10kg)×6회=60kg, 분식(20kg)×10회=100kg - 작업자세 : 허리굴곡⇒20~45°(60분) - 반복 동작 : 2회이상/분당 - 공구의 무게 : 조리삽(1.5kg), 삼지창(1.5kg), 아미채(0.35kg), 뒤집개(0.2kg) 거품기(0.4kg), 거름망(1kg), 조리삽(1.5kg), 바가지(0.5kg)주걱(0.5kg), 집게(0.15kg), 후라이팬(2kg) 3) 배식작업 : 1.5시간(18.75%) - 작업내용 : 조리한 음식을 바트에 옮겨 담아 이동후 배식대에 셋팅하고, 국류는 냄비를 이용하여 국솥으로 옮겨 담고 이동하여 배식구에서 국자를 이용하여 국을 그에 담아 배식하여 주는 작업(허리굴곡:20~45°, 회전:10°이하, 꺾임:10°이하) - 소요시간(일) : 운반(10분), 국배식(60분이상) - 작업량((1일, 2인) : 배식통에 국담기(국포함:2.1kg)×10회×15통=315kg,국배식(국포함:0.8kg)×1,100회=880kg,바트(조리음식 포함:7kg)×80회=560kg - 작업자세 : 허리굴곡⇒20~45°(10분내외) - 반복 동작(2회이상/분당) : 없음 - 공구의 무게 : 국자(0.31kg), 냄비국자(0.31kg), 국그릇(0.16kg), 냄비(0.8kg) 4) 마무리 작업 : 2.5시간(31.25%) - 작업내용 : 식판을 세척조에서 애벌세척한 후 세척기에 꽂아 투입하고 세척이 완료되면 건조기에 넣어(12개씩 포개서) 건조 후 빼내서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작업 및 사용한 그릇류 및 조리도구를 세척조에서 수세미를 활용하여 씻어주는 작업과 식탁을 행주로 닦아주고, 홀 바닥은 밀대로 닦아주며, 배수로, 조리장 바닥을 수세미로 청소하는 작업(허리굴곡:20~45°, 회전:10~30°, 꺾임:10~30°) - 소요시간(일) : 세척(90분), 청소(60분) - 세척량(1일, 3명) : 식판(0.45kg)×1100개=495kg, 밥솥(6.7kg)×20개=134kg 조리삽(1.5kg)×1개=1.5kg, 삼지창(1.5kg)×1개=1.5kg, 이동국솥(2.3kg)×2개=11.5kg, 스텐소쿠리(1.7kg)×3개=5.1kg, 스텐대야(2.2kg)×5개=11kg, 스텐바트(1.2kg)×10개=12kg - 청소량(1일, 3명) : 식탁(360석), 홀 바닥 - 작업자세 : 세척⇒허리굴곡:20~45°(60분), 청소⇒허리굴곡:20~45°(40분) - 반복 동작 : 2회이상/분당 - 공구의 무게 : 칼(0.3kg), 소쿠리(0.5kg), 식판(0.45kg), 밥솥(6.7kg), 국자(0.35kg),국그릇(0.16kg), 밥그릇(0.12kg), 냄비(0.8kg), 조리삽(1.5kg), 삼지창(1.5kg), 아미채(0.4kg), 뒤집개(0.2kg), 거품기(0.4kg),거름망(1kg), 바가지(0.5kg), 주걱(0.05kg), 대주걱(0.5kg), 후라이팬(2kg), 이동국솥(2.3kg), 스텐소쿠리(1.7kg), 컵(0.05kg),집게(0.15kg), 스텐대야(2.2kg), 냄비(0.8kg), 스텐바트(1.2kg), 수저(0.20kg), 수세미(0.10kg), 밀대(1.5kg)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 재해일자 : 2020. 3. 26. 재해 (업무상질병-승인) - 승인상병명: 좌측 수부 관절염, 좌측 제1수지 관절염, 좌측 제2수지 관절염, 좌측 제3수지 관절염, 좌측 제4수지 관절염, 좌측 제5수지 관절염, 우측 수부 관절염,우측 제1수지 관절염, 우측 제2수지 관절염, 우측 제3수지 관절염, 우측 제4수지 관절염, 우측 제5수지 관절염 - 요양기간 : 2020. 3. 26. ~ 2020. 11. 30.(입원 3일, 통원 247일) 2) 개인요인(과거 사고, 개인적 취미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척추전방전위증 요추 3/4’는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14년 11개월간 조선소 내 구내식당에서 음식 조리, 설거지 및 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의 굴곡 및 신전 등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신체부담업무가 확인되나, 신청 상병의 특성 상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요인에 의한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