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2.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123
· 판정일: 2021-09-29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6. 9.부터 2020. 11. 30.까지 건물청소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2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7. 6. 9. ㈜○○○○에 입사 후 약 2년 8개월간 근무하면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었고, 2020년 2월경 사업장내 계단을 내려가다가 바닥에 굴러 넘어진 사고가 있었으나 계속 근무를 하고 싶어 치료받으면서 참고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요양신청 의료기관 진료기록
- 내원일 : 2020.2.29.
- 주호소 : Rt shoulder pain, 몇달되었다. ○○에서 주사치료도 했는데 안낫는다.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4. 2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7.11.~2012.07.19. ○○○○○ / 근육긴장,어깨부분[3일]
- 2014.06.09.~2014.07.14. ○○○○○ / 회전근개증후군,어깨부분 근근막통증후군[4일]
- 2017.04.07.~2017.04.10. ○○○ / 어깨의충격증후군[3일]
- 2017.04.13.~2017.04.17. ○○○○ / 어깨구분 근육긴장[3일]
- 2018.12.13.~2018.12.17. □ / 어깨부분 기타근통[3일]
- 2019.01.11.~2019.01.21. ○○○○ / 어깨구분 근육긴장[3일]
- 2019.11.04.~2019.11.28. ○○○○ / 어깨구분 근육긴장[5일]
- 2019.12.31.~2020.02.14.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회전근개증후군[5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타병원 진료 후 2020.02.29. 우측 견관절 동통 및 운동제한을 주소로 내원한 분으로 MRI촬영 및 이학적 소견상 상기병명으로 진단되어 2020.04.29. 우측 견관절 수술(견봉성형술)시행하였으며, 현재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 경과관찰 시행중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인지됨.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아파트 환경미화원으로 약 3년 2개월 동안 작업하면서 주로 바닥을 청소하고, 천정 및 난간 청소시 어깨 거상이 있으나 빈도가 적으므로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4. 29.) 기준 만 70세(신장 160cm/체중 64㎏/왼손잡이) 여성으로, 2017. 6. 9. 건물 등 종합관리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년 11개월간 아파트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과거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4.07.14.~2014.11.15. ○○○○ / 공공근로, 거리청소
- 2014.01.13.~2014.06.13. ○○○○ / 공공근로, 거리청소
- 2013.03.11.~ 2013.06.28. ○○○○ / 공공근로, 거리청소
- 2012.09.03.~2012.11.02. ○○○○ / 공공근로, 거리청소
- 2012.01.16.~2012.06.16. ○○ / 공공근로, 거리청소
- 2007.04.06.~2007.10.06. ○○ / 아파트미화청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아파트 등 건물 청소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아파트 복도, 계단청소
- 작업내용 : 23층 아파트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23층까지 올라간 후 입주민들이 거주하는 현관 입구를 빗자루(65cm)와 쓰레받기를 이용하여 쓸어 담는 작업으로 23층 청소가 끝나면 12계단을 내려와서 22층을 같은 방법으로 청소하고 다음층인 21층을 청소하는 형태로 1층까지 계단을 내려오며 반복함. 우편물관리함 위의 창문의 경우는 팔을 머리위로 뻗어 빗자루를 이용해 먼지를 쓸어내는 작업수행시 어깨 위 손올리는 자세 있음.
- 작업도구 : 빗자루, 밀대
2) 아파트 계단 미끄럼방지턱청소
- 작업내용 : 아파트 계단청소가 끝나면 미끄럼방지를 위하여 계단마다 계단 끝자락에 동판으로 만들어진 구조물(논슬립)을 깨끗이 청소하기 위해 계단 한개 한개를 뒷걸음치며 내려오면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청소용 걸레를 이용하여 일일이 손으로 계단 한개 한개를 닦는 작업으로 1층까지 총 276개의 계단을 걸어 내려가며 청소하는 작업을 반복함.
3) 아파트계단 난간청소
- 작업내용 : 23층 아파트의 계단에 추락방지를 위한 철재난간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아파트 복도청소와 계단청소를 끝내고 나면 추락방지용 철재 난간 기둥과 기둥사이의 바닥과 철재 난간은 공간이 협소하여 청소도구가 닫지 않아 손걸레를 사용하여 일일이 닦아주는 작업이며, 청소를 해야 하는 계단과 계단 사이를 일일이 닦아주기 위해 무릎과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청소를 하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를 취하며 23층과 22층의 계단12개를 청소한 이후 1층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76개의 계단을 계속하여 반복함.
4) 엘리베이터 청소
- 작업내용 :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이용하여 엘리베이터 바닥을 먼저 쓸어낸 후 손걸레를 이용하여 쪼그려 앉은 자세로 바닥에 묻은 이물질을 닦아내는 작업으로 벽면은 서거나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청소를 반복함.벽면 높은곳은 팔을 머리위로 뻗어 빗자루를 이용해 먼지를 쓸어내는 작업수행시 어깨거상작업 있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당사에는 근무중 사고내용이 보고된 바가 없으며 2020.11.30.까지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직처리됨.
2)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의 작업과정에서 어깨 부위에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 작업 등이 일부 확인되기는 하나,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의 업무수행 기간 및 작업내용이 신청 상병을 유발하거나 급격하게 악화시킬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되나, 상병의 발병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의 내재적 요인으로 인한 자연경과적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