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124
· 판정일: 2021-09-28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다양한 크기와 무게의 스테인레스 판재 또는 철 판제를 절단하여 직접 또는 크레인으로 커팅기계와 절곡기계로 운반하는 업무와 절단업무를 수행해오면서 팔꿈치 통증이 계속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28.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고정적으로 팔꿈치에 가해지는 힘 때문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2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07.01.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 ○○○
- 2021.01.11.~2021.04.14.(3회)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 양측 주관절부 통증으로 타병원 진료후 본원내원한자로 시행한 방사선 검사 및 초음파 검사 결과상 상기상병 진단하에 보존적 치료 시행 중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오른쪽 팔꿈치의 외상과염 신청 상병 인지. 작업력 조사.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약12년정도 스테인레스철판 업체에서 절단업무를 수행함. 28~46kg정도의 철판을 운반시 팔꿈치를 굽힌 자세로 힘을 가하는 작업, 팔을 편 자세로 밀어넣기 작업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23.) 기준 만 35세(신장 175cm/체중 75㎏/ 왼손잡이)의 남성으로, 2016.11.1. ○○○○에 입사하여 절단 가공 업무 4년 6개월 근무하였으며 과거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08.11.17.~2015.7.3.(약 6년 8개월) ○○○○/ 절단작업(철판류)
- 2015.9.16.~2016.10.21.(1년 1개월) ㈜○○○○○/ 절단작업(철판류)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절단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절단작업
가) 작업내용
- 커팅기계로 스테인레스 철판을 절단한 후 V커팅기계를 사용하여 홈을 내주는 작업으로, 철판을 보관대에서 컷팅기로 이동시킨 후 절단작업 수행하고, 절단된 철판은 V컷팅을 한 후에 밴딩기로 운반함. 작업시 주로 취급하는 철판(절단작업 전)의 규격은 가로 1220mm. 세로 2440mm~4000mm, 두께 1.2~3.2T(mm)이고 무게는 28~46kg임.(최대 무게는 74kg) 공장내부에 크레인이 있지만 인력으로 운반하는 경우가 더 많음.(업무비율상 크레인 사용은 10%정도라는 진술) 절단작업시에는 2인이 철판 양쪽에서 들어서 운반하고, 절단 된 후와 V컷팅 작업 및 V컷팅 후 운반은 신청인 혼자 작업 및 운반함. 1인 작업임. 절단 전 철판 기준으로 하루평균 20~30장 정도 취급하며 절단 후에는 무게와 폭이 작아지는데, 거래처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작업상황 및 작업비율 등을 토대로 산정하면, 2인 1조 작업 외에 신청인 1인 혼자서 취급하는 철판은 7.4kg정도이고 하루평균 296회 정도 취급하는 것으로 확인됨. 신청인은 도면작성도 하였는데, 매일 10~15장을 손으로 직접 작성하였음.(업무비율상 10%정도라는 진술)
나) 작업자세
- 신청인은 왼손잡이이고(밥은 왼손, 글씨는 오른손) 작업대의 높이는 1.2m이며, 작업시 양손 및 양팔을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됨.(작업내용상 V컷팅시 막대사용은 왼손을 사용하고, 도면작성은 오른손을 사용하며, 그 외 작업은 거의 양손작업으로 우세손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철판을 이동시킬 때는 팔꿈치를 펼친 상태(120도 정도) 확인되고, 절단기에 철판을 넣을 때는 오른손은 철판을 누르면서 밀고 왼손은 철판을 잡고 미는 상태 확인되며, 오른손과 왼손의 위치가 바뀌기도 하지만 주로 절단기의 오른쪽에 위치하는 경우가 더 많음.(70% 정도) 철판의 크기에 따라 양손으로 누르면서 미는 상태도 확인되고, 진동공구의 사용 없지만, 작업시 철판의 약한 떨림이 확인되며, 1분이상 정적자세나 분당 4회 이상의 반복작업 및 접촉압박 확인되지 않음.
다) 중량물
- 작업시 주로 취급하는 철판의 무게가 평균 7.4kg(1인/인력취급), 28~46kg(2인 1조/인력 취급), 사용하는 공구는 없음. V컷팅 나무막대기(철찌꺼기 제거용), 줄자, 펜 등을 사용하지만 중량물에 해당하지 않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 작업특성상 무거운 스텐, 철류를 이동하여 작업함으로 팔에 무리가 되었다는 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절단 업무 수행한 분으로 작업중 팔꿈치를 굽힌 자세로 힘을 가하는 작업, 팔을 편 자세로 밀어 넣기 작업을 반복 수행하여 팔 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고 신체부담 종사기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