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 , 관절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125
· 판정일: 2021-09-30
주문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 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6. 3. 27. ○○○○(주)에 입사하여 약 14년 8개월간 공작기계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 3. 29. 작업 도중 무릎이 찍히는 사고 이후 통증이 심해져 2021. 4. 5.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4년 8개월간 공작기계 조립 업무를 하면서 무릎 부위 부담되는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9. 5.~2020. 9. 19. (6회) □□ / 무릎의 열린 상처
- 2016. 1. 6.~2017. 1. 19. (5회) ○○○○○ / 상세불명의 윤활낭병증, 아래다리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 우측 슬관절부 통증으로 본원 내원한 자로, 시행한 방사선 검사 및 MRI 검사 결과 상 상기병명 진단하에 2021. 4. 9. 수술적 가료(관절 내시경적 반월상 연골판 변연 절제술, 연골성형술, 활막제거술, 미세천공술, 자가골 연골이식술) 시행 후 가료 중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기록상 신청상병 인지되나 기존질환으로 판단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약 15년 정도 공작기계 조립업무를 수행함. 레벨블럭셋팅, 백플레이트작업, 매거진셋팅 작업시 무릎을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하고, 스크래핑 작업시 허리와 무릎의 반동으로 작업이 이루어져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재 근무이력
-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5.) 기준 만 45세(신장 167cm, 체중 86㎏,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소속사업장에는 2006. 3. 27. 입사하여 약 14년 8개월간 공작기계 조립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소속사업장에서 4대 사회보험 취득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 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10. 12. 1.~2021. 4. 5. ○○○○(주) / 공작기계 조립 (약 10년 4개월)
- 2006. 3. 27.~2010. 7. 31. ○○○○(주) / 공작기계 조립 (약 4년 4개월)
2) 과거 근무경력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현 소속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05. 12. 1.~2006. 1. 31. ㈜○○○ / 일반사무영업 (약 2개월)
- 2002. 5. 23.~2004. 7. 31. ㈜□□□□ / 일반사무영업 (약 2년 2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스크레핑 작업
- 작업내용: 기계 조립에 사용되는 부품이나 조립 중인 기계의 표면을 허리와 무릎의 반동을 주면서 수작업으로 깎는 작업
- 작업자세: 허리 앞으로 굽히기,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 작업도구: 스크레핑 칼
- 작업빈도: 전체 작업의 60%
2) 백플레이트 작업
- 작업내용: 백플레이트(기계의 축 베이스를 잡아주는 역할)를 베이스에 체결하는 작업으로 한 기계 당 3개의 베이스가 있으며, 한 베이스 당 4개의 백플레이트를 체결함. 또 실린더를 이용하여 컨택 작업 후 백플레이트를 분리하고, 스트레핑 작업을 반복하여 한 베이스 당 상기 작업을 20회 정도 반복함(한 기계당 총 60회 정도 반복)
- 작업자세: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 작업도구: 스패너, 육각렌치 등
-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전체 작업 중 20%, 백플레이트 무게는 10~15kg
3) 커버작업 및 매거진 세팅작업
- 작업내용: 커버작업은 제품에 커버를 체결하는 작업. 매거진 세팅작업은 기계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위해 세팅하는 작업(기계와 기계의 상·하·좌·우 높이 수평을 맞추는 과정)으로 사업장 내 가조립 단계에서는 사다리를 이용하나, 납품 업체에서 재조립을 할 경우, 사다리가 없는 경우가 많아 기계를 밟고 올라가서 작업 후 기계에서 뛰어내림
- 작업자세: 오르내리기,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 작업도구: 렌치, 스패너, Tool지그, 매거진 대형 지렛대 등
-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전체 작업의 10%, 매거진 대형 지렛대 무게는 5kg
4) 레벨블럭 작업
- 작업내용: 앙카드릴로 바닥에 구멍을 낸 후, 해당 위치에 맞게 레벨블럭을 수작업으로 운반하고 크레인으로 베드를 레벨블럭 위에 안착 후 레벨블럭의 볼트를 잠궜다가 풀면서 기계 베드의 수평을 맞춤
- 작업자세: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 작업도구: 스패너, 육각렌치, 앙카드릴 등
-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전체 작업의 10%, 레벨블럭 무게는 15kg 내외, 레벨블럭 개수는 베드 당 50개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 관절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 소속으로 약 14년 8개월간 공작기계 조립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시 쪼그려 앉아 작업하거나 무릎에 반동을 주는 등 부자연스런 작업자세가 반복 노출되어 무릎 부위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