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AP병변. 좌측 견관절/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SLAP병변. 우측 견관절/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126
· 판정일: 2021-09-27
주문
신청 상병 ‘SLAP병변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SLAP병변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8.04.01. ○○(주)에 채용되어 지게차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1일 약 10시간 동안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어깨통증을 느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4.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하루 10시간 정도의 과도한 업무량 때문에 어깨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19. 10. 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06.11.-2019.06.22.(통원 2일) ○○ ○○○○,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9.10.01. ○○ ○○○○, 어깨의 충격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우측 어깨의 SLAP병변으로 타병원에서 수술시행한 환자로 통증 심해 시행한 검사상 재파열 진단되어 (6/2)우측 어깨 견봉성형술 시행 후 입원치료 중인 환자임. 좌측 어깨는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중으로 필요시 수술적 치료 요할 수도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자문의사1 : 신청 상병 인지. 작업력 조사.
- 자문의사2 : 2019.10.04.자 MRI 상 우측 SLAP 방변 등 인지됨. 좌측의 경우 인지되지 않음.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약 18년동안 지게차운전 및 점검업무를 하면서 외손으로 핸들을 돌리는 동작, 오른손을 레버를 조작하는 작업, 미션오일, 체인, 냉각수 점검 등의 작업시 어깨거상자세가 적은 편이므로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9. 10. 4.) 기준 만 43세(신장 174cm/체중 72㎏/ 양손잡이)의 남성으로, 2018.4.1. ○○(주)에 입사하여 지게차 운전 업무 1년 6개월간 근무하였으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17.10.01.-2018.03.31.(6개월) ㈜○○, 지게차 운전
- 2017.07.24.-2017.09.30.(2개월) ㈜□□, 지게차 운전
- 2016.03.14.-2017.07.20.(1년4개월) ㈜○○, 지게차 운전
- 2014.10.24.-2016.03.10.(약 1년 5개월) ㈜○○, 지게차 운전
- 2013.12.09.-2014.10.22.(10개월) 주식회사□□, 지게차 운전
- 2007.04.23.-2013.12.08.(약 6년 8개월) ○○, 지게차 운전
- 2007.03.26.-2007.04.19. ㈜○○○○, 업무내용 기억나지 않는다고 함.(업종: 건설용 기계제품제조업)
- 2004.08.01.-2007.02.28.(2년 7개월) ㈜△△, 물류센터 내 지게차 운전
- 2001.09.01.-2003.11.24.(약 2년 3개월) ㈜○○○○○, ○○○○○ 내 지게차 운전
- 1995.07.01.-1995.12.29. ○○, 단순제조관련 업무수행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지게차운전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지게차운전
가) 작업내용: 현장에서 제품이동을 요청하는 경우 지게차로 제품을 이동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의자에 앉은 자세로 왼손으로 핸들을 돌리고, 오른손으로 레버를 조작함.
다) 작업시간: 1일 8시간
※ 3톤 2대, 3.3톤 1대, 7톤 1대 총 4대로 제품의 무게에 따라 지게차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주로 3.3톤 지게차를 이용하여 작업(약 90%)한다고 함. 지게차 종류에 따라 충격량에 차이가 있지는 않지만 제품 무게에 따라 무거운 제품을 놓는 경우 더 큰 충격이 있다고 함.
※ 신청인은 지게차 바퀴가 생고무로 만든 통타이어라서 움직일 때 충격이 온몸에 전해져 어깨에 계속적으로 충격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협소한 공간내에서 작업을 하다보니 핸들과 레버를 반복적으로 조작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어깨에 부담이 되었다고 진술함. 특히, 안쪽에 있는 제품을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바깥쪽에 있는 제품을 공터에 이동시킨 후 작업하여야 하기 때문에 협소한 공간에서 핸들 및 레버조작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고 진술함.
※ 신청인은 현장정리 및 파렛트청소작업(제품전용 파렛트는 기름제거를 위해 손으로 닦음)을 일부 간헐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함.
※ 현장조사 결과, 사업장은 A-C라인으로 구분되어 가로 66M, 세로 120M로 각 통로 3개, 4-5개 정도로 확인되며 노면상태는 양호하였음.
2) 제품 분류 및 이동작업
가) 작업내용: 파레트 내 혼재되어 있는 원자재 및 가공제품을 이동시켜 분류하는 경우, 소량의 제품이 담긴 파레트를 비우는 경우 및 소량의 제품을 운반하는 경우 등, 손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제품(무게 약 10-30kg 내외)을 손으로 들어 운반시키거나 제품을 굴려서 분류시킴.
나) 작업자세: 선 상태에서 허리를 숙이거나 목을 들어올려 팔을 뻗은 자세
다) 작업시간: 신청인은 평균적으로 1일 1시간가량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공장장은 작업시간을 계량화하기 힘들지만 평균적으로 1주 약 4-7시간가량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무거운 제품의 경우 천정크레인을 이용하여 이동시키나 손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손으로 직접 작업한다고 하며, 신청인은 무게 약 10-30kg의 물건을 직접 이동(무거운 제품의 경우 굴려서 이동 시킨다고 함.)시켰다고 하며 공장장은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주로 작업하고, 신청인도 일부 해당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작업자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 범위 내에서 손으로 직접 이동시킨다고 함.
3) 지게차 점검
가) 작업내용: 지게차의 의자를 제쳐 누유여부 및 내부의 이상상태를 확인하거나, 바닥에 엎드려 목을 돌린 상태로 지게차 하부의 누유여부 등을 확인하고, 미션오일 점검, 체인 점검, 구리스 주입, 냉각수 점검 등 지게차의 전반적인 상태를 점검함.
나) 작업자세: 선 자세로 허리를 숙이고 팔을 뻗은 자세 또는 엎드려 목을 돌린 자세 등
다) 사용공구: 스패너, 드라이버 등
라) 작업시간: 약 1일 1시간
※ 신청인은 매주 주간 안전점검표(총 4대)를 작성하였고, 지게차 정비일지를 작성하여 지게차 별로 어떠한 점검을 하였는지 등을 관리하였음. 신청인은 주로 미션오일 점검, 체인 점검, 구리스 주입, 냉각수 점검 등을 주로 작업하였고, 부품 교환 및 오일 교환 등의 수리는 현대지게차의 직원이 방문하여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해당 근로자는 지게차 운전을 입사전부터 오랜기간 운전하였으며 당사에서의 운전경력은 매우 짧습니다. 또한 지게차 운전도 본인이 자율적으로 조절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운전 및 휴게시간 등)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SLAP병변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SLAP병변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지게차운전 업무 수행한 분으로 과도한 업무량으로 어깨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조사내용 확인 결과 지게차 운전을 위한 핸들 및 레버 조작과 일상점검 및 물품이동 작업등을 수행하였으나 신청 상병의 주요위험 작업자세인 거상동작이 많지 않으며, 근무기간 중 어깨부담 동작의 반복성, 지속성 및 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어깨부담 정도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