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파열/우측 견관절부 충돌 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127 · 판정일: 2021-09-2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파열, 우측 견관절부 충돌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2.)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4년 이후 건설현장에서 비계공 업무 수행한 자로, 2021. 1. 18. 09:20경 ○○○○○ 내부 (사업명 생략) 비계 PIPE해체 시 안전대 착용 및 안전고리 생명줄을 걸고 작업 도중 발을 실족하여 가로로 설치된 비계PIPE 2단에 우측 어깨를 부딪히는 사고 발생하여 당일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3. 1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1. 1. 18. 발생한 사고로 산재 신청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가) 2021-01-19 ○○○ Progress Note - 내원 1일 전 아시바 비계 해체 중 4m 높이에서 떨어져 오른쪽 어깨 부딪힘. ssp tear a/s op 나) 2021-01-19 ○○○ 판독지 - MRI Shoulder Rt. [RESULT] Acute tendinitis, Rt. SSP tendon Acute tenosynovitis, Rt. BTLH Rt. subcoracoid bursitis Deg. changes 다) 2021-01-26 ○○○ 수술기록지 - joint내 활액막이 전체적으로 염증소견이 있음. 극상근의 부분 파열을 확인. impinge를 일으키는 acromion의 돌출 부위를 shaving하여 acromioplasty를 실행함.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1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02-25~2014-04-15 (3회)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4-06-02~2014-06-16 (4회) □□ ‘기타근통, 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파열 및 우측 견관절부 충돌 중후군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등 검토상 신청 상병 중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파열은 인지되지 않음 3)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2021-01-18 자기공명영상에 대하여 본원 의료진 검토 결과, 충돌증후군 상병이 확인됨. - 신청인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간 동안 비계공으로 일하였으며, 고용보험상 501일의 근무력이 확인됨. -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비계 운반, 설치, 해체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지거상의 부적절한 자세로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어깨/위팔 부위에 대한 부담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18.) 기준 만 40세(신장 173cm/체중 8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재해 당일인 2021. 1. 18.부터 (주)○○ ○○○○○내부(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비계공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 발생 후 신청 상병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일용근무일수 1일). 2) 과거 직력 - 2014년 3월 ~ 2021년 1월(일용근로일수 500일) ㈜○○○ 외/ 비계공 - 2015.10.29.~2015.11.30.(약 1개월) ○○ ○○○/ 족발절단 ※ 사업자등록 이력 : ○○○(2010.11.15.~2015.09.11.)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건설현장 비계공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비계 자재운반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자재를 잡은 뒤 들고 이동하고나 어깨에 메고 이동한다. - 작업시간 : 1일 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강관파이프(6m, 약 18~22kg), 발판(약 20kg), 클립 포대(약 40~50kg, 클립 1개 약 1kg), 연결핀 포대(약 20kg, 연결핀 1개 약 400g), 임팩트렌치(약 1.6kg) - 작업량 : 1일 강관파이프 약 50~100개(약 900~2,200kg), 발판 100~150개(약 2,000~3,000kg), 클립 포대 15~20개(3600~1,000kg), 연결핀 포대 5~6개(약 100~120kg) 운반 작업(총중량 : 6,600~6,320kg) 2) 비계 설치 작업(2명 작업) - 작업방법 : 쪼그린 자세에서 양손으로 자재를 잡고 들어 서 있는 상태에서 이동 후 설치한다. - 작업시간 : 1일 4.5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 강관파이프(6m, 약 18~22kg), 발판(약 20kg), 클립(약 1kg), 연결핀(약 400g), 임팩트렌치(약 1.6kg) - 작업량 : 1일 강관파이프 약 60~110개(약 1,080~2,420kg), 발판 85~115장(약 1,700~2,300kg), 클립 340~560개(약 340~560kg), 연결핀 140~170개(약 56~68kg) 설치 작업(1인 1일 총중량 : 1,588~2,674kg) 3) 비계 해체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비계 및 발판을 양손으로 잡고 당긴다. - 작업시간 : 1일 2.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강관파이프(6m, 약 18~22kg), 발판(약 20kg) - 작업량 : 1일 강관파이프 약 100~125개(약 1,800~2,750kg), 발판 약 45~50개(약 900~1,000kg) 해체 작업(1인 1일 총중량 : 약 2,700~3,750kg) ※ 조사 내용 중 ‘작업량’의 경우 신청인 진술을 토대로 산정하였다고 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 사실 인정함.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파열, 우측 견관절부 충돌 증후군’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14년 이후 약 2년 6개월(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501일)간 건설현장 비계공 업무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작업 중 반복적인 팔과 어깨의 사용, 어깨 거상작업, 중량물 취급 등 어깨부담 요인들이 있으나, 근무기간이 비연속적이며 상대적으로 짧아, 근무기간, 어깨부담 동작의 반복성, 지속성 및 힘 등에 대한 검토와 상병 관련 진료기록을 통한 시간적 경과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