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C5/6/추간공협착증C5/6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2129
· 판정일: 2021-10-08
주문
신청 상병‘추간판탈출증 C5/6, 추간공협착증C5/6’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거리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목 부위에 신체 부담을 느끼고 2021. 6. 7.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2021. 6. 7.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 1. 1. ○○ 소속 거리미화원으로 입사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 매주 토요일 6~10시까지 4시간 약 6~7km 거리를 목과 허리 부위를 굽혀 청소하고, 쓰레기는 공공용마대에 넣어 1포대가 채워질 때 까지 끌고 다니며 약 17개월 동안 작업을 수행하였다. 장시간 고개를 숙이고 반복적으로 가로 청소 작업을 수행하며 목, 어깨, 오른팔, 다리 등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병원에 내원해 검사한 결과 목 척추 5-6번 사이에 탈출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1. 10.~2012. 1. 12. (3회)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 2. 14.~2020. 2. 24. (4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2020. 2. 14.~2020. 2. 21. (4회) ○○, 신경관의추간판협착, 경추부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신청인은 환경미화원으로 작년부터 큰 대로를 맡아 동일한 자세로 쓸고 담고 반복된 업무를 수행한 이후 악화된 우측 팔 저림으로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경추 5/6 퇴행성 병변으로 재해와 무관함
- 추간공 협착증은 퇴행성 병변으로 재해와 무관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환경 미화 약 1년 5개월 작업, 방문교사 2년 2개월, 마트 수산물 관리 8개월, 사무 보조 6개월, 총 4년 9개월간 다양한 작업을 수행함
- 환경미화원 근무 시 앞으로 숙이기, 좌우 회전, 허리를 굽히고 뻗은 자세 등이 있으나, 근무기간이 짧아 업무와의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3.)기준 만 52세 여성(신장 163cm/체중 54㎏/오른손잡이)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2020. 1. 1. 입사하여 재해일(2021. 6. 3.) 약 1년 5개월간 가로 청소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소속사업장 입사 전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8. 12. 21.~2019. 5. 22. (약 5개월) ○○○주식회사 / 사무보조 및 정리
- 2017. 1. 17.~2017. 10. 6. (약 9개월) ㈜○○ / 수산물선도관리
- 2018. 9. (8일) ○○ / 제빵보조
- 2017. 11. (2일) ㈜○○ / 집기관리
- 2008. 7. 1.~2010. 9. 29. (약 2년 3개월) ㈜□□□□ / 방문교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환경미화 관련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가) 인도/차도 빗질 및 쓰레기 담는작업 (80%)
- 작업내용: 인도와 차도에 빗질하여 쓰레기를 쓰레받기에 담아 공공용 마대에 놓는 작업
- 작업도구: 대나무 빗자루, 쓰레받기, 공공용 마대
- 작업자세: 고개를 35도 이상 숙이는 자세, 좌우회전과 꺾임, 허리 굽히는 자세, 팔 뻗는 자세
나) 공공용 마대 운반작업 (10%)
- 작업내용: 쓰레기를 담은 공공용 마대를 운반하여 전봇대(지정된 상차장소)로 옮기는 작업(마대 묶는것 포함)
- 작업도구: 공공용 마대, 케리어
- 작업자세: 고개를 35도 이상 숙이는 자세, 좌우회전과 꺾임, 허리 굽히는 자세, 팔 뻗는 자세
다) 각종무단투기물 수거 및 운반작업 (10%)
- 작업내용: 손으로 각종 무단투기물 수거 및 운반하는 작업 및 마대에 묶어 옮기는 작업
- 작업자세: 고개를 35도 이상 숙이는 자세, 좌우회전과 꺾임, 허리 굽히는 자세, 팔 뻗는 자세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에 67명의 환경미화원이 근무하며 목디스크로 산재 신청한 사실은 없음
- 주로 어깨, 손목, 팔꿈치 쪽 많이 사용하며, 1년 6개월을 만성질환으로 보기에는 업무의 강도 등 미흡한 면이 있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추간공협착증 C5/6’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되나 - 신청인의 업무 특성상 목 부위의 신체부담 정도가 낮고 개인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이 공통된 의견이다.
2) 신청 상병‘추간판탈출증 C5/6’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조사내용에서 쓰레기 수거 및 마대 운반 과정에서 고개를 숙이거나 좌우 회전하는 동작이 있으나 경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과거 직력에서도 방문교사 및 사무, 수산물 관리직 등은 경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낮은 직무라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