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견관절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건)/우측주관절외상과염/우측 수부 관절염/우측견관절충돌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130
· 판정일: 2021-09-29
주문
신청 상병 ‘우측견관절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건), 우측주관절외상과염, 우측 수부 관절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 내 소각시설팀에서 천장크레인 작업을 약 5년 4개월간 수행하였고, 이전 직장인 ○○○ 주식회사에서도 같은 곳에서 약 2년 8개월간 작업하였으며, 이러한 반복 작업으로 통증 발생하여 ○○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5. 18.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8년 이상 주야 교대 근무 및 12시간 장기적인 크레인 운전 작업 수행하며 작업시간 내 1인 작업으로 공정 진행 시 휴게시간 또는 정지업무 없이 들어오는 폐기물 작업하기 위해 불편한 작업 자세로 지속적인 장시간, 장기간 작업하였고, 아래보기 작업 시 경추 및 요추 약 30도 전만 되며 양 어깨 팔이 20~30도 뒤에 위치하고 손가락 조이스틱으로 크레인 운전을 1일 평균 10시간 이상 작업 수행하여 어깨 저림 현상과 팔, 손가락 경련 및 저림 현상이 반복되며 어깨, 팔꿈치, 손 부담 발생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1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03. 21.∼2012. 10. 29. 상세불명의어깨병변,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손가락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외측상과염, 기타근통아래팔, 사지의통증위팔 / ○○ 등 (17회)
- 2015. 08. 28.∼2015. 10. 05. 근막염NOS어깨부분,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관절통어깨부분 / ○○○ 등 (6회)
- 2017. 01. 14.∼2017. 06. 2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결절종손, 연조직내의잔류이물손, 손가락의연조직염 / □□ 등 (4회)
- 2018. 07. 28.∼2018. 12. 31. 근근막통증증후군어깨부분, 관절통손 / □□□ (6회)
- 2019. 01. 04.∼2019. 08. 02. 외측상과염,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손 / ○○○ 등 (6회)
- 2020. 02. 18.∼2020. 12. 22. 근막염NOS어깨부분, 손가락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등 (3회)
- 2021. 02. 17.∼2021. 02. 20. 어깨의충격증후군 / □□□□ (2회)
2) 진료기록
- 2021. 3. 11. □□□□ pain shoulder - 3달전부터
- 2021. 3. 13. ○○○ 경과기록지 pain both shoulder rigth elbow both hand(1,2,3)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미세손상의 누적에 의한 퇴행성 질환.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부분 파열 확인됨. 그 외 우측 주관절 및 수부 관절의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부족함.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2012년부터 약 8년간 천장크레인 운전 및 정비작업을 수행함. 작업 시 조이스틱이 어깨 뒤에 위치함에 따라 어깨가 20도 이상 젖혀지는 자세 및 손목 신전 및 굴곡, 손목 꺽임 자세 등이 있으므로 어깨부위와 팔꿈치 및 손목부위에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2021. 3. 11.) 기준 만 55세 남성(173cm, 63kg, 양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에 2016. 1. 1. 입사하여 재해일 까지 약 5년 2개월간 크레인 정비 및 조정 운전 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99. 2. 1.∼1999. 12. 1. □□□주식회사 / 사무직 (약 10개월)
- 2002. 10. 13.∼2003. 11. 1. ○○○ / 택시 운전 (약 1년 1개월)
- 2004. 1. 4.∼2004. 4. 20. ㈜○○○○ / 사무직 (약 4개월)
- 2005. 9. 1.∼2006. 5. 1. ○○ / 사무직 (약 8개월)
- 2007. 11. 1.∼2009. 6. 1. ○○ / 광고사 사무직 (약 1년 7개월)
- 2012. 1. 16.∼2013. 2. 13. ㈜○○ / 크레인정비 (약 1년 1개월)
- 2013. 3. 20.∼2016. 1. 1. ○○○주식회사 / 크레인정비 및 운전 (약 2년 9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크레인 정비 및 조정 운전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수행 기간: 2012.01.16.∼2021.03.11.(약 9년 1개월)
2) 작업 내용: ♧♧♧ 관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쓰레기투입 → 쓰레기 크레인으로 이동 → 파본작업(흩어뿌리기) → 반입구 투입의 전체공정 중 크레인 정비 15%, 크레인 운전 85%의 1일 작업동안 30m 높이에서 반입구에 투입된 쓰레기를 크레인으로 집어서 흩어뿌리기 및 집어 올려 이동하는 운전 업무를 반입장에 투입되는 쓰레기의 량이 지속적이므로 크레인 작업 지체 시 작업이 진행되지 않아 1인 지속, 반복, 고정 작업함
3) 작업 자세: 의자에 앉은 자세로 경추 및 요추 아래보기 약 30~40도 이상의 구부린 자세, 아래보기 자세와 크레인 이동 및 집기 작업을 위해 조이스틱 잡고 쥐기, 어깨 후면부 제치는 30도 이상 꺾인 자세로 높은 곳에서 아래를 보며 약 12시간 작업하고 아래 보기 작업을 위해 조이스틱 조정기가 뒤편에 있어서 어깨가 많이 제쳐진 자세로 수백 회 크레인을 집어 올리는 작업으로 손가락 움직임이 많음.
4) 작업 장비
- 크레인 운전: 조이스틱 조정기 조작
- 크레인 정비: 정비용 일반 공구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경우 현장에서 작업 중 발생한 재해가 아니며 장기간 지속적으로 발생한 근골격계질환으로 작성자가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음.
2)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 크레인 운전 작업 업무 진행상 불편한 자세로 장기간, 장시간 지속적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인 업무로 작업 진행 시 별도의 휴식시간 없이 들어오는 수주량을 작업하기 위하여 불편한 자세로 지속적인 작업으로 상병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3) 산재요양 이력
- 없음.
4)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견관절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건), 우측주관절외상과염, 우측 수부 관절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과 관련하여,
신청 상병 ‘우측견관절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우측주관절외상과염, 우측 수부 관절염’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천장크레인 운전 및 정비 작업을 수행한 자로 크레인 의자에 앉아 어깨 뒤에 위치한 조이스틱을 쥐고 힘을 주는 작업 시 어깨의 부적절한 자세와 손목의 신전 및 굴곡 자세 등이 발생하나 전체적으로는 업무 부담의 강도가 낮고, 상병 부위에 부담을 주는 거상작업이나 심한 굴곡 등의 작업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업무기간 및 강도, 작업 자세 등을 고려해 볼 때 신체부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