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견관절충격증후군/우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좌족관절부관절증/좌족관절부건초염/우견관절회전근개파열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131
· 판정일: 2021-10-05
주문
신청 상병‘우 견관절충격증후군, 좌 족관절부관절증, 좌 족관절부건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고,
신청 상병‘우 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되, ‘우 견관절회전근개파열’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입사하여 탑재조립작업 및 환경 시설 보수 유지 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와 발목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여 2021. 2. 4.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5. 17.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탑재 1부서에서 PE장 도크장 선박 조립, 용접, 가우징,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하고 환경 설비 점검 및 보수 유지 작업을 수행하면서 작업 특성상 계단 및 수직 사다리 이동, 중량물 취급, 다량의 공구 사용 등으로 어깨와 발목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4.)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자 : 2021. 2. 4.
- C/C : Lt ankle pain
- P/I : 몇 달전 접질린적 있음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12. 8.~2015. 12. 11. (약 3회) ○○ / 발목 및 발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MRI 상 병증 확인되어 보존적 치료 필요 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퇴행성 질환을 보여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84년부터 21년 4개월간 용접작업, 2005년부터 15년 5개월간 환경시설 보수유지 작업을 수행함. 두가지 작업시 협소공간에서 구부린 자세, 엎드린 자세, 어깨 위 손올린 자세 등 어깨 부담 작업이 있으며, 발목 비틀림 및 좁은공간 작업 등으로 족관절에 무리가 있으므로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4.) 기준 만 60세(신장 165cm, 체중 62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주)에 1984. 3. 1. 입사하여 근무종료일 2020. 12. 31. 까지 약 36년 9개월간 탑재 조립작업 및 환경 시설 보수 유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4. 3. 1.~2002. 3. 3. (약 18년) 탑재조립부 / 선박조립 및 용접, 그라인딩, 용접가우징
- 2002. 3. 4.~2004. 8. 2. (약 2년 5개월) 업무상 상병휴직
- 2004. 8. 3.~2005. 7. 10. (약 11개월) 외업1부 / 경작업장근무 및 용접작업
- 2005. 7. 11.~2020. 12. 31. (약 15년 5개월) 환경보건부 / 환경 시설 보수 유지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탑재 조립 작업(1984. 3. 1.~2005. 7. 10.)
가) 작업 공정 및 작업 내용
- 작업 공정 : 조선소 정유운반선, 특수선, 컨테이너선 등 제작을 자재입고→절단→소부재가공→중조립→대조립→PE장 블록조립→도크장 탑재 블록 조립→도장→진수→안벽고사→시운전→인도
- 작업 내용 : 블럭과 블록 이음부를 각종 장비 및 도구를 이용하여 조립 후 이음부를 용접, 용접 후 결함부분 가우징, 작업후 재용접, 용접부분 전체 사상작업, 조립 및 용접으로 변형된 부분 곡직 작업 수행 (1개월 간 선박조립작업 40%, 용접작업 40%, 절단작업 10%, 가우징작업 2%, 그라인더작업 8% 비중으로 작업 수행)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선 자세, 구부진 자세, 앉은 자세, 위보기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엎드린 자세, 사다리에 걸친 자세등 작업 조건에 따라 자세 변환하여 선박 조립 및 용접, 절단, 가우징, 그라인더 작업
다) 작업 도구(무게)
- 용접기, 용접피더, 용접와이어, 가우징토치, 절단기(1㎏), 체인블럭(10.5㎏), 레버블럭(11㎏), 오일작키 램(15㎏), 용접케이블, 절단호스, 에어호스, 7인치 그라인더(3.3㎏), 고소차, 테이블리포트
2) 환경시설 보수 유지 작업 (2005. 7. 11.~2020. 12. 31.)
가) 작업 내용
- 오·폐수 처리, 환경설비점검 및 시설보수유지와 현장 오·폐수관련 시설물(각종 모터, 펌프, 배관, 밸브) 정비, 교체작업 (1개월 간 오수, 폐수 처리공정 작업 15%, 오수, 폐수처리 관련 시설 점검 20%, 현장 Local PIT 점검 및 교체 20%, 모터 및 펌프 점검 및 수리의뢰 20%, 환경시설 점검 및 보수유지 20%, 환경 시설 TPM 5%의 비중으로 작업함)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협소한 공간 많아 구부린 자세, 엎드린 자세의 모든 자세로 현장 Local PIT 점검
- 의자에 앉은 자세로 공정처리 작업
- 오수, 폐수처리 현장 확인시 선 자세
- 조선소 설비는 수질, 대기시설로 이루어져 있고 현장에 약 200여 곳의 Local PIT 가 설치되어 있어 육상 PIT 및 수중 PIT점검시 각종 현장 공구 사용하여 각종 모터 및 육상, 수중 펌프 설치, 관리하며 이상 유무 확인 수리 및 교체 작업
- 집하장 센터에서는 공정관리 및 각종 시설물 유지 관리 오수 처리 후 현장 중수도보급, 재활용 용수를 사용 위해 각종 모터, 펌프, 배관 작업하여 각종 설비 가동하며 현장 상황에 따라 어깨 올리거나 옆으로 나란히 자세 등 수시로 자세 변화하며 허리 굽히고 팔 뻗고 쪼그리거나 무릎 꿇어 바닥에 설치된 모터 펌프 작업하고 어깨 몸통으로 모아 엎드리고 눕거나 발목 비틀려 협소한 공간, 돌발 작업하고 계단 이동시 발목 접질림
다) 작업 도구(무게)
- 모터 및 수중펌프, 육상펌프(50㎏), 카고 크레인, 실링벨트, 파이프렌치(9㎏), 햄머(3㎏), 몽키(1.2㎏), 스패너(1㎏), 각종 치공구(2㎏이상)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2005년이후 환경시설물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재해자가 요구하는 어깨 부위에 대한 부담작업은 일반용접업무보다 적은 것으로 판단됨
2) 산재 이력
- 2002. 1. 9. 업무상 사고
- 승인 상병 : 제 5-6경추부 추간판탈출증, 근.근막통증후군(경부, 견갑부)
- 요양기간 : 2002. 2. 4.~2004. 9. 7. (입원 159일, 통원 788일)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 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우 견관절회전근개파열’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재해일까지 약 36년 9개월간 ○○○○에서 선박 조립 용접 및 환경시설 보수 유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거상 자세, 과도한 힘의 사용 등 어깨 부위 신체 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누적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의학적 소견에 따라 신청 상병‘우 견관절회전근개파열’로 변경하여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좌 족관절부관절증, 좌 족관절부건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작업 과정에서 발목이 비틀리는 동작, 계단 오르내리기 등 발목 부위 부담 작업을 일부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나 부담 작업의 강도 및 빈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 부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우 견관절충격증후군’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 견관절충격증후군, 좌 족관절부관절증, 좌 족관절부건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 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되, ‘우 견관절회전근개파열’로 변경하여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