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전층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상완이두건장두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전층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쇄관절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132
· 판정일: 2021-09-2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전층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상완이두건장두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2.)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다수의 사업장에서 취부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30.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취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안 자세 등으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1.2.5. ~ 2021.3.27. (40회)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2021.1.13. ~ 2021.1.18. (4회) 관절통,어깨부분, ○○
- 2020년 (21회) 기타어깨병변,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외
- 2017년 (2회) 관절통 어깨부분,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이학적 검사 및 MRI검사상 상기 상병이 진단되어 수술을 요하였습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제출한 자료에서 신청상병 인지되고 직업력 검토요망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84년부터 해외근무 3년, 조립식건물제작 4년, 기계재작 설치 업무 약 10년, 조선소 취부공 약 11년 수행함. 최근 취부작업에서 앞으로 올리기, 힘을 가하여 어깨반복운동 등 부담작업이 있어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4세(신장 168cm/체중 75㎏/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주식회사○○를 포함하여 다수의 사업장에서 재해일로부터 약 9년 5개월간 조선소에서 취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과거 세부 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18.11.14. ~ 2020.6.18.(약 1년 7개월) 주식회사○○ / 선박블록 취부
- 2018.11.1. ~ 2018.11.12(11일) 주식회사○○○○ / 선박블록 취부
- 2017.2.1. ~ 2018.9.30.(약 1년 8개월) ㈜□□ / 선박블록 취부
- 2011.7.1 ~ 2017.2.1.(5년 7개월) (주)□□ / 선박블록 취부
- 2011.5.1. ~ 2011.6.30.(약 2개월) △△ / 선박블록 취부
- 2010.11.3. ~ 2011.4.12.(약 5개월) ㈜○○ / 선박블록 취부
- 2008. ~ 2009. ○○ 외 / 기계제작 및 설치업무(벽돌자동화, 생활쓰레기 처리기기 등)
- 2006.2.1. ~ 2007.6.28. ○○ / 기계제작업무
- 2005.8.1. ~ 2006.1.1. ◇◇주식회사 / 벽돌제작 기계 제작업무
- 2004.4.1. ~ 2005.5.21. □□ / 벽돌제작 기계 제작업무
- 2003.9.1. ~ 2004.1.30. ○○○ / 기계제작
- 2002.7.1. ~ 2002.12.30. □□ / 섬유제작 기계 제작
- 1999.2.1. ~ 2002.2.28. ○○ / 조립식건물제작
- 1987. ~ 1990. ○○ / 조립식 건물제작
- 1984. ~ 1986. □□ /해외 설비제작 작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취부, 용접 작업의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및 작업공정
- 선박 블록과 블록의 조인트 부분을 치공구로 테크용접 및 공구를 사용한 단차조정 작업 등으로 선박 블록 제작 시 틀을 만드는 작업
- 블록 간 정도를 맞추기 위해 절단 작업, 피스를 이용한 테크용접 작업, 단차 및 위치 조정을 위해 레버풀러-쟈키 등을 이용한 철판을 밀고 당기는 작업 및 망치를 이용한 철판 두드리기 작업 등의 작업이 이루어짐
2) 전반적인 작업자세
- 선자세, 쪼그린자세, 위보기 작업 시 상지거상, 버티컬 용접 시 어깨 거상을 유지한 자세에서 테크용접 수행
3) 작업빈도 : 취부 70% / 용접 20% / 망치작업(단차조정) 10%
4) 취급도구
- 체인블록, 레버풀러, 쟈키, 임팩트, 망치, 함마렌치, 스패너, 라쳇스패너, 용접기, 그라인더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전층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상완이두건장두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증’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은 다수의 조선소 사업장에서 재해일로부터 약 9년 5개월간 취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조선소 내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 내용 상 공구의 진동, 반복 동작 등이 확인되고,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 어깨부위에 부담을 주는 신체부담자세가 확인되며, 신청인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어깨 부위의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