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내측반월상연골파열/우 내측반월상연골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133 · 판정일: 2021-09-29

주문

신청 상병 ‘좌 내측반월상연골파열, 우 내측반월상연골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3. 11. 7.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의장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2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약 8년간 계속적으로 근무하면서 오랜 시간동안 반복적이고 강도높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를 반복하여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1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8.24. ~ 2017.9.22. (통원 6회, 입원 8일) (좌측)전십자인대의파열 - ○○○○ - 2015.6.4. ~ 2015.6.12. (통원 8회) 무릎의 타박상 - □□ - 2011.9.6. ~ 2011.11.19. (통원 2회) 아래다리의 타박상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는 양슬부 통증으로 MRI검사 결과상 양측슬부 내측반월상 연골파열 진단되어 본원에서 좌 슬부 내측반월상연골 변연절제술 시행하였습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망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2009년부터 약 12년간 배관 및 의장품 설치작업을 수행함. 업무수행시 주로 쪼그린 자세이며, 제한된 공간, 무릎 접촉 및 충격 등이 있으므로 상병과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11.) 기준 만 41세(신장 172cm/체중 76㎏/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13. 11. 7.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의장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이전 협력업체 근무이력 포함 총 12년 3개월간 의장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과거 직력 및 현 사업장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2.2.1. ~ 2013.11.4. ㈜○○ / 후행의장 - 2009.2.23. ~ 2012.1.31. ㈜□□ / 후행의장 - 2003.8.20. ~ 2008.6.28. ○○ / 벽걸이티비 제작 - 2003.2.16. ~ 2003.5.16. ㈜○○○ / 경비업무 * (주)○○ 및 ㈜□□ 업무수행 시 현재 업무와 큰차이는 없으나 후행의장으로 도크 내 선박작업으로 사다리 및 계단 이동 등의 협소공간 및 이동거리가 길었다는 신청인 진술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의장 작업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선행의장부 - 배관 및 의장품 설치 작업 가) 작업내용 및 작업공정 - 선박 블록 내 배관 및 의장품(전장트레이, 배관서포트) 등을 취부, 용집 및 사상하는 설치 및 조립하는 작업 - 용접기, 산소절단기 등을 이용한 취부, 용접 작업과 파이프 배관 등을 스패너, 체인블록 등을 이용해 조립하는 체결작업이 주를 이룸 - 현장조사 확인 시 2/3수행된 블록과 작업 초창기 블록 두 가지를 확인하였으며, 작업자가 블록 상부에 올라 쪼그린 자세, 선자세로 취부 용접 및 사상 작업을 수행하며, 배관 및 의장품이 설치가 2/3가량 이루어진 블록에서는 이미 설치된 의장품 사이 협소공간으로 이동하며 파이프 연결작업을 수행 중이었음 - 주로 앉은 자세에서 도면을 확인하며 의장품을 설치하고, 파이프 설치 시 10kg 이내는 작업장 바닥에 배열된 자재를 들어 블록상부로 이동하여 설치하고, 이외 고중량 작업물은 천장 크레인을 이용해 이동시킨 후 설치작업을 수행함 - 블록 형태에 따라 상부가 철판에 가려진 경우 크레인으로 자재를 블록 상부로 이동시킨 후 체인블록 등을 이용해 인력으로 위치를 잡고 조립작업을 수행 나) 작업자세 - 쪼그린 자세에서 주로 작업을 수행, 선 자세 및 협소공간에서 이동 및 조립,용접작업을 수행함 다) 작업빈도 및 취업중량물 - 팀 구성은 1반에 8명이 구성되며 그 중 1인은 블록하부 철의장 작업을 수행하고 나머지 인원은 블록상부 작업을 수행하고 신청인은 블록상부작업을 수행 - 1블록당 평균 2주가 소요되며 해당기간 용접 및 설치 업무를 반복 수행함 - 주로 용접 시 용접피더기, 산소절단기, 에어그라인더 및 조립작업 시 스패너, 함마, 체인블록 등의 공구를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 - 200 ~ 300 미터 길이 작업장 블록위에서 작업을 수행하며, 아래보기 70%, 위보기 및 수평보기 30% 비율 작업 수행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2) 산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월 1회 축구 (2018년도 까지 무릎 치료이후 중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 내측반월상연골파열, 우 내측반월상연골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장기간 조선업체에서 의장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쪼그려 앉는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무릎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