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 4 ,5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134 · 판정일: 2021-10-19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6. 11. 5.부터 재해일까지 다수의 조선업체에서 취부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 중 중량물 취급 및 협소한 공간에서의 쪼그려 앉은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허리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취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려 앉은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2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7.13. ~ 2012.07.13.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요통 및 좌측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제반검사상 상병명으로 진단되어 2021년 5월 31일 신경성형술을 시행 받은 자로 향후 안정 가료 및 재활운동 치료와 물리치료등의 보존적 치료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1.05.22. MRI에서 신청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취부업무를 약 7년간 수행함. 허리를 굽히거나 비틀림, 뒤로 젖히는 자세와 용접도구 등의 10KG 이상의 작업도구를 취급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22.) 기준 만 58세(신장 170cm/체중 72㎏/오른손잡이) 남성으로, 4대보험 가입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상 1996. 11. 5.부터 재해일까지 기간 중 총 약 7년간 다수의 조선업체에서 취부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상세 근무이력은 아래와 같다. 1) 4대보험 가입이력 - ○○ 1996.11.05 ~ 1997.04.14. (약 5개월) 취부작업 - ○○(주) 1997.11.04 ~ 1997.11.09 (5일) 취부작업 - (주)○○ 2000.08.01 ~ 2000.09.02. (약 1개월) 취부작업 - □□ 2001.03.09 ~ 2001.04.23. (약 1개월) 취부작업 - (주)□□ 2001.10.13 ~ 2001.12.15 (약 2개월) 취부작업 - □□ 2002.05.02 ~ 2002.08.02 (약 3개월) 취부작업 - △△ 2003.11.13 ~ 2004.04.02 (약 5개월) 취부작업 - ◇◇ 2004.05.06 ~ 2004.05.31 (약 1개월) 취부작업 - △△ 2004.07.01 ~ 2004.10.09 (약 3개월) 취부작업 - ○○(주) 2004.11.01 ~ 2005.04.30 (약 6개월) 취부작업 - ☆☆ 2005.12.01 ~ 2006.01.19 (약 2개월) 취부작업 - (주)△△ 2006.09.05 ~ 2006.11.13 (약 2개월) 취부작업 - (주)◇◇ 2006.12.04 ~ 2007.04.24 (약 5개월) 취부작업 - (주)☆☆☆☆ 2009.11.16 ~ 2009.12.10 (약 1개월) 취부작업 - ○○ 2011.07.05 ~ 2011.07.30. (약 1개월) 취부작업 - □□(주) 2011.10.10 ~ 2014.01.06 (약 2년 3개월) 취부작업 - △△ 2014.05.22 ~ 2014.06.12. (약 20일) 취부작업 - ◇◇ 2014.06.23 ~ 2014.07.07. (약 14일) 취부작업 - 주식회사 ☆☆ 2014.12.22 ~ 2014.12.31. (약 10일) 취부작업 - ♤♤ 2015.03.23 ~ 2015.03.30. (약 8일) 취부작업 - (주)♤♤ 2015.04.04 ~ 2015.04.19. (약 16일) 취부작업 - (주)♡♡ 2015.07.27 ~ 2015.07.31. (약 5일) 취부작업 - (주)♡♡ 2015.08.01 ~ 2015.08.05. (약 5일) 취부작업 - ♧♧ 2017.10.25 ~ 2017.11.12. (약 18일) 취부작업 - ♧♧주식회사 2019.08.16 ~ 2019.08.31. (약 16일) 취부작업 - ♧♧주식회사 2019.09.04 ~ 2019.09.09. (약 6일) 취부작업 - ♧♧ 2019.11.01 ~ 2019.11.29. (약 1개월) 취부작업 2)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 1996년(근로소득 연말정산) ♧♧ 1,856,000 - 1997년(근로소득 연말정산) ♧♧ 외 4,939,600 - 2000년(근로소득 연말정산) (주)○○ 1,962,000 - 2001년(근로소득 연말정산) ♤♤(주) 외 3,885,500 - 2003년(근로소득 연말정산) ♧♧ 외 5,303,900 - 2004년(근로소득 연말정산) ○○(주) 외 27,803,470 - 2005년(근로소득 연말정산) ○○(주) 외 20,753,000 - 2006년(근로소득 연말정산) (주)△△ 외 11,651,230 - 2007년(일용근로소득) ♧♧ 외 15,430,130 - 2008년(일용근로소득) ○○ 외 9,801,000 - 2009년(일용근로소득) ♧♧주식회사 880,000 - 2010년(일용근로소득) ♧♧ 외 7,067,060 - 2010년(근로소득 연말정산) ♧♧주식회사 1,201,600 - 2011년(일용근로소득) ♧♧ 외 13,882,000 - 2012년(근로소득 연말정산) □□(주) 48,427,550 - 2013년(근로소득 연말정산) □□(주) 44,819,890 - 2014년(근로소득 연말정산) □□(주) 5,387,940 - 2015년(일용근로소득) ♧♧ 외 17,859,980 - 2017년(일용근로소득) ○○ 외 3,490,000 - 2018년(일용근로소득) ○○(주) 외 9,423,900 - 2019년(근로소득 연말정산) ♧♧ 외 6,829,000 - 2020년(근로소득 연말정산) ◇◇(주) 33,298,320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취부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신청인 진술 - 작업내용 : 취부작업(탑재 취부/해양플랜트 취부/대조립 취부) - 작업자세 * 서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절단,용접,전동파워,망치,그라인더 작업 * 엎드리거나 수그린 자세로 절단,용접,전동파워,망치,레바블록,그라인더 작업 * 절단,용접,망치,그라인더,전동파워,레바블록 등의 작업시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힌 자세에서 작업하거나 좌우로 비틀거나 꺽인 상태에서 작업 * 중량물(장비 등)을 운반하거나 밀고 당기며 작업 - 취부작업(탑재 취부/해양플랜트 취부/대조립 취부)시 서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절단,용접,전동파워,망치,그라인더 작업하고, 엎드리거나 숙인 자세로 절단,용접,전동파워,망치,레바블록,그라인더 작업하며, 절단,용접,망치,그라인더,전동파워,레바블록 등의 작업시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힌 자세에서 작업하거나 좌우로 비틀거나 꺽인 상태에서 작업하여야 하고, 작업특성상 중량물(장비 등)을 운반하거나 밀고 당기며 작업을 하였는데, 이러한 작업들을 불안전한 자세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허리부위에 부담 발생함 2) 사업장 제출자료 - 작업내용 : 취부작업 - 작업자세 * 장비이동 및 준비작업시(작업장 필요장비 배치,용접기 호스,절단기 호스 등 준비)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힌 자세에서 작업 * 블록 내외 취부작업시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힌 자세에서 작업 - 취부작업시 장비이동 및 준비작업(작업장 필요장비 배치,용접기 호스,절단기 호스 등 준비) 및 블록 내외 취부작업은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힌 자세에서 작업을 하였고, 조선소의 현장 업무 특성상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구간, 장비 등을 사용함 3) 취급하는 제품 및 도구 - 망치 4kg, 용접기 3kg, 용접와이어 12.5kg, 전동파워 10kg, 절단호스 5kg, 에어호스 3kg, 파워우마 3kg, 그라인더 1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 2) 산재 이력 - 2008.09.07.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늑골골절 우측 7번, 갈비뼈의 염좌 및 긴장, 경추염좌, 요추염좌 - 요양기간: 2008.09.07. ~ 2008.12.31. (입원 54일, 통원 62일)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사업자등록 이력 : ♧♧(2008.11.01.~2010.05.10. / 2014.07.21.~2014.12.31.)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간’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조선업체에서 장기간 취부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