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비외상성 근육둘레띠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135 · 판정일: 2021-09-2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비외상성 근육둘레띠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8.08.01 ○○ 환경미화원으로 입사 후 쓰레기 수거(생활 및 음식물) 및 재활용품 선별작업 등을 수행하던 중 어깨 통증으로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 환경미화원으로 약 32년 10개월 정도 근무하면서 기동반 및 청소작업을 수행하였고, 쓰레기 수거 작업시 최대 2.6미터 높이의 적재함에 중량 10-40킬로 종량제 및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바닥에서 힘을 주어 들어 올려 양팔을 머리 위로 펼치고 던지는 작업을 1일 최대 1.5-5톤 차량에 중량물을 싣는 작업 등을 하면서 어깨부위의 반복작업과 중량물 취급 등 부담 요인이 발생하는 업무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2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02.11. ○○,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7.05.18.~2019.12.14.(4회) ○○○, 근육긴장, 기타근통, 관절통 어깨부분 - 2018.02.10.~2018.02.13.(2회) ○○, 섬유근통, 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우측 견관절 통증 및 야간통으로 본원 내원한 분으로 시행한 MRI검사상 회전근개파열 확인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군청 환경미화원으로 약 32년동안 쓰레기 수거 업무를 수행함. 쓰레기를 들고 상차하는 작업시 45kg이하의 중량물을 들고 어깨를 거상한 자세로 들고 이동하는 작업을 장기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23) 기준 만 58세(신장 161cm/체중 65㎏/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8.8.1. ○○(행정과)에 입사하여 환경미화원으로 32년 8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환경미화원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신청인의 진술에 의한 주요 작업자세 및 작업비중 가) 생활 쓰레기 수거작업 (1) 작업자세 - 바닥에 놓인 종량제 봉투(3∼100L, 3∼45KG)를 허리를 굽혀 한손 또는 두손으로 들어 올려 차량에 팔을 어깨 높이로 뻗어 종량제 봉투를 던지는 작업을 반복함 - 무릎을 살짝 굽힌 상태에서 종량제 봉투를 잡고 양팔과 어깨에 힘을 주어 들어 올림(1일 3시간) - 들어 올린 종량제 봉투를 힘을 주어 양팔을 어깨 높이 정도로 뻗어 던짐(1일3.5시간) 나) 음식물 쓰레기 수거작업 (1) 작업자세 - 무릎을 살짝 굽힌 상태에서 가정용 수거 용기를 잡고 양팔과 어깨에 힘을 주어 들어 올림(1일 3시간) - 들어 올린 가정용 수거 용기를 어깨 높이로 올려 전용수거 용기통에 흔들어 주며 붓는 작업(1일 3시간) 다) 재활용품 선별작업 (1) 작업자세 - 서서 명치 높이로 팔을 뻗고 반복적인 손동작과 팔동작을 하며 작업(1일 6시간) - 재활용품이 담긴 마대를 들어 올려 컨베이어 입구에 들어 붓고 컨베이어 위에 놓여진 재활용품을 팔을 장시간 올린 상태에서 플라스틱, 캔 등을 선별작업 2) 사업장 제출 자료에 의한 주요 작업자세 및 작업비중 가) 생활쓰레기 수거 (1) 작업자세 - 쓰레기 봉투 수거 시 구부린 자세로 작업(1일 4시간) - 쓰레기 봉투 수거 후 청소차량 승차 시 구부린 자세로 작업(1일 1시간) - 쓰레기 봉투 청소차량 하차 시 구부린 자세로 작업(1일 30분) - 쓰레기 수거 및 차량에 상하차시 어깨를 앞으로 올린 자세에서 작업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작업하거나 쓰레기(10kg)를 손으로 들고 내리거나(하루평균 700회) 운반(하루평균 300회) 하면서 작업 나): 음식물 쓰레기 수거 (1) 작업자세 - 구부린 자세로 20L, 5L, 3L 음식물 전용 용기에 들어 있는 음식물을 120L 음식물 통에 붓는 작업(1일 5시간) - 수거한 음식물쓰레기를 120L용기에 부을 때 어깨를 앞으로 올린자세에서 작업 - 음식물 용기(15kg, 50kg)를 손으로 들고 내리거나(하루평균 70회) 운반(하루평균 2회)하면서 작업 다) 재활용품 선별작업 (1) 작업자세 - 1차 재활용 선별 작업시 구부린 자세로 작업(1일 2시간) - 컨베이어에서 고정 자세로 선별작업(1일 2시간30분) - 메트리스, 의자 분리작업 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1일 1시간) - 재활용품 선별작업 시 어깨의 바깥이나 안쪽으로 회전하는 자세로 작업 - 재활용품(0.2kg)을 손으로 들거나 내리면서 작업(하루평균 1,000회) 3)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신청상병 부위 부담정도(신청인 진술) - 생활 쓰레기 수거작업시 바닥에 놓인 종량제 봉투(3∼100L, 3∼45KG)를 허리를 굽혀 한손 또는 두손으로 들어 올려 차량에 팔을 어깨 높이로 뻗어 종량제 봉투를 던지는 작업을 반복하고, 무릎을 살짝 굽힌 상태에서 종량제 봉투를 잡고 양팔과 어깨에 힘을 주어 들어 올리거나 들어 올린 종량제 봉투를 힘을 주어 양팔을 어깨 높이 정도로 뻗어 던지며 작업을 하였고, - 음식물 쓰레기 수거작업시 무릎을 살짝 굽힌 상태에서 가정용 수거 용기를 잡고 양팔과 어깨에 힘을 주어 들어 올리거나 들어 올린 가정용 수거 용기를 어깨 높이로 올려 전용수거 용기통에 흔들어 주며 붓는 작업을 하였고, - 재활용품 선별작업시 서서 명치 높이로 팔을 뻗고 반복적인 손동작과 팔동작을 하며 작업하고, 재활용품이 담긴 마대를 들어 올려 컨베이어 입구에 들어 붓고 컨베이어 위에 놓여진 재활용품을 팔을 장시간 올린 상태에서 플라스틱, 캔 등을 선별작업 하였고, - 쓰레기 수거 작업시 바닥에 놓인 종량제 봉투를 들어 올릴 때 어깨에 힘을 주고 차량으로 던지는 과정에서 과도한 힘이 발생되고, 음식물 쓰레기 작업시 차량의 진입이 힘든 단독주택의 다수의 가정 용기를 전용수거 용기에 어깨 높이로 들고 흔들어 쏟고 끌고 다니는 작업과 재활용선별시 재활용품을 모아둔 마대를 들고 쏟고 장시간 팔을 어깨 높이로 들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어깨부위에 부담이 누적됨 나) 신청상병 부위 부담작업 (사업장 제출 자료) - 생활쓰레기수거 작업시 쓰레기 봉투 수거 시 구부린 자세로 작업히고, 쓰레기 봉투 수거 후 청소차량 승차 시 구부린 자세로 작업하며, 쓰레기 봉투 청소차량 하차 시 구부린 자세로 작업하고, 쓰레기 수거 및 차량에 상하차시 어깨를 앞으로 올린 자세에서 작업하거나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작업하거나 쓰레기(10kg)를 손으로 들고 내리거나(하루평균 700회) 운반(하루평균 300회) 하면서 작업을 하였고, - 음식물 쓰레기 수거작업시 구부린 자세로 20L, 5L, 3L 음식물 전용 용기에 들어 있는 음식물을 120L 음식물 통에 붓는 작업하고, 수거한 음식물쓰레기를 120L용기에 부을 때 어깨를 앞으로 올린자세에서 작업하거나 음식물 용기(15kg, 50kg)를 손으로 들고 내리거나(하루평균 70회) 운반(하루평균 2회)하면서 작업을 하였고, - 재활용품 선별작업시 1차 재활용 선별 작업시 구부린 자세로 작업하고, 컨베이어에서 고정 자세로 선별작업하며, 메트리스, 의자 분리작업 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하고, 재활용품 선별작업 시 어깨의 바깥이나 안쪽으로 회전하는 자세로 작업하거나 재활용품(0.2kg)을 손으로 들거나 내리면서 작업(하루평균 1,000회)을 하였고, 쓰레기 봉투 100L 상,하차, 음식물 쓰레기 20L 상,하차 등의 작업 수행으로 어깨부위 부담 발생함 4) 취급하는 제품 및 도구 - 신청인 진술 : 종량제 봉투, 전용수거용기, 재활용품 - 사업장 확인 : 손수레 25kg, 쓰레기 10kg, 음식물용기 15kg, 50kg, 재활용품 0.2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환경미화원의 근로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업무를 함에 있어 스스로 작업속도나 휴식 등 여유시간을 조절 가능하며, 다른 근로자들보다 업무의 양을 과중,과대하게 부여한 사실이 없고, 매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산업안전관리사 및 보건관리자 선임으로 근로자의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작업으로 인하여 재해를 인정할 수 있는 정확한 인과관계 및 의학적 증빙이 없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할 수 없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2001.09.05. (업무상 사고 승인) - 상병명 : 우족부 피부압좌상 및 열상 - 요양기간 : 2001.09.05. ~ 2001.11.30.(입원:86일, 통원:1일)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비외상성 근육둘레띠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약 32년 8개월간 업무 수행한 분으로 업무중 반복적으로 팔과 어깨를 사용하며, 거상작업 및 중량물 취급 등 업무와 관련된 어깨부담 요인들이 확인되고, 업무적 요인이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 이상으로 상병의 진행 및 악화에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