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대파열 관절병증/우측 견관절 이두근 장두 파열/우측 견관절 견봉하 골극/우측 견관절 주위 결절종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137 · 판정일: 2021-09-08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대파열 관절병증, 우측 견관절 이두근 장두 파열, 우측 견관절 견봉하 골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주위 결절종’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건설현장에서 미장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하여 우측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2020. 7. 13.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5. 1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건설현장에서 미장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7. 1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12. 15.~2012. 12. 19.(2회)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4. 7. 2.~2014. 7. 8.(3회) ○○ / 회전근개증후군 - 2014. 11. 5.~2014. 11. 7.(2회) ○○ / 회전근개증후군 - 2014. 11. 10.~2014. 11. 11.(2회) ○○○○○ /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 2014. 12. 15. □□ /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우측 어깨 통증에 대하여 본원에서 시행한 이학적, 영상의학적 검사상 상병 진단하였음. 2)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의료기관(△△) 소견 - 신청인은 1998년부터 건설현장에서 미장공으로 일하면서 반복적인 어깨근육의 사용, 어깨거상 등의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신체부담이 누적되었다고 주장함. - 직업력조사결과 1992년이후 약 16년이상 건설현장 미장공 근무경력이 확인됨. -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상병 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확인됨. (2020. 7. 16. 타병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에서 우측견관절의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관찰되며, 외상에 의한 일회성 병변 보다는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됨.) - 신체부담요인조사결과 레미탈을 들어서 어깨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과도한 힘, 흙판에서 시멘트 반죽을 퍼 올리는 동작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불편한 자세가 요구되며, 특히 천장, 상부벽체 미장작업 등에서 장시간의 어깨거상자세가 요구되는 것으로 진술함. 미장작업에서는 흙판에서 시멘트 반죽을 퍼올리고 천장, 상부벽체에 바르는 작업에서 어깨거상자세와 분당 4회이상의 반복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됨. - 직업력 및 신체부담요인조사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확인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충족되며, 추가적인 상병확인절차가 요구됨. 업무관련성 평가: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7. 13.) 기준 만 68세(신장 161cm/체중 55㎏/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직업력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1980년부터 건설현장에서 미장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4대 사회보험 취득 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2004년부터 재해일까지 기간 중 총 3119일(약 15년 7개월)간 건설공사현장에서 미장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건설공사 시 미장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믹싱작업 : 2시간 (22.22%) - 작업내용 : 레미탈, 사모레 등을 물과 함께 섞어 미장 반죽을 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우측 어깨굴곡 0~80°, 우측 어깨 외회전/내전 0~40° - 중량물 : 반죽믹서기(7.25kg) , 물통 16kg , 레미탈 40kg - 반죽비율 : 레미탈 5포대 + 물 3통 / 1통 - 반죽횟수 : 3~4통 / 하루 - 진동 : 1시간 ~ 1시간 30분 (국소진동) - 반복동작 : 4회이상(믹서기를 손으로 잡고 휘젓는 동작) 2) 미장작업 : 7시간 (77.78%) - 작업내용 : 반죽을 고대 위에 올려 흙칼로 떠 벽면에 펴 바르는 작업. - 작업자세 : 우측 어깨굴곡 0~120° , 우측 어깨 회외전/내전 0~40° - 중량물 : 반죽고대 (고대+반죽) 2.75~3kg(왼손) , 흙칼 0.5~0.8kg(오른손) - 작업시간 : 3~5분 / 고대 1판 - 미장횟수 : 250~ 450 회 / 하루 - 반복동작 : 1분이상(흙칼로 반죽을 더 벽면에 바르는 동작)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당사 현장에서는 근무기간이 짧으며, 근무하기 전부터 미장작업을 오래 하였기 때문에 당사 현장이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인정하기 힘듦.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대파열 관절병증, 우측 견관절 이두근 장두 파열, 우측 견관절 견봉하 골극’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약 15년 이상 건설현장에서 미장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미장 작업 시 반복적인 상지 거상 및 팔을 뻗는 자세, 회외전 및 내전 등 부적절한 작업 자세로 인하여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주위 결절종’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되나 신청 상병의 발병특성상 업무관련성 보다는 개인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이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대파열 관절병증, 우측 견관절 이두근 장두 파열, 우측 견관절 견봉하 골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주위 결절종’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