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우측 외측상과염/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138 · 판정일: 2021-10-05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우측 외측상과염,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3.)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7. 12. 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급식 조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0. 9. 7.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3. 2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7.10.01. ○○ 급식실에 입사하여 조리 및 주방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9. 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8-18 기타근통 어깨부분 ○ - 2014-01-04~2014-01-06 내측상과염 □□ - 2014-02-08 내측상과염 ○○ - 2019-05-18~2019-05-24 기타근통 골반부분 및 대퇴 △△△ - 2019-06-29~2019-08-08 신경관의골성협착 요추부위 ○○ - 2019-08-15 요통 요추부 ◇◇ - 2020-07-27~2020-08-03 외측상과염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타원 MRI 검사상 상기병명 진단됨. 경과관찰 및 치료 요함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객관적 직업력조사결과 1997. 12. 01 이후 재해일까지 단일사업장에서 약 22년 3개월간 급식조리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 -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 결과 요추 4-5번의 추간판 탈출증을 동반한 척추관 협착증 및 양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 확인됨. 우측 외상과염은 요양신청시점의 임상증상 및 의무기록을 참고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2021-05-28 본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에서 요추 4-5번의 추간판 탈출증을 동반한 척추관 협착증 및 양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부분 파열 관찰됨. 위의 병변은 외상에 의한 일회성 병변 보다는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이 높다고 샘각됨. 그외 현시점에서는 우측 주관절의 외측 상과염은 뚜렷하지 않음. ] - 단체급식종사자의 근골격계 위험요인은 불안정한 작업자세, 반복성, 무리한 힘의 사용 등임. 근골격계 증상호소 부위는 빈도순으로 어깨 > 손목 > 허리 > 팔꿈치 > 무릎, 다리 > 목 순임. 대표적인 조리작업에서의 음식을 섞는 과정, 바닥청소작업에서 하루 3시간 이상 허리를 굽히거나 불안정한 자세가 요구되며, 준비작업에서의 식자재 운반취급작업, 취사작업에서의 대형밥솥의 수동취급과정, 대형 식기류와 조리용기를 취급하는 과정 등에서 어깨와 허리 부위의 중량물 취급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전처리 작업과정에서의 고반복적인 칼질작업, 튀김, 구이, 부침류의 조리과정, 세척작업 등에서 팔꿈치의 신체부담정도 또한 높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9. 7.) 기준 만 60세(신장 152cm/체중 53㎏/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1997. 12. 1. ○○에 입사하여 2020. 3. 1. 퇴사일까지 급식 조리 업무를 약 22년 3개월간 수행한 이력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급식 조리원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전처리 : 1시간(작업량 13.33%) ① 작업내용 : 식자재류가 들어오면 싱크대(작업대)에서 양손을 이용하여 물로 식자재(양파, 무, 대파 등)를 씻거나, 칼을 이용 하여 자르거나, 다듬거나 또는 선별하거나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② 작업자세 : 좌·우측 어깨 굴곡 45°이하, 반복성 허리 전방굴곡 20°~40°이하, 허리 측방굴곡 10°~20°이하, 정적인 자세 우측 팔꿈치 굴곡 60°~80°이하, 반복성 ③ 작업대(싱크대) 높이 : 81cm, 깊이 23cm ④ 중량물 취급 - 채소류 25kg(무 5kg, 양파 5kg, 감자 15kg,당근 3kg,대파 2kg) x 1개 → 매일 - 닭고기 : 25kg→1회/주, 과일 60kg→ 2g회/월 * 신청인 들기횟수 : 2~15kg 2~3회/일 누적들기 무게 : 25kg/일 2) 조리 : 3시간(작업량 40%) - 식수인원 550~560명, 국끓이기, 무침, 조림, 볶음, 튀김, 구이, 부침 등 조리작업을 국 끓이기와 밥하기, 볶음과 무침, 튀김, 구이(부침)작업을 순환하여 수행한다. ① 국 끓이기 : 조리삽 이용 젓거나, 재료가 눌어붙지 않도록 깊은 곳에서 바깥쪽으로 퍼올리는 작업을 한다. - 작업자세 : 좌·우측 어깨 굴곡 70°~80°이하, 반복성 허리 전방굴곡 20°~40°이하, 허리 측방굴곡 30°~40°이하, 허리 반복성 우측 팔꿈치 굴곡 : 60°~100°이하, 우측 팔꿈치 반복성 - 작업시기 : 1~2회/주, 작업인원 : 1명 - 조리시간 : 1시간~1시간 30분 - 작업량 : 1통 * 점성이 높은 카레, 짜장, 스파게티 소스 : 1회/월. ② 밥하기 : 솥에 32kg 정도 쌀을 붓고 삽이나 손으로 세척 후 취사기에 쌀과 물을 넣어 안치는 작업을 한다. - 작업자세 : 좌·우측 어깨 굴곡 45°~80°이하, 반복성 허리 전방굴곡 45°이하, 허리 측방굴곡 10°~20°이하 우측 팔꿈치 굴곡 : 30°~100°이하,무리한 힘, 우측 팔 반복성 8~10회/분 쌀 1바가지 무게 : 2.5kg, 물 1바가지 무게 : 2kg, 취사기 1장소 2칸 : 쌀 3kg x 물 1.5 바가지/1칸 취사기 5개 쌀 누적무게 :3kg x 2칸 x 5개=30kg 물 누적무게 : 3kg x 2칸 x 5개=30kg 총 밥하기 누적무게 : 60kg 밥 떡지지 않게 주걱 젓기 : 6~7회/취사기 - 밥하기 인원 : 1명 - 작업시기 : 1~2회/주 - 조리시간 : 1시간 ③ 볶음요리 : 육류 조리시, 양념한 고기를 익히는 과정으로서 삽으로 저어주어야 하며, 큰 솥에 30~35kg 정도 되는 고기를 넣고 조리를 하며 눌러 붙지 않도록 계속 저어주어야 함. - 작업자세 : 좌·우측 어깨 굴곡 70°~80°이하, 반복성 허리 전방굴곡 20°~40°이하, 허리 측방굴곡 30°~40°이하, 허리 반복성 우측 팔꿈치 굴곡 : 60°~100°이하, 우측 팔꿈치 반복성 - 작업시기 : 1~2회/주, 작업인원 : 1명 - 조리시간 : 30~40분 - 작업대(가스렌지) : 42cm - 작업량 : 볶음 5바트 * 누적 들기 무게 : 5~6kg x 5바트=25~30kg ④ 무침요리 : 원형이동카 위에 스탠대야를 올려놓고 나물, 샐러드 등 무침요리는 소스가 재료에 골고루 스며들게 하는 작업으로서 수십 차례 손과 팔끔치 및 어깨를 이용하여 섞어 주어야 함. - 작업자세 : 좌·우측 어깨 굴곡 50°~70°이하, 반복성 허리 전방굴곡 45°이하, 정적인 자세 우측 팔꿈치 굴곡 : 40°~100°, 우측 팔꿈치 반복성 30~50회/분 - 작업시기 : 1~2회/주, 작업인원 : 1명 - 조리시간 : 30~40분 - 작업량 : 3바트(3kg) * 누적 들기 무게 : 9kg/일 ⑤ 튀김요리 : 주로 35~40kg 정도의 재료가 입고되어 연속해서 모든 양을 다 튀겨내야 하고, 튀길 때 재료가 서로 붙지 않도록 계속 저어주어야 하며, 건질 때는 채망을 들고 튀김 완제품을 담은 상태에서 기름을 빼기 위해 아미채로 계속 털어 주어야 함. - 작업자세 : 좌·우측 어깨 굴곡 50°~70°이하, 반복성 허리 전방굴곡 45°이하, 허리 측방굴곡 10°~20°이하, 정적인 자세 우측 팔꿈치 굴곡 : 30°~100° 이하, 팔꿈치 회외전60°~80 이하, 우측 팔 반복성 10 ~20회/분, 무리한 힘 - 작업시기 : 1~2회/주, 작업인원 : 1명 - 조리시간: 1시가 30분 - 작업량 : 튀김 5바트 * 누적 들기무게 : 5~6kg x 5바트=25~30kg ⑥ 구이(부침) : 구이나 부침 요리도 지속적으로 전을 뒤집개로 뒤집어 내는 동작을 반복함. - 작업자세 : 좌·우측 어깨 굴곡 45°이하, 반복성 허리 전방굴곡 20°이하, 정적인 자세 우측 팔꿈치 굴곡 : 60°~100°이하, 회내전 60°~80°이하, 우측 팔 반복성 20~30회/분 - 작업대(가스렌지) : 82cm - 작업시기 : 1~2회/주, 작업인원 : 2명 - 조리시간: 1시가 30분 - 작업량 : 6바트(5~10kg) * 누적 들기 무게 : 5~10kg x 6바트=30~60kg 3) 배식 : 2시간(작업량 26.67%) - 조리한 음식을 배식통에 옮겨 담아 배식대로 옮기는 작업, 배식대에서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작업을 하는데 배식은 배식구에 나란히 서서 배식판에 밥, 반찬, 국 순서로 담아 배식을 하는데, 국을 맡은 날은 국통에서 퍼 옮겨 담는 작업과 배식판에 퍼담아 주는 작업을 동시에 해야 하고, 국자를 이용해서 퍼내고 부어주는 작업을 수행하고, 밥 배식도 주걱으로 계속 밥을 저어주면서 퍼내고 담아주는 작업을 한다. - 작업자세 : 좌·우측 어깨 굴곡 30°~70°이하, 반복성 허리 전방굴곡 45°이하, 허리 측방굴곡 10°~20°이하, 정적인 자세 우측 팔꿈치 굴곡 : 60°~ 100°이하, 우측 팔꿈치 반복성 : 6~10회/분 - 배식인원 : 4명 4) 설거지 및 청소 : 1.5시간(작업량 20%) - 설거지와 청소는 순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① 설거지 : 배식이 끝난 후에는 싱크대에 담긴 바트, 수저, 컵, 식판 등을 애벌 세척 후 식기 건조기에 넣어 건조후 다시 빼내어 보관장소에 보관하거나, 국솥은 손잡이 레버를 잡고 돌려서 물 호스 또는 수세미로 설거지하거나, 잔반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작업자세 : 좌·우측 어깨 굴곡 30°~80°이하, 좌우 어깨 외전 30°~40°이하, 반복성 허리 전방굴곡 45°이하, 정적인 자세 우측 팔꿈치 굴곡 : 60°~ 100°, 우측 팔 반복성 10~20회/분 - 설거지 작업량 → 바트 30개, 밥솥 1개, 국솥 1개, 도마 5개, 스탠다라이 10개, 후라이팬 1개, 집게 15개, 주걱 4개, 이동카(삼바리) 5개, 잔반통 1개, 식판 550~560개 등 - 잔반처리량 : 1인이 50~60kg 잔반통을 1통/일 처리 - 작업대 : 작업대(싱크대)높이 84cm, 싱크대 깊이 25cm ② 청소 : 식탁 및 식당바닥을 밀대 또는 행주로 닦거나, 후드 청소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작업자세 : 좌·우측 어깨 굴곡 40°~80°이하, 반복성 허리 전방굴곡 20°이하, 허리 측방굴곡 10°~20°이하, 정적인 자세 우측 팔꿈치 굴곡 : 20°~ 100°, 우측 팔 반복성 10~30회/분 밀대 밀기 및 당기기 : 30~40회/일, 밀대 무게 1kg - 식탁 및 바닥 청소 : 매일, 후드청소 1회/주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2005.06.01.~2005.06.30. ‘양측하지 열탕화상2도(10%)’ 승인 2) 운동 및 취미생활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1997. 12. 1. ○○에 입급식 조리 업무를 2020. 3. 1. 퇴사일까지 약 22년 3개월간 수행한 이력 확인되며, 작업내용에서 상지거상 등의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 반복성, 무리한 힘의 사용 등 상병 부위(어깨, 팔, 허리)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우측 외측상과염,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상병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우측 외측상과염,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