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극상건염/좌측 견관절 극상건염/우측 견관절 유착성관절낭염/좌측 견관절 유착성관절낭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139 · 판정일: 2021-09-30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극상건염, 좌측 견관절 극상건염, 우측 견관절 유착성관절낭염, 좌측 견관절 유착성관절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5. 8. 9. ○○에 입사하여 2014.12.31.까지 공사지원부에서 족장 설치 및 해체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16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에서 선박용 가구 운반작업을 수행하는 등 작업 중 중량물 취급, 불안정한 작업 자세로 인하여 어깨 부위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0. 1. 20.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11. 2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5년부터 2014년까지 ○○에서 족장 설치 및 해체 작업 중 족장이나 사다리 등의 중량물을 반복해서 운반하고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설치, 해체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16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에서 선실거주부에 가구 운반 작업을 반복하면서 어깨에 무리가 가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 2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12.10. ○ :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4.01.11. ○○ : M6581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2015.05.06. ~ 2015.05.13.(6회) ○○ : S4680 어깨및위팔부위의기타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 2018.06.21. ~ 2018.06.23.(2회) ○○ : S437 견갑대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이학적 검사 및 MRI검사상 상기 상병이 진단되어 치료를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됨 - 직업력 검토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85년부터 약 29년 6개월간 족장설치 및 해체 작업을 수행하였고, 2016년 1월부터 1년 8개월간 가구운반 작업을 수행함. 과거 수진내역상 어깨부위 10회 정도 있으며, 상지거상작업 및 무거운 가구운반 등 어깨 부담작업이 있으므로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 20.) 기준 만 66세(신장 156cm/체중 58㎏/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6. 1. 6. 조선소 협력업체인 □□□□에 입사하여 2017. 9. 30.까지 약 1년 9개월간 선실용 목재 가구 운반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입사 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5. 6. 3. ~ 2014. 12. 31. (산재요양기간 제외하고 28년간 수행) ○○(주) / 족장설치 및 해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목재 가구 운반, 선박용 족장 설치 및 해체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가구운반작업(2016. 1. 6. ~ 2017. 9. 30. 1년8개월) 가) 작업과정 - 트럭으로 작업장에 입고된 제품을 트럭 하부에서 제품을 받아 각 데크별 종류 및 수량을 분류하여 적재함 - 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장으로 운반된 제품을 각 룸으로 제품을 선별하여 운반 작업 수행. 크레인 하역 장소에서 선실 외부문까지 거리는 평균 5m정도이며, 내부 복도 거리는 최대 20~25m로 각 룸까지의 거리는 상이함. - 각 룸 내부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크기가 큰 경우 제품을 해체한 후 운반하여 룸내부에서 조립함. - 가구의 무게는 최소 10kg~50kg 이며, 주로 2인 1조로 운반하고, 100kg 제품은 4인 1조로 운반함. 제품을 들어 올릴 때 제품 하부를 들어서 올려 설치 장소까지 운반함. - ♧♧♧♧의 경우 1척당 A, B, C 데크, 엔진룸, 조타실 포함하여 1척당 25개 룸이 있으며, 각 룸에 일반적으로 침대, 옷장, 책꽂이, 책상 세트가 설치되며, 총 150~160개 가구 설치됨. - 신청인의 경우 가구 운반이 주 업무이며, 1주일에 2일 정도 운반작업이 이루어 지고 그 외에는 동료 직원의 가구 설치시 주변정리 및 청소 업무를 하였다고 함. 나) 작업내용 - PE장, 데크에서 선실거주부(데크하우스) 내부까지 가구류(의자, 침대, 식탁, 옷장, 파티션 등)를 서비스타워 또는 계단으로 운반하는 작업 - 가구 크기에 따라 양 손으로 들어 운반하며 대형 가구는 2인이 함께 운반하기도 함 다) 작업자세 - 선 자세, 허리 숙인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라) 신체부담작업의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작업빈도 : 상시작업, 1일 중 전체 작업시간 차지 비율 100% - 작업시간 : 일 8시간 근무 중 8시간 - 중량물: 옷장(600×1940), 책꽂이(600×350×330), 침대(2000×1030×350), 책상(1000×600×760), 의자, 식탁, 소파 등 2) 족장 운반작업 (1985. 6. 3. ~ 2014. 12. 31. 산재요양기간 제외하고 28년간 수행) 가) 작업내용 - 바닥에서 블록 위로 족장이나 사다리, 파이프를 작업장 위치로 옮겨주는 작업 - 하부에 위치한 사람이 자재를 양손으로 잡아 상부 작업자에게 들어 올려주는 자세 나) 작업자세 - 선자세, 어깨 위로 팔을 뻗은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사다리에 올라선 자세, 허리숙인 자세 다) 신체부담작업의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작업빈도 : 상시작업, 1일 중 전체 작업시간 차지 비율 20% - 작업시간 : 일 8시간 근무 중 1.5시간 - 장비: 족장, 파이프, 사다리 3) 족장 설치작업 (1985. 6. 3. ~ 2014. 12. 31. 산재요양기간 제외하고 28년간 수행) 가) 작업내용 - 족장을 지주대 하부 사이 홈에 삽입하여 번선으로 묶고 시노로 고정 - 사다리를 번선으로 감아 블록 구조물에 고정 - 난간지주, 와이어 로프, 핸드레일파이프를 족장과 비슷한 방법으로 설치 나) 작업자세 - 선자세, 어깨 위로 팔을 뻗은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사다리에 올라선 자세, 허리 숙인 자세 다) 신체부담작업의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작업빈도 : 상시작업, 1일 중 전체 작업 시간 차지 비율 60% - 작업시간 : 일 8시간 근무 중 5시간 - 장비: 번선(철사), 시노, 망치, 스패너 4) 족장 해체작업 (1985. 6. 3. ~ 2014. 12. 31. 산재요양기간 제외하고 28년간 수행) 가) 작업내용 - 커터기로 고정된 철사를 잘라내고 체결된 볼트를 해체하여 브라켓과 족장을 분리시킴 - 해체한 족장 파이프, 난간지주를 하부 작업자에게 운반함 나) 작업자세 - 선자세, 어깨 위로 팔을 뻗은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사다리에 올라선 자세, 허리숙인 자세 다) 신체부담작업의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작업빈도 : 상시작업, 1일 중 전체 작업시간 차지 비율 20% - 작업시간 : 일 8시간 근무 중 1.5시간 - 장비: 커터기, 시노, 망치, 스패너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고령자로 가구를 들어 옮기는 작업은 거의 하지 않았으며 고정적인 자세로 작업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신청인의 주장은 ○○ 장기 근속 기간 중 얻은 질병으로 사료됨. 2)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 신청인은 1985년부터 ○○에서 족장 설치, 해체 작업을 담당하였습니다. 족장 설치, 해체 업무는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과 좁은 장소에서 위, 아래보기 작업 등으로 어깨 부담이 높은 작업으로, 족장 설치 작업 시 준비자재를 어깨에 메고 움직일 때, 사다리/족장을 위로 올려 주거나 내려 줄 때, 족장 설치 후 고정하기 위해 볼트를 조임 작업 시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 □□□□에서 1년 9개월 간 선실 가구 운반 및 설치 보조 업무는 대부분 목재로 된 가구를 들거나 어깨에 메고 5~7층까지 운반 업무를 하면서 어깨에 무리가 되었다는 의견을 제출함. 3)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1996. 5. 11.(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 압박골절 제5흉추, 다발성 압박변형(흉추제11~12번 제1요추), 두피열상 및 좌상 - 요양기간: 1996.05.11. ~1998.01.11. (입원:90일, 통원:500일) - 장해등급: 제11급05호 나) 재해일자 : 2003. 2. 22. (업무상 질병)- 족장 설치 해체작업으로 인한 신체부담으로 요양급여 신청 - 승인상병: 경추 염좌, 양측 견관절부 충돌증후군, 추간판탈출증 제2-3, 3-4, 4-5, 5-6, 6-7경추간 - 요양기간: 2003. 2. 22. ~ 2005. 10. 22. (입원 189일, 통원 785일) - 장해등급: 제6급5호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재해일자 : 2019. 8. 10. (업무상 질병) - 승인상병: 감각 신경성 난청 - 요양기간: 2019. 8. 10. ~ 2020. 1. 16. (통원 3일) - 장해등급: 제11급5호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좌45db, 80%/우 45dB, 80%)]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1985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약 28년간 족장 설치 및 해체작업을 수행한 후 2016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약 1년 9개월간 선실용 가구 운반작업을 수행하고 약 2년 4개월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극상건염, 좌측 견관절 극상건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되나 상병 상태가 경미하여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퇴행성 변화 이상으로 악화된 소견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 재직 시 수행한 족장 설치 및 해체, 선실용 가구 운반 작업은 어깨 부위 신체부담업무로 판단되나 신체부담업무를 중단한 이후 상당기간 경과하여 신청 상병이 진단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유착성관절낭염, 좌측 견관절 유착성관절낭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되나 신청 상병의 발병특성상 업무관련성 보다는 연령증가에 따른 개인적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이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