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의 전위로 인한 요통(요추5번 , 천추1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140 · 판정일: 2021-10-08

주문

신청 상병‘추간판의 전위로 인한 요통(요추5번, 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제품 분류 작업을 수행하며 허리, 골반, 엉덩이 부위에 통증을 느끼고 2020. 10. 17. ○○에 내원하여 X-ray를 촬영하고, 2021. 4. 6. □□ 내원하여 주사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차도가 없어 2021. 4. 9. △△에 방문해 CT를 촬영하고 2021. 4. 13. ○○○○에서 MRI를 찍고 당일 ◇◇으로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 5. 20.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분류 업무를 하면서 허리굴곡, 회전, 꺾임이 수시로 발생하다보니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10. 17. ☆☆ / 요통, 요추부, 요추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신청인은 아래허리 부위 경한 압통, 방사통, SLRT(60/60) 있으므로 보존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2)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평가의료기관 소견(근로복지공단 ♤♤) - 신청 상병 확인되지 않음 (2021. 4. 13. ○○○○ ○○지부 요추부 MRI및 금일 본원 영상 소견 상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퇴행을 보이고, 경미한 추간판 팽륜이 인지됨) - 현장방문조사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의 허리부담정도는 높은 수준으로 파악되었으나, 확인된 직업력 및 상병 미확인 등의 요인 등을 감안할 때 업무와의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9.) 기준 만 32세 남성(신장 178cm/체중 52㎏/오른손잡이)으로, 육상화물취급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2020. 2. 26.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년 2개월간 중분류 및 피킹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소속사업장 입사 전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7. 11. 25.~2008. 3. 29. (약 4개월) ○○ / 배달 - 2015. 9. 12.~2015. 9. 26. (약 1개월) ○○ / 진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육상화물취급업 관련 중분류 및 피킹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가) 중분류 작업, 6시간 (1일 업무량 중 75%) - 작업내용: 제품박스를 들어서 작업대에 운반하고, 서있는 정면 화면에 라인별로 수량이 뜨면 배송박스에 제품을 담는 작업 - 소요시간(1빠렛트): 2시간 - 작업량(1일): 3빠렛트/ 1빠렛트(70박스)×3빠렛트=210박스, 1박스(평균 10개, 2.8kg)×210박스=제품(2,100개) - 작업자세: 허리굴곡(20~45°) 및 꺽임(10~30°)⇒(3시간) - 정적자세(1분이상): 없음 - 반복동작: 2회이상/분당 - 물체의무게: 제품 1박스(도시락, 햄, 수세지, 유제품: 평균 2.8kg) 나) 피킹 작업, 2시간 (1일 업무량 중 25%) - 작업내용: 배송박스를 운반카에 실어 밀고 이동하면서 피킹장에 진열되어 있는 점포에 제품을 담아주는 작업 - 소요시간(1카): 5분 - 작업량(1일): 배송박스(24박스)/배송 1박스(10개, 2kg×24박스=제품(240개) - 작업자세: 허리굴곡(20~45°) 및 꺽임(10~30°)⇒(1시간) - 반복동작: 2회이상/분당 - 물체의무게: 제품(도시락, 햄, 수세지, 유제품: 평균 0.2kg) - 작업도구: 운반카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신청인은 물류 분류업무를 하면서 무거운 물건을 취급하다보니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업무수행과 허리통증이 직접적인 연관성을 예측할 수 있는 업무상 사고 등이 발생된 바 없음 - 신청인 사적인 이유(자전거 사고, 2021. 2. 28.)로 허리 통증을 언급했던 시기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은 업무상 이유가 아닌 사적 이유로 발생한 것으로 볼만한 여지가 상당함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추간판의 전위로 인한 요통(요추5번, 천추1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조사내용 등에서 제품박스 운반, 중분류 작업, 제품 피킹 작업 시 허리 굴곡 및 꺽임의 자세 등으로 신체 부담이 부분적으로 확인되나 근무기간이 짧아 신체 부담 누적 정도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