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하수체 종양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340020210002142
· 판정일: 2021-09-24
주문
신청 상병‘뇌하수체 종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2. 10. 28. ○○○○(주)에 입사하여 차량 엔진 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야 2교대 및 잔업 특근으로 낮과 밤이 바뀌어 잠을 제대로 못 잤으며, 각종 위험물질에 노출되는 등의 요인으로 인해 ○○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고, 2021. 4. 26.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 입사 후 일일 8시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19. 8. 8.)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19. 8. 8.
- 검진으로 시행한 MRI상 pituitary tumor 소견 보인다 하여 내원함, no definite hormone Sx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 8. 2. ○○○○ ○○○○ : 뇌의상세불명장애
- 2019. 8. 2. ○○ : 뇌하수체의 악성신생물
3) 일반건강검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10년 이내 실시한 건강검진 내역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11년도 일반건강검진
- 검진일자 : 2011. 12. 13.
- 종합소견 : 정상B, 이상지질혈증 관리(식이요법) 요망, 비만상태(체중조절) 요망
나) 2012년도 일반건강검진
- 검진일자 : 2012. 11. 14.
- 종합소견 : 정상B, 이상지질혈증 관리(식이요법) 요망, 정기적 혈압측정 요망, 비만상태(체중조절) 요망
다) 2013년도 일반건강검진
- 검진일자 : 2013. 11. 16.
- 종합소견 : 정상B, 콜레스테롤 관리, 혈압 관리, 비만 관리
라) 2014년도 일반건강검진
- 검진일자 : 2014. 9. 30.
- 종합소견 : 정상B, 콜레스테롤, 비만 관리
마) 2015년도 일반건강검진
- 검진일자 : 2015. 10. 13.
- 종합소견 : 정상B
바) 2016년도 일반건강검진
- 검진일자 : 2016. 11. 17.
- 종합소견 : 정상B, 비만,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필요
사) 2017년도 일반건강검진
- 검진일자 : 2017. 11. 28.
- 종합소견 : 정상B, 비만, 혈압,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필요
아) 2018년도 일반건강검진
- 검진일자 : 2018. 7. 10.
- 종합소견 : 정상B, 일반질환 의심, 복부비만 의심, 신체활동량 부족, 콜레스테롤 관리
자) 2019년도 일반건강검진
- 검진일자 : 2019. 7. 24.
- 종합소견 : 정상B, 과체중 개선 요함, 간기능 이상 의심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뇌하수체 종양 진단하였으며, 2019. 10. 29. 수술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Brain MRI에서 신청 상병 인지됨
- 질병판정위원회 상정하여 심의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소견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상기인은 항공기부품 제조업체, 자동차 제조업체(약 17년) 등에서 근무하였고 뇌하수체 종양 진단받음
- 화학물질의 노출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까지 뇌하수체 종양의 직업 및 환경적 위험요인에 대해 알려진 바가 드물어 전문조사의 이득이 낮음
- 역학문헌, 질병경과 등을 참고하여 업무관련성 판단하는 것이 적절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9. 8. 8.) 기준 만 41세(신장 169cm, 체중 76kg)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에 2002. 10. 28. 입사하여 약 16년 10개월간 차량 엔진 조립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6. 9. 16.~1997. 4. 1. (약 8개월) ㈜○○ : 비행기 부품 제작
- 2001. 2. 19.~2001. 7. 22. (약 5개월) ㈜□□□□
나. 업무내용 및 유해요인 등
1) 업무내용
- 차량 엔진에 각종 부품을 장착하는 업무
- 헤르메틱 오일, CNT 오일, 마킹펜, 마킹액(과거), Tool 오일, 타르가루(과거), 비눗물, 이형재 등
2) 작업환경에 대한 신청인 주장내용
- 2002.10.28. 입사 후에 유해물질 노출 하루 8시간 업무 수행하면서 센터 맴버 SUB 작업 시 고무라바를 수월하기 작업하기 위해 타르트 가루를 묻혀 사용 시 호흡기를 통해 노출됨
- 각종 오일을 TOOL에 넣고 사용 공기 중에 노출되면서 호흡기를 통해 노출됨
- 부품(에어컨호스)에 오일 묻어있어 작업 시 손에 묻음
- 미션 투입공정 작업 시 그리스, 오일을 사용하여 손에 많이 묻음
- 콤바타 작업 시 캠을 뺄 때 냉각수가 나와서 손과 발에 많이 묻음
- 일본 쓰나미(2011년 3월) 때 방사능 유출 후쿠시마 근처에 있는 ♧♧공정 부품을 사용함
3) 작업환경, 노출물질 등
가) 작업환경측정 결과
① 2018년 하반기
- ENGINE_1/#21프론트튜브LH, #12베어링샤프트, #02ALT체결/2-부록시에탄올, 에틸렌 글리콜/불검출
② 2019년 하반기
- ENGINE/단위작업장소:라디에이터 호스취부, #12베어링 시프트/에틸렌글리콜, 2_부톡시에탄올, 유기화합물 평가/불검출
- 에틸벤젠/흔적, 흔적, 흔적/노출기준: 100PPM/미만
- 크실렌/흔적,0.0117,흔적/노출기준: 100PPM/미만
나) 물질 안전보건 자료
① 한글명 : ♤♤♤
- 권고용도 : 중방기구, 식기 등의 세척제
- 위험 유해성
- 유해성, 위험성 분류
· 피부 부식성/피부자극성 - 구분2
·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 구분2
-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화학물질명/CAS.NO/함유량%)
· Linear alkyl benezene sulfonate/42615-29-2/5-10
· Sodium laureth sulfate/9004-82-4/2-5
· Sodium carbonate/497-19-8/0.6
· 정제염,Nacl/자료없음, 식품/1-3
· Hydroxy propylmethyl cellulose/9004-65-3/0.2
· 식용색소 청색 1호/1325-87-7/.0.01
· 정제수/자료없음/85-95
② ◇◇◇◇◇
- 화학식(분자량) 및 조성 : 탄화수소의 혼합물
- 제품의 용도 및 사용상의 제한 : 자동차 에어컨디션용 냉동기유
- 위험·유해성 분류 및 구분
· 피부자극성 물질 / 2
-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화학물질명/이명/CAS번호/함유량,%)
· Poly Alkylene Glycol/없음/ 69224-22-1/<97)
· MIXED PERFORMANCE ADDITIVE/없음/자료없음/<10
③ △△△△△
- 용도 : 유압작동유
-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화학물질명/관용명 및 이명/CAS번호/함유량(%))
· Distillates(petroleum) solvent-dewaxed heavy paraffinic/Heavy paraffinic base lube
· stock/64742-65-0/KE-12602/62.0~66.0
· Distillates(petroleum)hydrotreated heavy paraffinic / Emulsifiable oil/64742-54-7 / KE-12546/34.0~37.0
· 첨가제 혼합물/-/-/-/<1.0
④ 제품명 : 잉크(♤♤♤♤♤)
- 성분 및 함유량 관련정보(물질명/이명/Cas.No./Percentages)
· 폴리비닐클로라이드/-/9002-86-2/5~10
· 멜라민/-/108-78-1/5~10
· 부틸셀로솔부/뷰틸 옥시틸;2-부톡시에탄올/111-76-2/80~90
· CYANINE GREEN/-/1328-53-6/3~8
⑤ △△△△△
-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화학물질명/이명/CAS번호/함유량%)
· MINERAL OIL/없음/-/70.0~80.0
· LUBRICATING OIL ADDITIVE/없음/-/10.0~20.0
· SYNTHETIC HYDROCARBON/없음/-/<10.0
다) 수입부품 관련 방사능 측정자료
- 일본 ♧♧에 문의한 바, 측정 자료는 없고 관련 부품을 공급한 회사에서도 관련질환의 발생이 없다는 회신임
- ○○○○ ○○에서도 발생 당시 방사능 측정기를 구입하여 일본에서수입되는 부품을 측정하였는데 보관 자료는 없다고 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뇌하수체 종양과 업무와의 연관성은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필요한 관계로 현장에서는 판단이 불가함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흡연력 및 음주력 : 특이사항 없음
- 기초질환 여부 : 지방간 약 복용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뇌하수체 종양’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약 16년 10개월간 차량 엔진에 각종 부품을 장착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오일, 마킹펜, 타르가루, 이형재 등을 취급하였고, 주·야 2교대, 잔업 및 특근으로 업무 과로에 시달리는 등 업무적 요인에 의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신청 상병의 경우, 현재까지 정확한 발병 기전 및 원인에 대해서 알려져 있지 않은 바, 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과로를 신청 상병의 발병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여러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러한 유해요인에 의해 신청 상병이 발병할만한 개연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