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제4-5간 추간판탈출증/좌측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143 · 판정일: 2021-09-28

주문

신청 상병 ‘요추제4-5간 추간판탈출증, 좌측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3.)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다수의 사업장에서 자동차 보수, 도장 업무를 수행한 자로 허리와 어깨 부위의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28.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년 여름철 태풍으로 인해 도장 작업이 평소보다 4배 증가하였고, 올도장의 경우는 차량 천장까지 작업하고 샌딩 작업도 수행하여 어깨 부위에 부담이 많이 되었고, 작업 수행 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로 수행하면서 어깨 및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어깨 부위> - 2021.03.16. ○○○, 어깨의 윤활낭염(1회) <허리 부위> - 2013.12.21. □□□□, 요추의 염좌 및 긴장(1회) - 2013.12.30.~2013.12.31.(2회) ○, 요추의 염좌 및 긴장(2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는 본원에서 검사결과 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4. 26일 수술 시행 하였으며, 환자 상태에 따라 회전근개파열에 대하여 수술적 요법이 필요한 환자로서 입원안정가료 및 치료가 요할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퇴행성 소견으로 확인됨. 3) 업무관련성 평가(○○ ○○) 특별진찰 소견 - ○○ ○○ 정형외과, 신경외과 특별진찰 결과 신청 상병이 모두 확인됨. - ‘요추제4-5,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① 신청상병이 확인됨 ② 비직업적 발병요인은 확인되지 않음. ③ 다음의 업무상 부담 작업(지침상)이 확인됨. 1)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 샌딩 및 광택 작업, 도장 작업 ④ 상기 작업의 양-반응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 2008년 고용노동부의 요추간판탈출증의 업무 관련성 인정기준 샌딩 및 광택 작업, 도장 작업을 고려하면 부담 굴곡의 수준을 일부 만족하나, 이외에서는 중량물 부담 작업 등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함 - ‘좌측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업무관련성 높음. ① 신청상병이 모두 확인됨 ② 비직업적 발병요인이 확인되지 않음 ③ 다음의 업무상 부담 작업이 확인됨. 1) 역학적 인과관계가 확인된 요인(반복성, 부담자세) : 조색작업, 샌딩 및 광택 작업 2) 좌측 어깨의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 장시간 유지 : 조색작업(좌측 어깨 최소 1시간), 샌딩 및 광택 작업(좌측 어깨 최소 1시간 15분) 좌측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 샌딩 및 광택 작업 ④ 상기 작업의 양-반응관계가 인정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46세(신장 1749cm/체중 82㎏/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신청인은 4대 사회보험 취득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자동차 보수 도장 업무 이력은 약 10년으로 확인되며, 세부 근무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20.05.01.~재해일(약 1년) ○○○○○ / 정비업무 - 2020.03.01.~2020.05.01.(2개월) ○○ -정비업무 - 2019.12. ○○○○○ (2일) -정비업무 - 2019.12. ㈜□□ (6일) -정비업무 - 2018.05.23.~2019.07.01.(1년 1개월) ○○ ?정비업무 - 2016.07.(5일) ○○○○○-(사업명 생략)-사무업무 - 2012.10.15.~2014.01.23.(1년 3개월) ○○ -정자동차부품제조 - 2011.07.08.~2012.01.03.(6개월) ○○(주) -정비업무 - 2011.05.23.~2011.06.19.(1개월) ○○○○○ -정비업무 - 2011.04.01.~2011.05.21.(2개월) □□ -정비업무 - 2011.02.01.~2011.03.31.(2개월) □ -정비업무 - 2008.05.19.~2010.05.31.(2년) ㈜△△△ -정비업무 - 2007.10.18.~2008.05.18.(7개월) □□ -정비업무 - 2007.03.15.~2007.10.01.(6.5개월) □□사업소 -정비업무 - 2005.09.20.~2007.03.14.(1년 6개월) ○○ -정비업무 - 2005.07.06.~2005.08.01.(1개월) □□□□□ -정비업무 - 2005.04.11.~2005.07.01.(3개월) ○○○○○ -정비업무 - 2003.06.19.~2005.04.04.(1년 10개월) □□□□ -정비업무 - 2000.12.05.~2003.05.31.(2년 6개월) ㈜○○ -사무업무(물류창고) - 2000.06.18.~2000.12.05.(5.5개월) ㈜○○○○-사무업무(물류창고) - 1998.12.01.~2000.05.13.(1년 5개월) ㈜○○○○○:항공기 도장 - 1998.08.21.~1998.09.01.(0.5개월) ㈜○○○○○ - 1998.05.01.~1998.08.14.(3.5개월) ㈜△△ - 1998.01.01.~1998.02.21.(2개월) ◇◇◇◇◇-사무업무 - 1995.07.01.~1997.06.11.(1년 11개월) ㈜○○○○○-고압호스수압조절 ※ 2014. 2월~ 2018. 5월 자동차 세차장 운영했다는 진술 (사업자 등록증 이력 : ◇◇◇◇◇ 2015.03.02.~2018.04.25.)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조색 작업 - 작업 내용 : 원색들을 서로 혼합하여 원하는 색상으로 조합하는 작업. 페인트(페인트 소모에 따라 무게가 달라지며 새 페인트 기준 최대 4kg 이상) 색상에 맞춰 필요한 페인트를 넣는 반복 작업으로 총 취급 중량 파악은 어려움 - 취급중량 : 페인트(새 제품) 3.95kg, 페인트(뚜껑 장착 후 사용 중인 제품) 3.85kg - 작업시간 : 4시간내외 - 취급횟수 및 세부사항(신청인주장) : 팔을 계속 들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양팔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작업을 수행, 평균적으로 5개~6개, 최대 10개의 색상을 조합하며 섬세하게 조절해서 넣기 때문에 한 색상을 조색하는데 10분~20분 소요 - 취급횟수 및 세부사항(사업주주장) :색상을 맞추기 위해 제품과 비교하는 작업이 오래 걸리며 실제 조색 작업은 초보자가 아닌 경우 1분~ 2분 내로 가능 - 1일 평균 10회~15회 조색 작업을 수행 - 특이사항 : 작업 영상에서는 우측 팔을 들고 작업을 재연 하였지만, 신청인의 경우 작업 시 양손을 모두 사용한다고 주장하여 우측 어깨를 기준으로 좌측 어깨 부담 요인을 확인 2) 샌딩 및 광택 작업 - 작업 내용 : 도장 전 샌딩 작업 및 도장 후 광택 작업을 수행. 샌딩기를 이용하거나 사포로 반복하여 문지르는 작업을 수행 - 사용도구 : 사포, 광택기, 샌딩기 (진동 발생) - 취급중량 : 샌딩기(0.9kg, 1.1kg), 광택기(3.35kg) - 취급횟수 및 세부사항 : 작업 부품에 따라 바닥에 놔두고 엎드린 자세, 작업대에 올려놓고 일어선 자세, 무릎 쪼그리기 자세로 작업을 수행 - 작업시간 : 2시간 30분내외 3) 도장 작업 - 작업 내용 : 도어, 본네트, 범퍼 부분 도장 및 차체 올 도장을 수행 - 사용 도구 : 스프레이건 - 작업시간 : 1시간내외 4) 운반 작업 - 작업 내용 : 작업을 위해 도어, 본네트 등을 작업장으로 운반하고 신나, 물통 등 작업에 필요한 물품을 운반 - 중량물 취급 : 도어(약 27.9kg)×2 + 본네트(약 20.25kg)×2 =약 96.3kg (2인 운반), 범퍼(약 3kg) × 5 =15kg, 신나(15.6kg) + 물통(9.5kg) + 타이어(12.5kg) =37kg ∴ 1일 작업 기준 약 100.15kg의 중량물 취급 - 취급중량 : 도어(약 27.9kg), 본네트(약 20.25kg), 신나(15.6kg), 물통(9.5kg), 타이어(2.5kg) - 취급횟수 및 세부사항 :도어, 본네트는 무겁기 때문에 2인 운반을 수행하며 1일 작업 기준 4개~5개 운반, 범퍼 (3kg) : 약 5개 운반, 차체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음 (사업주 주장) - 작업시간 : 30분내외 - 특이사항 : 현장조사 시 중량물의 무게를 측정하였으나, 도어와 본네트의 경우 저울 위에서 중심을 잡을 수 없어 손으로 지탱한 상태로 무게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미세한 중량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음. 신나, 물통, 타이어의 경우 필요 시 운반하는 물품들로 1일 평균 1회 운반을 기준으로 취급 중량을 확인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 ‘불인정’ - 사유 : 예전부터 신체 상병 부위에 통증이 있었던 것 같고, 주로 사무실에 앉아서 조색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중량물을 취급하는 일이 거의 없으며 다른 작업자에 비해 업무 강도가 낮으며, 사고 발생 당일 사고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상황을 알 수는 없으며, 재해자로부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동료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면 별다른 이상 없이 귀가하였다고 들었음. 2)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요추제4-5간 추간판탈출증, 좌측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의 4대 사회보험 취득 등으로 확인되는 자동차 보수, 도장 업무 경력은 2003년부터 재해일까지 약 10년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 상 어깨와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작업 강도 및 작업 방법면에서 간헐적인 작업으로 확인되고, 개인 사업 이후의 근무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전반적인 어깨와 허리 부위 누적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