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내측상과염/우측 손목건초염/우측 외측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144 · 판정일: 2021-09-2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내측상과염, 우측 손목건초염, 우측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3.)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 10. 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한 자로, 2021. 5. 5. 치매환자에게 우측 팔 안쪽을 물리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다음 날부터 붓고 통증 발생하여 인근 병원에서 치료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2021. 5. 10.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5. 28.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1년 5월 5일 치매 어르신에게 우측 팔 안쪽을 물리는 사고 발생 이후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05-04 ~2015-05-06 ○○○/ 손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8-01-22 ~2018-01-24 □□/ 팔꿈치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8-02-14 ~2018-03-24 ○○○○/ 경추통, 외측 상과염 - 2019-12-09 ~2019-12-19 □□/ 외측 상과염 - 2020-12-11 ~2020-12-14 □□/ 기타근통 아래팔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상기병명으로 타의료기관에서 2021.5.10. 본원에 내원한 환자로 이학적 검사, 방사선검사 시행 후 보존적 요법 시행중인 환자로 상기간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결론: 우측 외측 상과염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가) 신청 상병이 모두 확인됨 나) 비직업적 발병요인이 확인되지 않음 다) 다음의 업무상 부담 작업이 확인됨. ① 손목의 굴곡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국내지침) - 이동보조(5시간 내외), 개인위생 관리(2시간 내외) ② 역학적 근거가 있음 : 힘 - 이동보조(5시간 내외), 개인위생 관리(2시간 내외)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5.) 기준 만 57세(신장 162cm/체중 50㎏/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16. 10. 1. (사회복지법인)○○○○○에 입사하여 요양보호사 업무를 약 4년 7개월간 수행한 이력 확인된다. 2) 과거 직력(요양보호사 약 5년 2개월) - 2012.06.13.~2016.07.31.(약 4년 2개월) (사회복지법인)○○○○○ - 2011.08.01.~2012.05.31. (약 10개월) ○○○○○/ 요양보호사(요양병원으로 이동보조업무는 수행하지 않음) - 2011.06.01.~2011.07.31.(약 2개월) 사회복지법인 ♧♧♧♧♧/ 요양보호사(요양병원으로 이동보조업무는 수행하지 않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요양보호사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흐름도 및 내용 (1일 작업) 가) 담당업무 - 요양보호대상자 케어(이동보조, 식사, 배설, 목욕, 프로그램 진행 등) 나) 1일 업무흐름도 ① 이동보조 - 요양원 내에서 요양보호대상자의 이동보조를 수행 ② 개인위생 관리 - 요양보호대상자들의 위생관리를 위해 목욕, 기저귀 교체 업무를 수행 2) 신체부담 작업내용(사진 및 동영상 참조) 가) 이동보조 ① 작업 내용 - 요양원 내에서 요양보호대상자의 이동보조를 수행 ② 작업 자세 - 우측 팔꿈치 부위 굴곡(65°~85°, 휠체어 이동 시 50° 내외), 우측 손목 부위 신전(30°~40°), 척측굴곡(10°~20°) 상태로 요양보호대상자를 휠체어에 태워 이동보조 업무를 수행 ③ 사용 도구 - 휠체어 ④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1인, 1일 기준) - 2인 1조로 4~5명의 요양보호대상자(신청인 주장), 3~4명의 요양보호대상자 케어 (사업주 관계자 주장) - Day 근무 시 요양보호대상자 1인 기준 평균 2회, Night 근무 시 평균 1회 이동보조 (Day 근무 시 1일 기준 8~10회 이동보조 수행) - 거동이 가능하시면 요양보호사 1인, 거동이 불편하시면 2인 1조로 수행 - 충분히 혼자 움직이는 것이 가능한 요양보호대상자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켜보기 형태로 이동보조를 수행하기도 함 (사업주 관계자 주장) - 주 담당 요양보호대상자가 정해져있지 않으며, 체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요양보호대상자의 평균 몸무게 파악 불가 - 5시간 내외 나) 개인위생 관리 ① 작업 내용 - 요양보호대상자들의 위생관리를 위해 목욕, 기저귀 교체 업무를 수행 ② 작업 자세 - 우측 팔꿈치 부위 굴곡(30°~60°, 90° 내외), 회내전(80°~90°), 우측 손목 부위 굴곡(30° 내외), 신전(30°~40°), 척측굴곡(20° 내외) 상태로 요양보호대상자들의 위생관리를 수행 ③ 사용 도구 - 휠체어, 샤워 침대, 샤워기, 샤워 타올 등 ④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1인, 1일 기준) - 2인 1조로 4~5명의 요양보호대상자(신청인 주장), 3~4명의 요양보호대상자 케어 (사업주 관계자 주장) - Day 근무 시 요양보호대상자 1인 기준 평균 4~5회, Night 근무 시 평균 3~4회 기저귀 교체 (Day 근무 시 1일 기준 16~25회 기저귀 교체 수행) - 거동이 가능하시면 요양보호사 1인, 거동이 불편하시면 2인 1조로 수행 - 목욕 수행 시 거동이 가능하신 분은 서서 목욕을 수행하지만, 거동이 불편하실 경우 휠체어나 샤워 침대로 이동하여 목욕을 수행 - 요양보호대상자 기준 주 1회 목욕을 하기 때문에 월, 화, 수, 목 각 10 ~15명의 목욕을 수행 (1시간 내외 소요) - 업무를 세분화(옷 교체, 씻기기, 드라이 등)하여 교대로 업무를 수행 - 2시간 내외 ※ 특이사항 : 신청인은 불참을 희망하였으며, 현장 조사 시 사업주 관계자, 요양보호 대상자 보호자 등 요양보호 대상자와 직접 접촉을 삼가주길 요청하여 유사 사업장 작업 영상을 활용하여 조사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불인정 -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2021년 5월 5일 치매 어르신이 팔을 무는 사고로 인한 상해라 생각됨. - 해당 사업장은 요양원으로 업무강도가 높지 않음.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3)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여부 - 2011년 교통사고로 등 부위 근육통(골절 없음) 4) 운동 및 취미생활 - 등산(7~8년)/ 1개월에 1~2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내측상과염, 우측 손목건초염, 우측 외측상과염’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2011년 6월 이후 요양보호사 업무를 약 9년 9개월간 수행한 이력 확인되며, 업무 시 팔에 과도한 힘이 가해지는 경우가 많고, 반복적인 손목의 굴곡/신전/회전 동작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