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145 · 판정일: 2021-10-08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12. 26. 온라인 상품판매 및 배송업을 행하는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퇴사일인 2021. 4. 14.까지 약 2년 4개월간 택배물품 상차 및 배송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중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28.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택배물품 상차 및 배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등을 장기간 반복하여 허리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1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10.21.(1일) / ○○ / 기타명시된추간판변성 - 2012.01.09.~2012.01.10.(2일) / ○○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2013.04.23.(1일) / ○○○ / 요통,요추부 - 2015.11.10.(1일) / ○○ /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 - 2015.12.08.(1일) / ○○○ / 요통,요추부 - 2020.07.31.~2020.08.01.(2일) / □□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 2020.08.03.~2020.08.05.(3일) / ○○ /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20.7.31.~2020.8.1.(2일) / □□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수상후 타원((기타 개인정보 생략)) 경유 본원 외래로 내원하신분으로 본원 및 타원 방사선상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보입니다. 요추 제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 추간판 절제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은 MRI 영상에서 확인됨. 직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진료기록과 재해조사서 검토결과 작업자세, 부하 등이 상당히 있고 작업에 종사한 기간도 어느정도 경과하여 상병 발생과 업무연관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14.) 기준 만 34세(신장 179cm/체중 82㎏/오른손잡이)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상 신청인은 2018. 12. 26.부터 재해일까지 약 2년 4개월간 온라인 상품판매 및 배송업을 행하는 ○○ 주식회사에서 택배물품 상차 및 배송 업무를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전 근무이력은 아래와 같다. - 2010.7.1.~2010.11.15. ○○○○ / 영업담당(납품) - 2010.11.23.~2012.9.23. (주)○○ / 마을버스 운전 - 2012.10.1.~2013.12.31. (주)○○○○ / 지게차 운전 - 2013.10.1.~2013.12.26. 주식회사○○ / 통근차량 운전 - 2014.2.20.~2014.5.13. (주)□□ / 마을버스 운전 - 2014.5.14.~2018.12.25. ○○○(유) / 관광버스 운전 ※ 신청인은 이전 사업장 근무당시 허리 부담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진술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택배물품 상차 및 배송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및 자세 - 소분된 상품을 차량에 적재하며 적재된 상품을 배송지까지 인도/운전, 상품들어 운송 작업 등 - 10시반부터 업무를 시작하는데 배송을 나가기 위한 물건을 정리하고 탑차에 상차하는데 1시간정도 소요되며 물류창고에서 탑차에 바로 싣는 형식임. - 배송지는 아파트, 빌라, 원룸촌, 주택지 등 다양하여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지만 시간적인 부분이 타이트한 업무다 보니 주로 계단을 이용함.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1가구당 배송되는 물품이 10개씩 되는곳도 많아서 허리에 부담이 많이 되었으며, 양이 많은 경우 카트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는 어쩔수 없이 카트를 못쓰고 몇 번이고 왕복하면서 배송할 수 밖에 없으므로 계단을 오를때도 배송물량 때문에 허리를 숙인 자세로 수행하므로 부담이 됨. - 점심시간이 정해져있으나 실제 업무상 점심시간을 맞춰 밥을 먹기는 쉽지 않으며 배송내용물 자체가 신선품이 많고 신선품을 보관품에 담는 작업 및 수거 작업 또한 신청인이 하다보니 예전보다 허리 및 신체부담이 크게 느껴짐. - 작업량의 기준은 배송되는 가구수로 하는데 1일 평균 160~170가구이고, 최대 200가구까지 될 수도 있으며, 물량은 300~350개 정도 배정됨. 무게가 천차만별이다보니 매일 중량물 작업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음. - 본인의 할당량을 좀 빨리 끝낸 날은 다른 동료직원이 마치지 못한 배송업무도 도와줌 2) 중량물 취급여부 - 배송되는 상품 박스 및 비닐포장재(500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 2)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 않고, 신청 상병 ‘요추 제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이 현 소속사업장에서 택배 상하차 및 배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허리를 숙이거나 구부려서 들어올리는 작업 등 부적절한 자세로 인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일부 확인되기는 하나, 업무기간 및 작업내용,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업무가 신청 상병을 유발하거나 급격하게 악화시킬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