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손목 수근관증후군/우측 손목 수근관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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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2146
· 판정일: 2021-09-29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손목 수근관증후군, 우측 손목 수근관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약 1년전부터 손목통증이 자주 있었으며 2021년 4월 13일 8시에 납품나갈 제품박스를 대차에 옮기는 중에 오른쪽 팔뚝에 통증이 심하게 느껴져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박스를 구루마에 싣고 트럭에 올리는 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1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 6. 7. ○○○, 손목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손목및손의기타표재성손상기타손상
- 2017. 6. 15.~2017. 6. 22. ○○○, 중수지골및지골간관절에서손가락인대의외상성파열,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팔
- 2017. 6. 27.~2017. 6. 29. ○○, 손목및손의기타부분의타박상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X-선 및 근전도검사상 상기병명 인지됨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 소견
- 다학제 당시 상병은 확인되지 않음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납품업무 중 손목부위의 반복성이 적고 진동노출 등 위험가중요인은 부재하며, 수근관증후군의 경우, 부적절한 자세만으로 신체부담이 높다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된 상병 “양측, 수근관증후군”과 업무관련성은 높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13.) 기준 만 56세(신장 162cm/체중 77㎏/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6.4.26 ㈜○○에 입사하여 납품업무(운전, 제품상하차) 약 5년간 근무하였으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1995.7.1.~1996.10.20.(약 1년4개월) ㈜○○양말/ 납품(운전, 제품 상하차)
- 1997.7.7.~1999.3.1.(약 1년 8개월) ㈜○○/ 재고관리
- 1999.6.24.~2000.6.30.(1년) ○○(주)/ 택시운전
- 2000.8.24.~2008.3.1.(7년6개월) ○○/ 납품(운전, 제품 상하차)
- 2008.3.1.~2008.10.31.(8개월) ㈜□□/ 납품(운전, 제품 상하차)
- 2008.11.18.~2009.8.1.(약 8개월) △△△△△(주)/ 버스운전
- 2009.9.2.~2010.6.23.(약 10개월) ㈜◇◇◇◇◇/ 마을버스 운전
- 2010.8.20.~2016.4.1.(5년 7개월) ○○/ 납품(운전, 제품 상하차)
- 2016.4.14.~2016.4.21.(7일) ☆☆☆☆☆/ 생산(기계작동원)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납품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운전 작업 : 4시간 (40%)
- 납품할 제품을 3.5ton 트럭에 싣고 납품할 사업장(♧♧)까지 운전하는 작업으로 오전에 사업장(♤♤)에서 납품업체(♧♧) 3곳을 방문하고 점심시간 이전에 사업장으로 돌아와서 점심식사 후 다시 납품업체(♧♧) 3곳을 방문하는 작업.
가) 작업자세 : 우측손목 신전 5~10°, 척측굴곡 15~20°
-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접촉압박(손바닥의 접촉)
좌측손목 신전 5~10°
-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접촉압박(손바닥의 접촉)
나) 운전 소요시간 (1회) : 사업장(♤♤) ↔ 납품업체(♧♧) (약 40분)
납품업체 → 납품업체 (약 20분)
다) 작업량 (1일) : 납품업체 6곳/일 (오전 3곳, 오후 3곳)
2) 상, 하차 작업 : 4시간 (40%)
- 제품박스가 쌓여있는 구루마, 제품이 들어 있는 대차를 양손을 사용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끌고 와서 차량의 리프트에 올린 뒤 버튼을 눌러 트럭에 싣는 작업과 납품업체에 도착해서 싣는 작업의 반대로 하차하는 작업.
가) 작업자세 : 우측손목 신전 70~80°, 척측굴곡 15~20°
-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접촉압박(손바닥의 접촉)
좌측손목 신전 70~80°, 요측굴곡 40~60°
-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접촉압박(손바닥의 접촉)
나) 작업 소요시간 (1회) : 상차 (약 40분), 하차 (약 20분)
다) 작업량 (1일) : 8~12박스/구루마 * 7~8구루마/일 = 56~96박스/일 * 2회 (상, 하차)
라) 사용물체 무게 : 납품박스(5~15kg), 대차 (200kg)
3) 검사 및 빈박스회수 작업 : 2시간 (20%)
- 납품업체 마다 검사받을 박스에 검사받을 제품을 넣어서 양손으로 들고 이동하는 작업과 납품업체에 지정된 장소에 쌓여 있는 납품 박스를 양손으로 들어서 구루마에 4단으로 2줄을 쌓고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
가) 작업자세 : 우측손목 신전 15~30°, 척측굴곡 15~20°
-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접촉압박(손바닥의 접촉)
좌측손목 신전 15~20°, 척측굴곡 15~20°
-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접촉압박(손바닥의 접촉)
나) 작업 소요시간 (1회) : 검사 (10분 * 6곳/일), 빈박스 회수 (5~20분 * 6곳/일)
다) 작업량 (1일) : 검사 → 1박스 * 6곳/일 = 6박스/일
빈박스 회수 → 56~96박스/일 (납품간 박스 수만큼 회수함)
라) 사용물체 무게 : 빈박스 무게 (1.75~2.65㎏)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1989.5.29.
- 승인상병 : 엉덩이및대퇴의염좌및과긴장
나) 재해일자 : 1998.3.11. (업무상 사고 승인, 장해 14급)
- 승인상병 : 요추 제4-5, 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 요양기간 : 1998.4.28.~1998.10.22. (입원:29일, 통원:149일)
다) 재해일자 : 2017.6.28. (업무상 사고 승인)
- 승인상병 : 좌 족부 5중족골 기저부 골절, 좌 모수지 염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취미 : 등산(한달 2회 정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손목 수근관증후군, 우측 손목 수근관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납품 업무 수행한 분으로 동일업무 수행한 객관적 직력 약 20년 확인되고, 장기간의 납품 업무로 손목 부위 부담 인정된다는 소수의견 있으나,
조사내용 확인 결과 납품 업무 수행중 손가락으로 쥐기, 잡기,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반복적인 동작이 부분적으로 있으나 부담력의 강도가 높지 않아 업무관련성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