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골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147
· 판정일: 2021-09-2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6.)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다수의 현장에서 보일러 단열 업무를 수행한 자로 좁은 공간에서 쪼그려 앉아 업무를 수행한 후 무릎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하여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 11.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2년부터 2016년까지 보일러 설치 및 보온 작업을 약 34년간 수행하여 신체부담 누적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08-13~2014-08-23 M765무릎뼈힘줄염 M171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2014-08-26~2018-10-01 M171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S233흉추의염좌및긴장, ○○
- 2014-10-29~2018-12-10 M170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2015-12-30 M179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2016-01-12 M170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2016-01-13~2016-04-19 M171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2016-08-16 M170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2016-08-29~2016-09-10 M170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2016-12-15~2017-01-12 M1396상세불명의관절염아래다리 M2546관절의삼출액아래다리, ○
- 2017-01-02 M179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2018-02-05~2018-04-20 M170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2018-04-12~2018-04-16 M2558관절통아래다리, ○○○○
- 2018-09-04~2018-09-28 M171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2018-09-15~2018-10-12 S8610아래다리부위의후근육군의기타근육및힘줄의손상, ○○
2) 진료기록
가) ○○○ Clinical Chart (2014.08.13.)
<<C.C>> Rt. knee pain : med. side로 다 아프다
나) □□□ Clinical Chart
- 2014.10.29. <<C.C>>
(1) 허리통증: 하지방사통(-) -> 담에 inj
(2) 우측 무릎: 타병원 inj도 했다
최대굴곡시 통증 (+) -> 쪼그리기도 힘들다
both knee OA Gr II -> 우측 무릎 연골주사 1/3
- 2014.10.30. <<C.C>>
(1) 무릎 호전 -> happy
한달전 통증클리닉 초음파 검사상 오금부위 힘줄파열 이야기 들었다
(2) 허리도 덜아프다 : 약이 좋은 것 같다고 하심 -> inj : bilat iliac
다) ○○ 외래기록지(2018.09.15.)
[과거력]
9/15 RT tibia pain 이틀전, 자전거타고 미끄러져서 다침, TX(-)
10/1 우 슬관절 통증: 9/13 다친후 통증, 치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필요하였습니다.
2)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소견
- 직업력조사결과 1984년부터 2014년까지의 약 8년 9개월간 난방 보온공 근무경력이 확인되며, 이후로는 두드러진 난방 보온공 근무경력이 확인되지 않고 있음. 이후 경비 및 골목길 청소업무에 종사한 근무경력이 확인되나 해당 업무에서는 무릎의 신체부담정도가 높지 않았던 것으로 진술함.
-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상병 확인됨[2019-03-04 타병원에서 시행한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우측 슬관절의 골관절염 관찰됨].
- 건강보험 수진이력상 신청상병의 최초 친단일자는 2014년 8월로 파악되고 있음.
- 신체부담요인조사결과 건물바닥을 망치질로 깨고, 배관을 설치 시공한 후 바닥을 평탄화하는 작업, 바닥에 보온재 및 파이프배관을 시공한 후에 고정하는 작업, 건물바닥의 미장작업 등에서 쪼그려 앉은 자세를 유지하는 시간이 하루중 4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됨.
- 확인상병인 무릎관절염의 업무상질병인정기준은 20년이상의 무릎을 굽히거나 꿇는 작업에 종사한 신체부담경력이 적용기준임. 현 시점에서의 확인된 객관적 직업력에 한정하였을 때 인정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움.
- 전반적인 직업력의 충족요건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충족된다고 보기 어려움.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72세(신장 165cm/체중 74㎏/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취득 내역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보온공으로서의 근무이력은 약 8년 9개월로 확인되며, 전체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6년 ~ 2019년 ○○○○노인복지관 외 / 청소
- 2016.12.04. (1일) ○○ -> 소속 사업장
- 2014년 ~ 2015년 (약 1년2개월) ○○ / 경비
- 1984년 ~ 2014년 (약 8년9개월) □□□ 외 / 보온공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철거 작업: 2시간(26.6%)
가) 작업내용: 보온재 또는 보온 배관 설치를 위해 쪼그리고 앉아 망치질을 하거나,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함마드릴 등으로 바닥을 깨고 폐기물 등 정리하여 평탄화 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 망치 작업: 무릎 꿇은 자세, 정적인 자세 ? 약 0.5시간 이내
- 함마드릴 작업: 무릎 꿇은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 약 0.5시간 이내
- 폐기물 담기 작업: ? 약 1시간 이내
- 오르내리기 거의 없음, 걷기 약 1km 이내, 운전 없음.
다) 소요시간: 철거작업(약 1시간), 수거작업(약 1시간)
라) 작업량: 작업 시간으로 산정 및 폐기물(10~15자루/일)
마) 물체의 무게: 폐기물(약 10~15kg/자루), 망치(약 1~2kg), 함마드릴(약 3~4kg)
2) 시공 작업: 3.5시간 (46.6%)
가) 작업내용: 바닥에 보온재 및 파이프 배관 등을 깔고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위해 묶는 작업
나) 작업자세:
- 시공 작업: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은 자세 ? 약 2.5시간 이내
- 오르내리기 거의 없음, 걷기 약 1km 이내, 운전 없음
다) 소요시간: 시공 작업(약 3.5시간)
라) 작업량: 작업 시간으로 산정
마) 물체의 무게: 단열 자재(약 15~20kg)
3) 미장 작업: 2시간 (약 26.6%)
가) 작업내용: 단열재, 배관 설치 후 바닥 미장 작업 설치된 배관 및 보온재 위에 콘크리트 타설 후 시멘트로 쪼그려 앉아 미장 하여 마무리 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 평탄화(바닥 미장 작업): 쪼그려 앉은 자세, 정적인 자세 → 약 0.5시간 이내
- 오르내리기 거의 없음, 걷기 약 1km 이내, 운전 없음
다) 소요시간: 콘크리트 타설 작업(약 0.5시간), 평탄화 작업(약 1.5시간)
라) 작업량: 작업 시간으로 산정.
마) 물체의 무게: 특이사항 없음.
바) 참고사항: 이 전에는 시멘트와 물을 섞어 직접 옮기면서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최근에는 콘크리트 타설로 인해 일이 수월해 진 것으로 확인되며, 평탄화 작업의 경우, 서서 하는 작업과 앉아서 마무리 미장 작업을 구분하여 진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사유 : 신청인은 당시 하루 근무한 직원으로 당시 반나절 정도의 근무만 수행했던 것으로 주장하며, 본 평가 진행에 대해 납득이 어렵다는 주장. 2016년 12월 작업 내용으로 신청인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것으로 진술한 상황
2) 산재 이력
가) 1986.01.27.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명 : 요추부 염좌
- 추가상병명 : 좌 5 요추간판탈출증
- 요양기간 : 1986.01.27. ~1986.06.28.
나) 1996.11.15. 재해 (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명: 염좌 흉요추부, 좌상 흉부, 염좌 우측슬관절부
- 요양기간: 1996.11.15. ~ 1997.02.20. (입원 49일, 통원 49일)
3) 개인요인(과거 사고, 개인적 취미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의 4대 사회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보온공으로서 1984년부터 2014년까지 약 8년 9개월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작업내용 상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에서의 작업 등 신체부담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근무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고, 최근 약 6년간 수행한 경비, 청소 업무에서는 작업 자세, 작업 강도 및 작업 방법 등을 고려하였을 때 무릎 부위에 부담이 되는 지속적, 반복적 작업이 확인되지 않아 종합적으로 전반적인 무릎 부위 누적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