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목 윤활막염/우측 손목 힘줄염/좌측 주관절부 윤활막염/좌측 주관절부 힘줄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148 · 판정일: 2021-09-2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손목 윤활막염, 우측 손목 힘줄염, 좌측 주관절부 윤활막염, 좌측 주관절부 힘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알루미늄 원판을 절단해주면, 접고 조립하여 완제품을 생산 후 상차를 하는 일을 하면서 장 시간 손을 사용하여 무거운 제품을 생산 출하하다보니 손목과 팔에 통증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5. 2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장시간 손을 사용하여 무거운 제품을 다루는 업무가 누적되어 손목과 팔꿈치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1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5.4. ○○○○, 손목및손의다발성표재성손상, 손목및손의기타부분의타박상 - 2015.12.11. □□□□, 기타골다공증상세불명의부분, 사지의통증, 손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 상기부위의 동통으로 본원내원 의학적 진료소견상 우측 손목부위와 좌측 팔꿈치 부위에 윤활막염 및 힘줄염의 소견이 있어 일정기간 통원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자기공명영상에서 “우측 완관절의 척골 충돌증후군 및 윤활막염”은 관찰되나, “좌측 주관절의 힘줄염 및 윤활막염”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18년12월 이후 복합판넬 생산(알루미늄판의 절곡/조립작업) 2년5개월과, 2009년9월~2016년5월까지 금형가공 6년6개월의 직업이력이 조사되었고, 신체부담조사결과, 작업분배량 있어서 신청인과 사업주사이에 의견차이가 유의하여 정확한 작업량 산정은 어려우나, 절곡/조립작업 중 좌측 팔꿈치 굴곡 및 우측 손목의 굴곡/회내외전의 반복 동작 및 힘의 사용, 중량물(7kg) 양손으로 밀고 당기기 등, 좌측 팔꿈치 및 우측 손/손목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됩니다. 다학제 회의 결과, 자기공명영상에서 “우측 완관절의 척골 충돌증후군 및 윤활막염”은 관찰되나, “좌측 주관절의 힘줄염 및 윤활막염”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이며, 2012년5월과 2015년12월에 손/손목 부위 관련 상병의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우측 완관절의 척골 충돌증후군 및 윤활막염”은 중량물을 밀고 당기고, 우측 손/손목 굴곡/회전의 반복 동작 등, 손목 부담작업을 수행한 것과 관련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14.) 기준 만 61세(신장 177cm/체중 57㎏/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8.12.10.~2021.5.7. 주식회사○○○에서 복합판넬생산업무(절곡, 조립) 약 2년 5개월 수행하였으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1995.07.01.-1998.06.01 ○○(주)/ 사무직 - 1998.06.20.-2001.06.01 ㈜○○○/ 사무직 - 2009.12.01.-2011.04.15.(약 1년 5개월) ○○/ CNC 기계부품생산 - 2011.04.18.-2012.03.01.(10개월) ○○/ CNC 기계부품생산 - 2012.03.02.-2016.06.01.(4년3개월) ㈜○○/ MCT 기계부품생산 ※ 사업자등록 이력 - 2002.7.1.~2004.7.3. ○○ - 2004.7.10.~2007.12.31. ○○/ 사무용품 판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복합판넬생산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절곡 작업 : 약 5시간(약 66.6%) 가) 작업내용: 다른 직원이 재료(철판)을 절단하여 옮겨주면, 테이블 앞에 서서 양 손으로 재료를 들고 사 면을 수동으로 접는 작업으로 조립 작업의 전 단계.(간헐적인 고무망치 작업 있음, 약 10%) 나) 작업자세 (1) 좌측 팔꿈치 - 굴곡(약 40~60°), 회외전(약 70~80°), 반복성, 과도한 힘, 약 2.5시간 이내 (2) 우측 손/손목 - 굴곡(약 20~40°), 반복성, 과도한 힘, 약 2.5시간 이내 - 간헐적인 망치 작업 시 약간의 요, 척측 굴곡 나타날 수 있음. 다) 작업량: 약 175~210개/일 → (250개~300개/일)*약 70% 라) 작업시간: 약 40~50초/개 마) 취급물품 및 무게: 재료 약 7~8kg/개, 고무망치 약 1kg 미만 바) 작업대 높이: 약 0.8m (1) 물량이 적은 날은 절단 작업 지원, 기타 작업 지원 등을 수행하며, 간혹 제품이 완성되지 않는 경우 고무망치로 두드리는 것으로 확인함. 2) 조립 작업: 약 2시간(약 26.6%) 가) 작업내용: 리벳 테이블로 절곡된 재료를 올려주면, 리벳 머신을 이용하여 재료에 구멍을 뚫는 작업. (간헐적인 전동 드릴 작업 있음, 약 10%) 나) 작업자세 (1) 좌측 팔꿈치 - 굴곡(약 40~60°), 반복성, 약 2시간 이내 (2) 우측 손/손목 - 신전(약 20~30°), 반복성 - 약 2시간 이내 - 간헐적인 전동 드릴 작업 시 약간의 척측 굴곡 나타날 수 있음. 다) 작업량: 약 63~75개 → (250개~300개/일)*약 25% 라) 작업시간: 약 1분/개 마) 취급물품 및 무게: 재료 약 7~8kg/개, 전동드릴 약 1kg 바) 작업대 높이: 약 0.8m 사) 참고사항: (1) 리벳 머신으로 작업이 불가한 재료는 간헐적으로 전동 드릴로 작업을 수행함. 3) 상차 작업: 약 0.5시간(약 6.66%) 가) 작업내용: 재료 완료 후 지게차가 팔레트 위에 올려진 재료를 1톤 트럭 높이에 맞게 올려주면(수평 위치) 옮겨 싣는 작업. 나) 작업자세 [좌측 팔꿈치] : 굴곡(약 70~80°), 반복성, 약 0.5시간 이내 [우측 손/손목] 신전(약 30~80°), 반복성 ? 약 0.5시간 이내 다) 작업량: 약 20개/일 라) 작업시간: 약 5초/개 마) 취급물품 및 무게: 재료 약 7~8kg/개 바) 작업대 높이: 약 0.5m 사) 참고사항: 제품을 적재하거나 상차하는 작업을 간헐적 수행하며, 재료 들기 작업 영상으로 대체 (옮기는 자세는 수평 높이로 거의 동일함.) 4)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이 주장한 주작업과 작업량에 아래와 같은 차이를 보임. 가) 사업주 주장: (1) 공정: 절곡 작업(약 10%), 조립작업(약 80%), 상차 외(약 10%) (2) 전체 작업량: 약 100~150개/일 → 절곡(약 10~15개/일), 조립(약 80~120개/일) (3) 공정별 부담 시간: 절곡(약 0.5시간 이내), 조립(약 2시간 이내) (4) 기타 주장: 작업이 없을 때도 있으며, 특히, 신청인의 업무 역량으로 인해 조립 업무를 많이 수행했다고 주장함. 나) 신청인 주장: (1) 공정: 절곡 작업(약 70%), 조립작업(약 25%), 상차 외(약 5%) (2) 전체 작업량: 약 200~250개/일 → 절곡(약 175~210개/일), 조립(약 80~120개/일) (3) 공정별 부담 시간: 절곡(약 2.5시간 이내), 조립(약 2시간 이내) (4) 기타 주장: 본인은 절곡 업무를 가장 많이 했기 때문에 부담 시간 부여가 절곡 작업량이 가장 많아야 된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일반적으로 회사현장에서 하는일이라 (사무직이 아닌이상) 재해까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2010.10.6. (업무상 질병 불승인) - 불승인상병 :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손목 윤활막염, 우측 손목 힘줄염, 좌측 주관절부 윤활막염, 좌측 주관절부 힘줄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식회사○○○에서 판넬생산 업무 수행한 분으로 업무중 반복적인 손목의 굴곡, 신전, 회전동작, 진동노출 등으로 손과 팔 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고 업무적 요인이 상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 및 악화에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