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 파열/우측 견갑하근건 부분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149 · 판정일: 2021-09-2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 파열, 우측 견갑하근건 부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6.)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4. 6. 2.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두부 납품 업무를 수행한 자로, 물품 상차 작업 중 통증 발생한 후 점점 심해져 2021. 3. 12.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5. 2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두부가 들어있는 플라스틱통을 들어서 대차에 놓고 대차에서 차량으로 올린 뒤 납품 장소에 하차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1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7-27~2012-12-23 기타근통어깨부분/ ○○○ - 2015-10-20~2016-06-14 상세불명의관절염 어깨부분/ ○○ - 2015-11-17 근근막통증증후군어깨부분/ □□□ - 2016-02-17 상세불명의관절증 어깨부분/ ○○ - 2017-12-02 손주상골의골절폐쇄성, 기타관절의외상후관절증 어깨부분/ ○○ - 2019-02-26~2019-02-28 기타어깨병변/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 시행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14년 6월 이후 약 6년 10개월 동안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두부운반/상하차 업무 중 어깨 위로 손을 올리거나 허리굽혀 팔을 뻗는 자세, 어깨굴곡/회전의 반복동작 및 중량물(7.7~15kg*500~800박스/일) 취급 등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됨.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의 소견이 확인되며, 우세손은 좌측이나 양손을 사용하고, 어깨 부위 관련 상병으로 2012년 7월 이후 진료내역이 있음. 2017년 12월 우측 주상골 골절과 2020년 3월 경추골절, 경추부 척수의 손상으로 두건의 업무상 사고에 대한 산재 승인이력 있음.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장기간 중량물 상하차 작업중 어깨 부담작업을 수행한 것과 관련이 높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12.) 기준 만 62세(신장 176cm/체중 78㎏/왼손잡이-양손사용)의 남성으로, 2014. 6. 2. ♧♧♧♧에 입사하여 두부 납품 업무를 약 6년 10개월간 수행하다 신청 상병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직력 - 2009.02.03.~2011.12.21.(근무기간 약 2년 2개월) ○○/ 사무(공공근로) - 2014.03.03.~2014.06.23.(근무일수 36일) □□, △△ 산림조합/ 사무(공공근로)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두부 납품(상하차 및 운전)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상, 하차 작업 : 4시간 (57.14%) - 두부가 담겨있는 플라스틱 통을 물 안에서 양손을 사용하여 들어서 대차에 쌓고 대차를 양손으로 끌어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1~2개의 플라스틱통을 한번에 잡고 차량 뒤에 상차하는 작업과 납품할 장소에 가서 플라스틱통을 다시 대차에 쌓아서 납품 사업장에 하차하는 작업. 가) 작업자세 : 우측어깨 굴곡 100~120°, 신전 10~20°, 외전 50~60° 반복동작 4회 이상/분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나) 작업량 (1일) : 사업장에서 판매하는 두부 종류가 3가지이므로 이에 따라 산정함. ① 두부 12모/박스 * 40박스/대차 * 2.5~4대차/일 = 100~160박스/일 ② 두부 6모/박스 * 20박스/대차 * 1~2대차/일 = 20~40박스/일 ③ 손두부 12모/박스 * 20박스/대차 * 1~2대차/일 = 20~40박스/일 다) 대차 운반거리 : 10m 이내 (상차), 5m 이내 (하차) 라) 적재높이 - 1박스 높이 → 0.18~0.2m (플라스틱통 종류에 따라 다름.), 대차 적재높이 → 0.18~0.2m * 20박스 = 1.8~2m 마) 누적무게 : 운반 횟수 4회 (물 속 → 대차 → 차량 → 대차 → 납품업체) ① 두부 12모/박스 (7.7㎏) * 100~160박스/일 = 770~1232㎏ * 4회 ② 두부 6모/박스 (10㎏) * 20~40박스/일 = 200~400㎏ * 4회 ③ 손두부 12모/박스 (15㎏) * 20~40박스/일 = 300~600㎏ * 4회 바) 사용물체 무게 - 두부 박스 (7.7~15㎏) 2) 운전 작업 : 3시간 (42.86%) - 사업장에서 납품업체까지 운전하는 작업. 가) 작업자세 : 우측어깨 굴곡 20~30°, 반복동작 4회 이상/분 나) 작업 소요시간 : 사업장 → 납품업체 (40분), 납품업체 → 납품업체 (1~30분) 다) 작업량 : 납품업체 20~30곳/일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신청인은 ♧♧♧♧에서 두부배달을 거의 10년 정도 해왔는데 무거운 것을 많이 들다보니 어깨에 무리가 와서 수술을 해야된다고 판정나서 수술을 하였으므로 재해 사실을 인정함.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가) 2017.12.02. 재해 - 승인상병: 우측 주상골 골절 - 재해경위: 1톤 탑차에서 두부를 내려주다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면서 땅에 손을 짚음 - 요양기간: 2017.12.02.~2018.03.06.(3개월) 나) 2020.03.26. 재해 - 승인상병: 경추 제3번의 골절, 경추부 척수의 손상 - 재해경위: 1톤 탑차를 운전하여 두부배달 가다가 도로변 가드레일을 치는 사고 - 요양기간: 2020.03.26.~2020.11.24.(8개월) 3) 운동 및 취미생활 - 집에서 걷기 5km/주 3~4일 4) 기타 확인내용 - 신청인은 최종사업장에서 두부납품 업무를 20년간 해왔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직업력은 2014.06.02.부터 확인됨. - 현 사업장 이전 근무이력(공공근로) 근로형태는 어깨부담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 파열, 우측 견갑하근건 부분 파열’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2014. 6. 2. ♧♧♧♧에 입사하여 두부 납품 업무를 약 6년 10개월간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작업내용에서 중량물 취급이 상당하며, 반복적인 팔과 어깨의 사용, 거상작업 등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