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150 · 판정일: 2021-09-30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5. 23. 15:00경 (사업명 생략)에서 석축 작업 중 경사면에서 미끄러지면서 왼쪽 팔로 땅을 짚은 후 왼쪽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8.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40년 이상 건축석공으로 근무하면서 어깨 부위 부담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2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10. 5. /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9. 4. 27. / ○ / 회전근개증후군 - 2019. 5. 10.~2019. 5. 16.(3회) / ○○○○ /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9. 6. 4.~2021. 1. 6.(7회) / □□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 어깨의충격증후군 - 2021. 3. 17.~2021. 3. 18.(2회) / ○○○ / 근육긴장,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2021. 5. 27. 좌측 견관절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견봉하 성형술 수술을 시행 받은 환자로, 창상소독 및 정맥 항생제 치료, 고정치료로 인한 관절강직에 대한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의료기관(근로복지공단 △△) 소견 - 영상의학자료 및 수술소견상 ‘S4608 회전근개파열, 견관절, 좌측’ 확인됨. - 만성적인 회전근개손상이 있는 상태에서 좌측 상지의 stitch out injury로 인해 급성 파열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M751 보다 S4608이 더 타당함 - 자문의 소견 : 상병 인지됨 - 1일 취급 총중량은 1,820 kg/day 로 추정됨. - 시간당 신체부담 평균은 4.50점/hr. - 신청인의 작업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1호에 명시된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며 유해요인이 확인됨. - 상병 관련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하는 자세가 대부분의 작업과정에서 확인됨. - 따라서 업무관련성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24.) 기준 만 64세(신장 174cm/체중 68㎏/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직업력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약 40년 이상 건설공사현장 등에서 석공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임금 수령내역 등의 자료에서 2008년 1월부터 재해일까지 기간 중 약 8년 9개월간 석공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사업자등록 이력 - 1995. 11. 1.~1999. 6. 30.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건설현장 석공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체인 걸기 및 공중에 있는 돌 위치 시키기 작업 가) 작업방법 - 서서 또는 허리를 굽혀 기중기(포크레인) 체인에 돌을 걸거나 푼다. - 허리 또는 무릎을 굽혀 기중기(포크레인) 체인에 걸려있는 돌을 밀거나 당겨 위치시킨다. 나) 작업시간 : 1일 1시간 다) 취급물품 및 무게 : 돌 60~100kg ※ 중량물 무게를 1/10로 산정함(밀기 당기기 작업) 라) 1일 작업 내용 : 돌 60~100kg 평균 80kg 40개 마) 작업대 높이 : 30~150cm (8kg x 40회 = 320kg) 2) 바닥에 있는 돌 위치시키기(돌 쌓기) 가) 작업방법 - 서서, 허리 또는 무릎을 굽혀 돌을 들거나 굴려 밀어서 운반 한 후 위치시킨다. - 서서, 허리 또는 무릎을 굽혀 놓여져 있는 돌을 빠루의 지렛대 작용을 이용하여 들어 움직이어 위치시킨다. 나) 작업시간 : 1일 작업시간 1시간 다) 취급물품 및 무게 : 돌 20~30kg 라) 1일 작업 내용 : 돌 20~30kg 평균 25kg 50회 마) 작업대 높이 : 30-150cm (25kg x 50회 = 1,250kg) 3) 돌 가공 작업 가) 작업방법 - 허리 또는 무릎을 굽혀 그라인더, 망치와 정으로 돌을 자르고 다듬는다. 나) 작업시간 : 1일 5시간 다) 취급물품 및 무게 : 돌 80kg 라) 1일 작업 내용 : 일일 작업시간동안 그라인더 및 정 작업 마) 작업대 높이 : 10~120cm 4) 뒤채움 및 시멘트 작업 가) 작업방법 - 허리 또는 무릎을 굽혀 돌의 뒤쪽 틈에 자갈, 흙, 시멘트를 채운 후 고르게 분배 한다. 나) 작업시간 : 1일 작업시간 1시간 다) 취급물품 및 무게 : 삽 2kg, 돌 5kg 50회 라) 1일 작업 내용 : 일일 작업시간동안 돌의 틈에 자갈과 흙, 시멘트를 채움 마) 작업대 높이 :0~60cm 정도 (5kg x 50회 = 250kg)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1983. 10. 3.(업무상 사고) - 소속사업장 : ○○(주) - 재해경위 : 지렛대로 원석을 넘기다 돌에 부딪혀 부상 - 승인상병 : 조갑하 혈종 및 열창 - 요양기간 : 1983.10.3.~1983.10.16.(14일) 나) 재해일자 : 1985. 7. 9.(업무상 사고) - 소속사업장 : ○○(주) - 재해경위 : 원석에 수지를 치여 재해를 당함 - 승인상병 : 우제3수지부 좌멸압열창 - 요양기간 : 1985. 7. 9.~1985. 7. 22.(14일) 다) 재해일자 : 2001. 1. 1.(업무상 사고) - 소속사업장 : ○○(합) - 재해경위 : 차량운전 중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 발생 - 승인상병 : 경부 및 요추부염좌, 좌 슬관절 좌상 - 요양기간 : 2001. 1. 4,~2001. 2. 21.(39일) 라) 재해일자 : 2013. 1. 28.(업무상 사고) - 소속사업장 : (사업명 생략) - 재해경위: (이하 주소 생략) 현장에서 2층으로 석재품 올리기 위해 칼로 나일론 자르는 순간 석재가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다리를 누른 사고 - 승인상병: 우측 슬부 비골두 골절 - 요양기간 : 2013. 1. 28.~2013. 4. 27.(90일) 마) 재해일자 : 2018. 8. 17.(업무상 질병) - 소속사업장 : □□ - 승인상병: 진폐증 - 장해등급 : 제13급제16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2)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약 8년 9개월가량 망치 및 정,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석재를 가공하고 팔을 이용하여 석재 위치를 조정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진동공구 사용, 팔을 뻗거나 거상하는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인하여 업무로 인한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