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번간/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1/2번간/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간/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디스크 변성증 요추 제1/2번간/디스크 변성증 요추 제3/4번간/디스크 변성증 요추 제4/5번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151 · 판정일: 2021-10-27

주문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1/2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디스크 변성증 요추 제1/2번간, 디스크 변성증 요추 제3/4번간, 디스크 변성증 요추 제4/5번간’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3년 8월부터 현 사업장에서 ♧♧♧ 소재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의 유지보수 및 노후된 부품을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의 통증과 왼쪽다리 부위의 마비 증세를 느끼고 2021. 3. 15. ○○○○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을 받고 2021. 6. 3.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승강기 유지보수 작업 및 중량물 이동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근골격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 "요양승인"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1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6. 14. M5456요통, 요추부 / ○○ - 2012. 3. 5. S3350요추의염좌및긴장 / ○○ - 2013. 6. 27. M5455요통, 흉요추부 / ○○ - 2018. 7. 28. M5456요통, 요추부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신청인은 좌측 요통 및 좌측 하지 불편감 등의 증상으로 2021년 3월 15일 내원하여 요추부 정밀검사(MRI)결과 신청 병명 진단받은 자로 - 증상의 호전을 위해 2021년 3월 26일 ○○○○에서 디스크제거술 요추 제 2/3번간을 실시하였으며, 수술 이후 잔여증상(좌측 하지 불편감)에 대한 지속적인 경과 관찰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중 제2-3요추간 추간판탈출증만 인지됨 - 작업력 조사를 요함 3)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의료기관(□□) 소견 - 신청인은 다학 회의 결과 L2/3 좌측 추간판 파열 및 하방전위 확인되고 - 약 20년 10개월간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에서 근무하며 허리부담 작업 수행한 이력 있으며 - 허리부담점수가 6점으로 높게 평가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진내역에서 2011년과 2012년, 2013년, 2018년에 각각 1-2회 정도의 요통 진료내역 있으나 최근 2년 6개월간 진료 내역은 없고, 체중은 경도 비만에 해당되며 허리에 부담이 되는 운동이나 취미생활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이상의 사항들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중 L2/3 좌측 추간판 파열 및 하방전위는 상병 확인되었으며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03. 11.) 기준 만 45세 남성(신장 168cm/체중 72㎏/오른손잡이)으로,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을 수행하는 ㈜○○○에 2013. 8. 5.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7년 7개월간 승강기 보수 및 점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소속 사업장 근무 전 과거 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98. 8. 27.~2003. 5. 31. (약 4년 9개월) 승강기 보수 및 점검 / (주)□□ - 2003. 6. 1.~2008. 7. 31. (약 5년 2개월) 승강기 보수 및 점검 / ○○○○ - 2008. 11. 6.~2009. 6. 30. (약 8개월) 승강기 보수 및 점검 / ㈜△△ - 2009. 7. 1.~2010. 5. 30. (약 11개월) 승강기 보수 및 점검 / (주)○○○○○ - 2010. 6. 1.~2010. 9. 13. (약 3개월) 승강기 보수 및 점검 / (주)◇◇ - 2011. 11. 1.~2012. 5. 29. (약 7개월) 승강기 보수 및 점검 / (주)○○○ - 2012. 9. 3.~2013. 7. 30. (약 11개월) 승강기 보수 및 점검 / (주)☆☆☆☆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승강기 보수 및 점검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가) 승강기 점검 및 보수(4시간) - 작업내용: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에 일상점검, 콘트롤 점검, 카상부 점검, 에스 컬레이트(무빙워트)점검을 하거나 노후된 부품교체 작업 - 작업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60%, 선 자세 40%, 허리 전방 굴곡 30°~60°이하, 허리 비틀림 30°~40°이하, 허리 측방굴곡30°~40°이하, 정적인 자세 나) 차량운전(2시간) - 작업내용: 승강기 점검용 부품을 차량에 싣고 점검 수리하는 장소 까지 업무용 모닝 또는 트럭을 운전 다) 부품운반(0.5시간) - 작업내용: 평상시에는 공구가방을 매일 들고 이동하며, 돌발 상황 점검시 자재를 운반 - 취급중량물: 평균 운반 무게 돌발 상황 시 80~120kg, 평상 시 운반 10kg 라) 도보이동(1시간) - 작업내용: 작업을 하기 위해 다음 승강기로 도보로 이동하는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특이사항 없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이 기계장치제조업체에서 약 20년 이상 승강기 보수 및 점검 작업 등을 수행하고, 작업과정에서 쪼그려 앉거나 허리의 전방 굴곡 또는 허리 비틀림 등의 부적절한 자세를 고려할 때 요추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1/2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요추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디스크 변성증 요추 제1/2번간, 디스크 변성증 요추 제3/4번간, 디스크 변성증 요추 제4/5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 보다는 개인 퇴행성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이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1/2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디스크 변성증 요추 제1/2번간, 디스크 변성증 요추 제3/4번간, 디스크 변성증 요추 제4/5번간’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