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무릎 관절염/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좌측 무릎 관절염/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좌측 팔꿈치 외상과염/요추추간판탈출증 L4/5/요추추간판탈출증 L5/S1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152 · 판정일: 2021-10-08

주문

신청 상병 ‘우측 무릎 관절염, 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 좌측 무릎 관절염, 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 좌측 팔꿈치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추간판탈출증 L4/5, 요추추간판탈출증 L5/S1’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6. 25. ○○○○(주)○○에 입사하여 2021. 4. 25. 퇴사하기까지 지게차 운전 및 공병, 반제품 정리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허리, 팔꿈치, 양쪽 무릎 통증 등으로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5. 4.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기관정비 및 시운전, 배관 하자보수 정비 및 검사, 지게차 운전 및 공병, 반제품 정리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1. 25. 요골측부인대의염좌및긴장 / ○○○ - 2014. 6. 27.∼2014. 8. 5. 요통(흉요추부) / □□□ (3회) - 2016. 6. 14. 요통(흉요추부) / □□□ - 2018. 1. 19. 외측상과염 / □□□ - 2018. 5. 17. 근근막통증후군(아래다리) / ○○○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4. 8. △△△△ 외래초진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C/C back pain. both knee pain. both elbow pain. - P/I 지게차 운전. 무거운 거 든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환자 조선소에서 약 30여 년간 노무직에 종사하였다고 하며, 현재 ○○○○에서 하는 직무 또한 허리 및 팔다리 관절에 충격을 주는 일이 많다는 환자의 진술과 임상증상 상 상병 발병과 직무와 연관성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가) 정형외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나) 신경외과: 2021. 4. 8. 엠알에서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은 인지되나 4/5번간은 인지되지 않으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수산물 하역 및 운전 1년 9개월, 정비 및 시운전 12년 5개월, 배관하자보수 및 검사 14년 7개월, 이후 지게차 운전, 공병 정리 작업 2년 11개월 동안 수행함. 현재 업무는 무릎을 굽히거나 허리를 숙인 자세, 중량물을 들고 이동하는 작업이 있고, 이전의 직업력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59세 남성(177cm, 83kg, 양손잡이)으로 최종 근무 사업장인 ○○○○(주)○○에 2018. 6. 25.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년 10개월간 지게차 운전직으로 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18. 5. 28.∼2018. 6. 25. 주식회사 ○○○○○, 지게차 운전/공병 및 반제품 정리(약 1개월) - 2014. 10. 1.∼2017. 4. 29. ○○, 배관 하자보수 정비 및 검사(약 2년 7개월) - 2006. 8. 1.∼2014. 9. 30. ○○, 배관 하자보수 정비 및 검사(약 8년 2개월) - 2004. 1. 1.∼2006. 7. 31. □□□□, 배관 하자보수 정비 및 검사(약 2년 7개월) - 1995. 12. 18.∼2002. 7. 12. ○○(주), 기관정비 및 시운전(약 6년 7개월) - 1990. 2. 5.∼1995. 12. 15. □□(주), 기관정비 및 시운전(약 5년 10개월) - 1998. 5. 1.∼1990. 1. 29. ○○, 기관운전 및 하역 작업(약 1년 9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지게차 운전 및 공병/반제품 수작업 정리 작업, 배관 하자보수 정비 및 검사 작업, 기관정비 및 시운전, 기기운전 및 수산물 하역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지게차 운전 및 공병,반제품 수작업 정리작업 가) 작업명 : 지게차 운전 (1) 작업내용 - 물류센타 배송제품 하역 및 대리점 제품 상차작업 - 공병정리, 반제품, 재활용품 수거 정리 및 빠렛트 운반,적재, 상하차작업 (2) 작업자세 - 몸을 좌우로 돌리며 운전 - 허리를 굽히거나 상체를 뒤로 젖히며 운전 - 무릎을 끓고 드는 자세 - 머리 위로 양손을 들고 적재 및 상차 나) 작업명 : 공병, 반제품 수작업 정리 작업 (1) 작업내용 - 재활용품 수거정리 수작업 - 공병 수거 정리, 박스담기, 공병 박스 상하차 수작업 적재 - 유효기간 반제품 수거정리 및 수작업 들고, 내리기, 올리기 (2) 작업자세 - 허리를 굽히고 들기, 내려놓기 - 무릎을 쪼그린 상태로 공병 정리 및 박스 들기 - 무릎을 굽힌 상태로 상자 운반 및 이동 - 어깨 및 머리 위로 들어 상자 적재 2) 배관 하자보수 정비 및 검사 가) 작업내용 - 조선 선박내 배관시설, 장비, 수압 하자보수 정비 및 검사, 배관수압 테스 나) 작업자세 - 쪼그려 앉거나 눕거나 엎드린 자세로 작업 - 무릎을 꿇고 기면서 이동하거나 허리를 굽히거나 젖힌 자세로 작업 3) 기관정비 및 시운전 가) 작업내용 - 기기 정비 및 시동운전 - 엔진크리닝, 플러싱, 드럼 운반 주유 나) 작업자세 - 눕거나 엎드린 자세 및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 - 몸을 비틀거나 움추린 자세 및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히거나 젖힌 자세로 작업 4) 기기운전 및 수산물(고등어)하역작업(♧♧♧♧, 1년 9개월) 가) 작업내용 - 기기운전 - 수산물(고등어)하역작업 나) 작업자세 - 허리를 굽힌 상태로 작업 - 밀고 당기거나 몸을 좌우로 비튼 자세로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지게차 운전직 업무는 전동 지게차를 운전하여 지게차 포크로 1팔레트씩 들어 수송차량에서 배송용 차량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주 업무이며, 2차 배송물량이 있어 오후에 추가 상차 작업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산정하였을 때 지게차 운전일지의 21년 2월 내역을 기준으로 일평균 총 운전시간은 2.05시간이고, 전동 지게차는 후사경, 전후방,경과등, 주변상황 인지센서, 전후방 카메라 완비되어 있으며, 공용기 정리 업무는 박스케이스에 담아진 공용기(빈병)중 다른 품목이 섞여 있는 경우 골라내고 정리하는 업무로 일평균 총 약1시간/7∼10개 박스(일평균 3회/정리, 20분/회)로 단시간 작업이며, 하루 8시간 업무 중 지게차 운전 약2.05시간, 공용기 정리 업무 약 1시간, 창고와 현장 주변 정리정돈 약 1시간이 있으며, 그 외의 시간은 휴식 등 사무실 내 대기하고, -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기 전까지 근무하는 동안 사고 발생이 없었으며, 동료 또는 관리자에게 통증을 호소하거나 작업부담을 전달한 사실이 없었고, 신청인의 신청 상병과 재해사실을 판단하여 인정하기에는 어려우므로 당 사업장의 일일 업무량과 시간을 고려해 주시어 신청인의 신청 상병 진단이 업무상 사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의학적 전문가의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2) 산재 이력 - 없음.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무릎 관절염, 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 좌측 무릎 관절염, 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 좌측 팔꿈치 외상과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지게차 운전 및 공병 정리 작업, 배관하자 보수 및 검사, 기관 정비 및 시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한 분으로 작업 시 팔을 들거나 쪼그려 앉는 등의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무릎과 팔꿈치의 부담이 높으며, 전체 근무이력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추간판탈출증 L4/5, 요추추간판탈출증 L5/S1’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나 업무이력을 고려할 때 허리 부위에 대한 신체 부담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걸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무릎 관절염, 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 좌측 무릎 관절염, 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 좌측 팔꿈치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추간판탈출증 L4/5, 요추추간판탈출증 L5/S1’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