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우측 견관절 이두근 장두 완전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주관절 관절염/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153 · 판정일: 2021-10-08

주문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근 장두 완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7년 ○○○○에 입사하여 관철 설치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팔꿈치, 목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여 2021. 1. 12.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5. 18.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3년간 ○○○○에서 관철 설치 업무를 담당하며 레바 체인블록을 힘으로 당기고 파이프를 어깨에 메는 작업을 수행하여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12.)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자 : 2021. 1. 12. - 좌측 주관절 운동 장해, 관절염이 있음, 조선소에서 35년간 일하심, 우측 견관절 운동 장해 및 동통, 퇴행성 변화 보임, 근골격계 질환, 견관절 완전 파열&충돌증후군, 수술적 치료 요함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어깨> - 2013. 2. 13. ○○ /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어깨부분 - 2013. 11. 7.~2013. 11. 11. (약 2회) ○○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5. 3. 3.~2015. 5. 7. (약 2회) ○○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6. 5. 13. ○○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7. 10. 23. ○○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8. 2. 17. □ / 어깨및위팔의타박상 - 2018. 8. 8. □ /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2019. 2. 21.~2019. 5. 1. (약 3회) ○○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9. 7. 20.~2019. 11. 19. (약 4회) ○○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20. 8. 11.~2021. 1. 4. (약 3회) ○○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팔꿈치> - 2018. 5. 9. ○○ / 팔꿈치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8. 9. 17. ○○ / 팔꿈치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목> - 2012. 1. 2. ○○ / 경추통,경부 - 2015. 3. 3.~2015. 5. 7. (약 2회) ○○ / 경추통,경부 - 2018. 1. 19.~2018. 3. 6. (약 2회) ○○ /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8. 2. 17. □ / 경추상완증후군,경흉추부 - 2018. 3. 6. ○○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18. 5. 9. ○○ /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8. 6. 1. □ /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8. 9. 17.~2018. 12. 15. (약 2회) ○○ / 경추통,경부 - 2019. 2. 21.~2019. 5. 1. (약 3회) ○○ / 경추통,경부 - 2020. 3. 13. ○○ / 경추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본원 내원하여 실시한 방사선 검사상 상기진단명 진단받아 치료중이신분으로 상기간동안 요양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 : 영상자료상 신청 상병(경추 제 5~6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 4~5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 6~7번간 추간판탈출증) 인지됨. 신청 상병은 퇴행성으로 판단됨.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확인을 위하여 작업력 조사 필요함 -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 : 상기 환자는 장기간 조선소 일을 수행후 2021. 1. 12.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충돌증후군의 상병을 신청하였으며 2021. 1. 12. 우측 견관절 MRI 영상에서 회전근개의 퇴행성 광범위 파열 및 퇴축의 소견과 관절염,골극 형성등으로 인한 충돌증후군의 소견이 확인되며 상기 소견은 나이 증가에 따른 상당 기간 진행된 퇴행성 소견으로 판단되며 신체 부담 업무로 발생 할수도 있으므로 부담 작업 조사가 요할 수도 있음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1987. 12-2020. 12. 31.까지 ○○○○에서 배관제작 및 관철설치 업무를 수행함. 조립된 블록에 파이프, 사다리, 핸드레일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누워서 팔을 들고하는 작업, 앉아서 천정을 올려보며하는 작업 등 다양한 자세로 용접, 임팩터, 그라이더 작업을 수행하여 어깨, 팔꿈치, 목부담은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12.) 기준 만 60세(신장 167cm, 체중 70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주)에 1987. 12. 1. 입사하여 근무종료일 2020. 12. 31. 까지 약 33년 1개월간 이발업무, 굴삭기 제작 업무, 배관 제작 업무, 관철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7. 12. 1.~1990. 6. 21. (약 2년 6개월) 복지후생과 / 이발업무 - 1990. 6. 22.~1994. 12. 11. (약 4년 5개월) 중기사업부 / 굴삭기 제작업무 - 1994. 12. 12.~1998. 11. 10. (약 3년 11개월) 의장제작부 / 배관 제작 업무 - 1998. 11. 11.~2020. 12. 31. (약 22년 2개월) 선행의장부 / 관철 설치 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관철 설치 작업 및 배관 설치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관철 설치 작업(1998. 11. 11.~2020. 12. 31.) 가) 작업 내용 - 조립부에서 만들어진 블록을 인수받아 도면을 보고 블록에 설치되는 파이프, 사다리, 핸드레일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용접기 및 공구류를 사용하여 설치하고, 도면과 다를 시 각종 절단기 및 글라인더 등으로 작업 - 50M의 에어호스/산소호스/케이블(용접기) 등을 가지고 설치 후 용접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무릎을 쪼그린 자세, 서 있는 자세, 팔을 머리위로 올린 자세, 족장에 선 자세, 엎드린 자세, 누워서 무거운 물건을 들고 작업하는 자세, 앉아서 천장을 보는 자세 등 다양한 자세로 무거운 무게의 공구 및 작업도구를 지속적으로 사용함 - 헬멧에 용접면(약 1~2kg)을 6시간정도 착용하며, 약 25kg의 파이프를 어깨에 메는 작업을 1일 약 1시간, 약 20kg 이상의 중량물을 허리를 굽혀 운반하는 작업 1일 1시간, 2인 1조로 약 15kg의 철판을 만세자세로 운반 약 1시간 작업함 - 개인공구통(약50kg)을 들고 이동하며 작업하고, 용접용 케이블(50M), 임팩터, 그라인더 호스 절단기 등을 끌고 돌아다니며 작업함 - 진동이 있는 임팩트 등의 공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며, 레바블록, 써포트, 파이프 등의 중량물(5~25kg)을 어깨에 메거나, 들고/내리기, 운반, 밀거나 당기기 작업이 1일 10회 이상 발생함 - 진동이 있는 임팩트 등의 공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며, 레바블록, 써포트, 파이프 등의 중량물(5~25kg)을 어깨에 메거나, 들고/내리기, 운반, 밀거나 당기기 작업이 1일 10회 이상 발생함 다) 작업 도구(무게) - 체인블럭(8kg), 레버블록(6~9kg), 유압착기(3kg), 용접기 피더(5kg), 써포트(5kg), 그람프(2kg), 망치(2kg), 글라인더, 산소절단기, 임팩트(10kg), 스패너, 사다리(족장), 글라인더 호스, 산소절단기 호스, 크레인리모컨, 50kg 공구통 등 2) 배관 제작 작업(1994. 12. 12.~1998. 11. 10.) 가) 작업 내용 - 6M~7M에 이르는 파이프를 도면에 맞춰서 파이프커터기, 산소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하고, 모양 변경 시 글라인더로 작업 후 용접기와 티그 용접기를 이용하여 파이프를 변형 작업함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허리를 비스듬히 굽힌 자세, 무릎을 쪼그린 자세 등 다) 작업 도구(무게) - 파이프커터기(4~5kg), 산소절단기(1kg), 글라인더(2~3kg), 용접기(5kg), 티그용접기(2kg)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과거 사고 사실 : 2017. 8. 20. 협소공간에 2M이상 높이에서 작업 중 블록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혀 어지러움을 동반한 머리, 목, 어깨 통증으로 상급자 보고 후 사내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받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근 장두 완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에서 약 33년 1개월간 이발업무, 굴삭기 제작 업무, 배관 제작 업무, 관철 설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재해일 직전 수행한 배관 제작 및 관철 설치 업무에서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상지 거상 자세 등 신체 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어깨와 팔꿈치 부위 누적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위보기 자세, 아래 보기 자세 등 목 부위 신체 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누적 신체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근 장두 완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