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관절염/좌측 원발성 슬관절증/우측 원발성 슬관절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155
· 판정일: 2021-09-27
주문
신청 상병‘좌측 슬관절 관절염, 좌측 원발성 슬관절증, 우측 원발성 슬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및 협력업체에서 와이어링 정렬, 도어 테이핑 작업을 수행하면서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여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10.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1년 이상 ♧♧♧♧♧ △△ 및 그 협력업체에서 근무하였으며, 약 15년간 일반적인 자세가 아닌 작업 자세로 근무하였고 이후 마지막 5년동안 수행한 테이핑 작업 및 와이어링 체결 작업 또한 그 부담이 상당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자 : 2018. 3. 20.
- 경과 기록 : 2017년 1월부터 수개월 이상의 우측 슬관절 통증 및 운동장애로 퇴행성관절염 진단받고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관절강내주사치료 시행하였으나 호전이 없는 상태임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18. 4. 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8. 13.~2012. 3. 10. (약 3회) ○○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1. 9. 22.~2015. 1. 19. (약 16회)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2. 9. 13.~2012. 11. 5. (약 2회) ○○○○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3. 2. 4. □ / 관절통,아래다리
- 2013. 4. 18.~2013. 4. 23. (약 2회) △△△△△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3. 4. 22.~2014. 10. 10. (약 4회) □□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6. 1. 20.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6. 4. 5.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7. 10. 27.~2018. 3. 20. (약 10회)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상세불명의관절염,아래다리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상병으로 2018년 4월 10일 본 병원에서 좌측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한 자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재해자는 좌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2018. 4. 10. 수술 시행) 이전에 영상 자료가 없어 좌측 슬관절 관절염 및 원발성 슬관절증의 진단이 불가능하며 2018. 10. 18. 양측 슬관절 기립위 X-선 사진에서 우측 슬관절의 K-L grade는 1~2 정도로 보임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2000. 8.~2016. 5. 자동차 하청업체에서 테이핑 작업을 수행하고 2016. 5.~2018. 4. 와이어링 체결작업을 수행함. 상기 작업은 무릎 부담작업은 적은 편이고, 특히 관절염을 일으킬 정도의 업무부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최근 근무 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8. 4. 3.) 기준 만 59세(신장 162cm, 체중 67kg,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주)△△에 2016. 5. 16. 입사하여 근무 종료일 2018. 12. 31.까지 약 2년 7개월간 트림 조립 및 와이어링 정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 경력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 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16. 1. 1.~2016. 5. 15. (약 4개월) ○○ / 도어 테이핑
- 2009. 7. 1.~2015. 12. 31. (약 6년 6개월) □□ / 도어 테이핑
- 2000. 8. 9.~2009. 6. 30. (약 8년 11개월) ○○ / 도어 테이핑
- 1999. 12. 1.~2000. 1. 31. (약 2개월) △△ / 자재선별
- 1997. 3. 11.~1998. 2. 2. (약 1년) ◇◇ / 자재검수 및 반품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와이어링 정렬 및 도어 테이핑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와이어링 정렬(2016. 5. 16.~2018. 4. 9.)
가) 작업 내용
- 차량 내부의 선뭉치를 정렬하고 고정클립에 체결함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허리와 목을 숙이거나 비튼 상태에서 팔을 뻗은 자세
※ 현장조사 동영상에서 동료근로자는 똑바로 선 상태에서 작업하나, 신청인은 신장이 작아 왼쪽 발을 차량 내부로 넣어 무릎을 굽히거나 꿇은 상태로 작업하였으므로 무릎의 반복적 굴곡 및 접촉압박으로 부담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함
다) 작업량
- 시간당 56.5대, 1일 56.5×8=452대
2) 도어 테이핑(2000. 8. 9.~2016. 5. 15.)
가) 작업 내용
- 자동차 문틀에 테이프를 붙임. 프론트 도어 테이핑, 리어 도어 테이핑, 수직 테이핑 3개 공정을 순환함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리어 도어를 제외한 프론트 도어 및 수직 테이핑 작업(업무비중 67%)은 문이 밀리지 않도록 왼다리를 들어 발로 문 뒤를 받친 상태에서 힘을 줘 작업해야하므로 슬관절 및 족관절에 부담이 된다고 신청인 진술함
- 정지된 상태에서의 작업이 아니라 라인이 계속 진행하고 있으므로 왼발을 든 상태에서 오른발만으로 미끄러지듯 라인을 따라가며 작업해야하므로 부담이 가중된다고 신청인 진술함
다) 작업량
- 시간당 52대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신청인의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업무상 질병을 인정할 수 없음.
2) 산재 이력
- 1989. 10. 12. 업무상 사고 승인
- 승인 상병 : 안면 열상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슬관절 관절염, 좌측 원발성 슬관절증, 우측 원발성 슬관절증’은 의무기록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및 협력업체에서 약 18년간 도어 테이핑 작업, 와이어링 정렬 작업을 수행하면서 한쪽 다리로 몸을 지탱하는 등 신체 부담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부담 작업의 지속성, 강도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