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연골병변/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159 · 판정일: 2021-10-05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연골병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4.04.11.부터 2021.04.20.까지 약 27년 정도 ○○에서 자동차 제조 업무를 수행했으며, 업무특성상 무릎 부담 작업이 많아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5. 2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업무 수행 중 무릎 부담 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2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12.17.~2012.12.20.(2회) □□□, 무릎뼈의연골연화 - 2014.10.21.~2014.12.17.(5회) ○○, 무릎의 기타내부장애, 상세불명의연골또는인대, 반달연골의상세불명찢김 - 2015.11.20.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20.12.29.~2021.01.11.(5회)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21.01.27.~2021.02.09.(4회)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21.02.18. ○○, 현존무릎관절연골의 찢김 - 2021.04.12.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X-Ray, MRI상 상기병명 진단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주치의 소견, 영상자료, 경과기록지 등을 참조한 바 우측 슬관절 연골병변은 확인 되지 않으며,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확인됩니다. 직업력 검토.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2003년 좌측 무릎 내측반월상 연골손상 이후 우측을 위주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작업내용에서 손상되지 않았던 한쪽발로 지지하는 작업이 반복적으로 수행되므로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20.) 기준 만 53세(신장 168cm/체중 58㎏/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94.4.11. ○○(주)○○에 입사하여 자동차 의장조립업무 27년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자동차 의장조립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과거 작업 내용 (♧♧♧♧♧, 2013.10.01.~2020.04.26.) - 소재 가공을 위해 ‘지그’라고 하는 판을 소재 부품에 따라 지그대기 zone이라는 공간에서 교체작업을 진행한다고 함. - 소재의 6면을 가공하는데 지그는 2개가 필요하며, 소재생기1팀에서 가공 업무를 혼자 전체 진행했다고 함. - 영상에서 보듯이 작업은 볼트 등의 부속품으로 아랫부분의 원판(베드면)과 지그를 체결하며 온전히 수작업으로 조이고 토크를 내는 과정이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려 앉아 진행되며, 지그의 교환 과정이 끝나면 그 위에 해당 소재 블록을 운반하여 안착시킨다고 함. - 가공존으로 소재블록을 이동시킨 후 가공기에 장착되어 있는 전체 tool 중에서 약 30~40개의 공구를 소재 용도에 맞게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이루 이루어지며, 여기서도 가공존 공간에 사람이 들어가 소재 부품과 공구의 충돌 및 간섭 방지, 밀링의 조도 확인, 드릴의 좌우 편차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수작업으로 공구를 돌려가며 맞춰나간다고 함. - 소재부품과 공구의 최근접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허리를 굽히고 쪼그려 앉아야만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수정할 수 있다고 함. - 가공존에 수도 없이 많은 회수를 들어갔다 나왔다 반복하며 기계를 조작해야 하며, 소재 블록 6면의 가공과정이 끝나면 소재를 지그에서 분리한 후 버니어캘리퍼스(측정기)를 이용하여 가공된 소재블록의 hole 깊이, 크기, 좌우 편차를 확인하는데 이 또한 바닥에 소재를 높고 이루어지는 과정이라 쪼그리고 앉아 150~200여개 point를 측정하고 도면에 기입하며 일치하지 않으면 다시 수정하는 과정으로 공정이 이루어진다고 함. 2) 최근 작업 내용 (트림공정, 매월 작업공정 변경) (1) DCU 유니트 장착 - 작업내용 : 스마트키 안테나 트렁크에 장착 및 커넥터 결선 → DCU를 리어 플로워 판넬에 장착→ 플로워 와이어링 DCU 커넥터를 DCU에 결선→ 테일게이트 와이어링을 게이트 판넬 하단에 장착→ 테일게이트 컨트롤 모듈 커넥터를 결선→ 테일게이트 컨트롤 모듈을 장착→ 리어 램프측 하단부 플러그를 끼우는 작업이라 함. - 손목이나 허리를 사용하고, 전동공구를 사용하는 작업이라 함. (2) 헤드라이닝 모듈 앗세이 장착 - 작업내용 : 헤드라이닝 장착→ 후드를 열고, 닫음 → 헤드라이닝 걸이에 리어부 가거치→ 헤드라이닝의 결이 제거→ 헤드라인 어시스트 핸들부와 헤드라이닝 앗세이를 장착→ 루프 안테나와 피더 케이블을 결선하는 업무라고 함. - 허리를 굽히고 작업을 하며, 허리 비틀림, 손과 팔 등을 사용한다고 함. (3) 실사이드 몰딩 장착 - 작업내용 : 플러그 센터 필라이너를 판넬에 끼움→ 쿼터판넬 하단에 플러그를 끼움→ 센타필라이너 판넬에 패드, 플러그를 끼움→ 리어 플로워 판넬 리어부에 플러그를 끼움→ 플로워 와이어링 리어시트분기크립플로워 판넬에 고정→ 에어 익스트랙터 그릴을 장착→ 플러그를 센터 필라 아웃 판넬 중간에 끼우는 작업이라고 함. - 전동공구를 사용하고, 허리 구부림과 쪼그려 앉아 작업하므로 무릎 및 허리를 사용한다고 함. (4) 리어범퍼장착 - 작업내용 : 리어범퍼를 가장착 → 리어 범퍼 커버를 상단에 고정하고 테일게이트 닫음 - 손목틀림, 리어범퍼의 무게로 인하여 허리와 무릎의 힘을 사용한다고 함. (5) B.S.D 유니트 장착 - 작업내용 : 리어범퍼 사이드 마운팅 브라켓트를 체결→ 테일게이트 바디 사이드 범퍼를 장착→ 후측방 레이더 유니트를 테일게이트 리드 판넬을 장착→ 후측방 레이더 유닛 콘넥터를 결선→ 테일게이트 다이나믹 댐퍼를 장착→ 플로워 와이어링 후측방 레이더(BSD) 분기클립콤비램프하우징을 고정하는 업무라고 함. - 전동공구를 사용하고 허리 구부림으로 충격이 발생한다고 함. (6) E.C.U 유니트 장착 - 작업내용 : E.C.U 앗세이 엔진룸 LH 멤버에 장착→ 프론트 와이어링 E.C.U 커넥터를 E.C.U에 결선→ TCU 앗세이 엔진롬 RH 멤버에 장착→ 부동액 리저버를 장착→ 프론트 와이어링 E.C.U 커넥터 캡을 제거하는 업무라고 함. - 전동공구 사용, 허리 구부림으로 충격이 발생한다고 함. (7) C/PAD 모듈 앗세이 장착 - C/PAD 모듈 앗세이를 차량에 투입→ 크라쉬 패드 모듈을 측면에 장착→ 익스텐션 피더케이블과 플라워 피드 케이블을 결선 및 차체에 고정→ 크라쉬 패드 모듈을 장착→ 사이드 아웃판넬 프론트 필라 하단에 플러그를 끼움→ 루프 와이어링 RH분기 A 필라 판넬에 고정→ 히터 드레인 호스를 플로어 판넬에 끼우는 작업이라고 함. - 전동공구를 사용하고, 패드 차량실내 투입 시 허리를 굽혀서 장착한다고 함. 나) 작업 자세 - 쪼그려 앉은 자세, 좌, 우 한쪽 다리에만 체중을 싣는 자세, 허리를 비트는 자세, 목을 비트는 자세, 어깨 거상자세, 선자세 등 다) 작업 도구 - 조립공구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신청인의 신청 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에 보험가입자는 업무상 질병을 인정할 수 없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현장조사를 통하여 명확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2003.3.24. (업무상 질병 승인, 장해 14급) - 승인상병 : 내측 반월상 연골손상 좌측 슬관절 - 불승인상병 : 요추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 - 요양기간 : 2003.7.9.~2003.10.1. - 재요양승인상병 : 좌측 슬관절 내반변형,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연골병변 - 요양기간 : 2021.4.20.~2021.10.31.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여가 및 취미활동 여부 : 자전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연골병변’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의장조립업무 약 27년간 수행한 분으로 작업 수행중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의 작업과 2003년 좌측무릎부위 산재요양 이후 우측 무릎 부담의 증가 등으로 신체부담요인 확인되며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연골병변’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연골병변’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