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측 상과염(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160
· 판정일: 2021-09-30
주문
신청 상병 ‘외측 상과염(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6.)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2. 5.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양념육 포장, 진열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한 자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급증으로 전년대비 업무가 증가하였고, 2021년 2월 구정과 3월 인근 마트의 수리로 인한 당점 매출 증가 등으로 평소에 통증이 있던 오른팔을 들어올리기 힘든 정도의 통증이 발생하여 2021. 4. 12.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4. 3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① 2021.04.12. ○○○
- rt elbow pain 3mns ago
x/f - ○○○에 일함
M771 외측상과염, K297 상세불명의 위염, R600 국소부종
주관절 2매, 잘트론정, 로멜라인장용정, 스토마정
프로로1
② 2021.04.23. ○○○
- rt elbow pain 3mns ago
x/f - ○○○에 일함
M771 외측상과염, K297 상세불명의 위염, R600 국소부종
주관절 2매, 잘트론정, 로멜라인장용정, 스토마정
프라미날주사, 진단서
③ 특별진찰의료기관(MRI 촬영, 2021.05.24.)
[finding]
LCL humerus lat. epicondyle insertion area의 high Sl and focal fluid.
-- probably lateral epicondylitis
Other, non specific findings.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1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03.17.∼2020.09.05.(7회) ○○ M7963 사지의 통증, 아래팔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2021.04.12. 수상 후 본원에 내원하여 방사선 검사 및 임상 검사상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진단되어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으로 가료중인 바, 향후 상당기간 통원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재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검토 상 신청 상병 인지되며, 업무력과의 연관성 판정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상기인 대형마트 육가공포장일은 약 1년 2개월 정도 일함. 작업 중 포장은 육가공품을 박스에 넣어 랩으로 싸는 작업과 용기를 세척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시행함. 상기작업은 완관절의 굴곡/신전, 내외회전과 주관절의 굴곡/신전이 반복되어 주관절의 부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12.) 기준 만 52세(신장 158cm/체중 52㎏/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20. 2. 5. ♧♧♧♧(판매점)에 입사하여 양념육 포장, 진열 및 판매 업무를 약 1년 2개월간 수행하다 신청 상병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직력
- 1995.07.01.~1998.11.01./ 2007.05.02.~2009.09.16./ 2009.10.16.~2011.10.16./ 2011.12.15. ~2013.12.15./ 2014.01.24.~2016.01.24. (총 근무기간 약 11년 8개월) ㈜○○ : 사무원
- 2017.11.27.~2019.05.31.(약 1년 6개월) ○○○○○ : 사무원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양념육 포장, 진열 및 판매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포장업무
① 작업비중 : 45%
② 작업내용 및 자세 : 선 자세로 허리를 약간 숙여서 양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로 바트에 있는 양념육을 포장 용기에 담아서 랩 기계에 올리고 손으로 랩을 싸서 무게를 저울에 달고 가격표를 붙인 다음 진열함
③ 작업시 사용되는 도구, 설비, 장비 : 포장용기(포장육의 무게는 1~1.5kg), 랩기계, 저울
④ 작업내용 및 작업방법 : 바트에 있는 양념육을 포장 용기에 담아서 랩 기계에 올리고 손으로 랩을 써서 무게를 저울에 달고 가격표를 붙인 다음 진열함
2) 판매업무
① 작업비중 : 40%
② 작업내용 및 자세 : 선 자세로
③ 작업시 사용되는 도구, 설비, 장비 : 별도 장비 없음
④ 작업내용 및 작업방법 : 고객응대, 고객 요청에 의해 새로운 포장 업무 수행하기도 함(판매시 포장은 진열상품과 별도로 비닐에 담아서 포장)
3) 바트세척
① 작업비중 : 10%
② 작업내용 및 자세 : 선 자세로 싱크대 앞에 서서
③ 작업시 사용되는 도구, 설비, 장비 : 바트(5kg 정도), 수세미, 세제
④ 작업내용 및 작업방법 : 통상 바트 6개 정도 세척하고 보관하였다가 다음날 출근하여 다시 진열함
4) LA 갈비 핏물 제거
① 작업비중 : 5%(간헐적 작업, 주 2,3회 수행)
② 작업내용 및 자세 : 서거나 허리를 숙여서
③ 작업시 사용되는 도구, 설비, 장비 : LA갈비(1회 7kg 정도)
④ 작업내용 및 작업방법 : 물을 양동이에 담아서 허리를 숙인 상태로 양동이에 LA갈비를 넣음. 30분 후에 양동이의 물을 갈아주고 1시간 이후 손으로 LA갈비를 건져서 바구니에 넣음. 명절에는 7일에 100kg 정도 작업하였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인정하지 않음
- 업무 중에 팔을 들어올리는 일은 없으며, 다른 매장에 근무하는 판매직 근로자들 중에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는 직원도 없을 뿐만 아니라 1년 근무했다고 직업병이 생길만큼의 고강도 업무는 없음.
2) 신청인 주장
- 근무 후 한달 정도 후부터 오른쪽 손가락과 손목 관절의 통증을 느껴 수시로 한의원 치료를 받던 중 2021년 2월 구정과 3월 인근 마트의 수리로 인한 매출 증가 등으로 업무가 가중되어 팔꿈치 부분의 극심한 통증으로 팔을 거의 들어올리기 힘든 수준이 되었음. 그러던 중 4월 16일 오후 3~4시 사이에 매장 내 LA 갈비를 판매하면서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 이후 통증이 더욱 심해지기 시작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힘든 상태임. □□ ○○에서 2020년 여름 이후 마트에서 봉지로 포장하던 일을 바트에 남은 양념육을 전면 포장용기에 다 포장하고 퇴근해야 했으며, 업무 중 바트 위 진열 판매하던 일부 품목도 용기 포장을 다 해야 해서 몇 달 전부터 래핑기계를 따로 구매하여 사용 중이었고, 저울을 판매대 위에 올려두어야 해서 팔을 많이 구부리는 동작이 일상적으로 반복되다 보니 부작용이 심하여 염증까지 왔던 것이므로 신청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함.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2021.04.16. ‘우측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고관절 부위의 염좌 및 긴장’ 승인
3)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여부
- 특이사항 없음
4) 운동/취미생활 등
- 등산(월1회), 실내자전거타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외측 상과염(우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2020. 2. 5. ○○○○에 입사하여 양념육 포장, 진열 및 판매 업무를 약 1년 2개월간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작업내용에서 손목과 주관절의 굴곡과 신전, 반복적인 사용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