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내반 변형/좌측 내측 반월상 연골 수평 파열/좌측 내측 대퇴골연골 병변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161 · 판정일: 2021-09-30

주문

신청 상병 ‘좌측 내측 반월상 연골 수평 파열, 좌측 내측 대퇴골연골 병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반 변형’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취부업무 수행하며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장시간 작업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 5. 1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취부작업 및 가용접 작업 시 주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바닥에 꿇은 자세로 장시간 작업을 하였으며 중량물 취급에 의해 무게가 무릎에 전달되면서 부담이 되었으며, 협소한 작업공간 때문에 수시로 무릎을 부딪히는 일도 많아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04.23. ○○, 무릎의타박상 - 2013.05.27.~2013.05.31. 2회, ○○, 근근막통증후군,아래다리 - 2014.05.10. ○○, 근근막통증후군,아래다리 - 2017.03.15.~2017.03.20. 2회, ○○, 상세불명의관절증 골반부분및대퇴, 장경골띠증후군 골반부분및대퇴 - 2018.04.16.~2018.06.04. 4회,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03.10.~2020.03.19. 2회,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03.23.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05.06.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무릎뼈 대퇴골의 장애 - 2020.06.01. ○○○○,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내측반달연골,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20.06.09. ○○○,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내측반달연골 연골연화, 아래다리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20.06.16.~2020.06.23. 2회, ○○○○, 기타명시된관절염,아래다리 - 2020.06.23.~2020.08.07. 2회, □□□□,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 내측반달연골, 연골연화 아래다리 - 2020.07.01.~2020.08.18. 5회,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21.01.11.~2021.03.10. 15회, □,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다리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X-ray & MRI 내반변형 동반한 내측 반월상 연골 수평파열, 내측 대퇴골 연골병변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장기간 조선소 일을 수행 후 2021.4.9. 내원하여 2021.4.16. X-선 영상에서 좌측 슬관절 관절염으로 인한 내반 변형의 소견이 보이며 2021.4.28. 관절경 사진에서 내측 반월상 연골 퇴행성의 수평 파열 및 내측 대퇴과의 연골 손상 등의 관절염 소견이 확인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남, 47세)은 2003.11.1.~재해일(2021.4.9)까지 약 13년 11개월간 조선소 취부업무를 수행함. 배관 용접 작업 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고 하는 작업의 비중이 높아 무릎부담은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9.) 기준 만 47세(신장 175cm/체중 95㎏/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07. 5. 16.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휴직기간 등을 제외하고 약 7년 5개월간 취부작업, 약 2년 11개월간 자재 선적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이력 및 소속사업장 외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이력 - 2007. 5. 16.~2014. 5. 11.(약 7년) / 취부 업무 - 2014. 11. 1.~2014. 12. 10.(약 1개월) / 취부 업무 - 2014. 12. 1.~2017. 10. 31.(약 2년 11개월) / 자재 선적작업 - 2020. 12. 1.~2021. 4. 9.(약 4개월) / 취부업무 2) 소속사업장 외 근무이력 - 2020. 8월(2일) / ㈜○○○○○ / 취부작업 - 2020. 5월(20일) / ㈜○○○○○ / 취부작업 - 2019. 5. 27.~2019. 6. 10.(약 2주) / 주식회사○○○○○ / 취부 - 2003. 11. 1.~2005. 3. 10.(약 1년 4개월) / ㈜○○ / 취부 - 1997. 4. 1.~1997. 8. 31.(약 5개월) / ○○○주식회사 / 영업업무 - 1996. 12. 16.~1997. 3. 31.(약 4개월) / ○○○주식회사 / 영업업무 ※ 근무기간 중 휴직이력 - 2014. 5. 12.~2014. 10. 31.(6개월) 산재요양 - 2017. 11. 1.~2020. 11. 30.(3년 1개월) 사업장 경영난에 따른 휴직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배관 및 선체 취부, 자재 선적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선체취부 가) 작업자세 - 쪼그려 앉은 자세, 무릎을 꿇은 자세, 선 자세, 이동하는 자세, 엎드린 자세 - 1일 평균 쪼그리거나 무릎 꿇기 자세 4시간, 계단 오르내리기 약 1,000걸음, 걷기 약 3,000걸음 발생 나) 작업도구 : 레버(10kg), 체인블럭(5kg), 용접피다기(15kg), 절단기호스(20kg), 용접케이블(30kg), 그라인더, 에어호스(5kg), 각종스패너, 망치, 함마 다) 구체적 작업내용 - 설계도면에 맞게 철판 및 블록을 직접 들고 나르고 운반하며 작업하고, 치공구를 이용한 운반작업 및 그라인더를 이용한 사상작업, 함마질 작업, 피더기를 이용한 가용접까지 수행 2) 배관취부 가) 작업자세 - 쪼그려 앉은 자세, 무릎을 꿇은 자세, 선 자세, 엎드린 자세 등 - 1일 평균 쪼그리거나 무릎 꿇기 자세 4시간, 계단 오르내리기 약 1,000걸음, 걷기 약 3,000걸음 발생 나) 작업도구 : 절단기, 임팩트, 그라인더, 용접기(피더기) 다) 구체적 작업내용 - 선박 건조에 필요한 배관을 설치 및 취부하는 작업으로 설치작업 시 각종 공구를 이용하여 선박 구조물 형태에 맞게 여러 작업자세로 작업함 - 배관취부 시 사상작업은 팔과 어깨를 이용하여 힘을 주어가면서 작업하며, 주로 쪼그려 앉은자세로 작업을 많이 하고 몸을 비튼 자세 등 배공간의 형태 및 파이프 등 구조물의 위치에 따라 작업하기가 곤란하고 힘든 때가 많음 - 배관취부 시 용접작업은 가용접을 하는 것으로 작업자세가 주로 쪼그려 앉은 자세가 많으며 선박구조물의 상황에 맞게 엎드린 자세, 무릎을 꿇은 자세, 몸과 다리가 비틀린 자세 등 선박구조물의 형태에 맞게 여러 자세로 작업을 하여 무릎에 상당한 무리가 됨 3) 자재선적 가) 작업 자세 - 선 상태에서 운반·이동하는 작업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등 - 1일 평균 쪼그리거나 무릎 꿇기 약 2시간, 계단 오르내리기 약 5,000걸음, 걷기 약 10,000걸음 발생 나) 작업도구 : 체인블럭(약 13kg) 다) 구체적 작업내용 - 화물선 출항에 필요한 물품과 A/S 자재들 선적 작업이 주업무며, 선적 작업시 중량물 취급과 운반·이동 업무가 많았고 체인블럭 등 치공구를 이용한 하역·선적·운반 업무도 많이 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2014. 5. 9. - 승인상병 : 요추간판탈출증 L4/5(업무상 사고로 승인) - 불승인상병 : 요추간판탈출증 L3/4(업무상 질병 불승인-상병 미인지) - 요양기간 : 2014. 5. 12.~2014. 10. 31. - 장해등급 : 제12급제16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좌측 내측 반월상 연골 수평 파열, 좌측 내측 대퇴골연골 병변’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2003년부터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약 8년 11개월간 취부작업, 2년 11개월간 자재 선적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중량의 작업도구를 운반하고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로 장시간 작업을 수행하여 업무로 인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반 변형’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되나 상병상태가 경미하며 신청 상병의 발병특성상 업무관련성 보다는 개인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이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내측 반월상 연골 수평 파열, 좌측 내측 대퇴골연골 병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반 변형’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