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1-2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2-3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162
· 판정일: 2021-10-13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1-2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플랜트, 발전소 건설현장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 작업 등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1. 4. 2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다수의 플랜트, 건설현장 등에서 부적절한 자세로 배관 용접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2. 1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허리 부위
- 2012.12.15.~2012.12.19.(4회) / S3350요추염좌및긴장 / ○
- 2015.04.17.~2015.04.20.(3회) / S3350요추염좌및긴장 / ○○
- 2019.11.28.~2019.11.29. / S3350요추염좌및긴장 / ○○
2) 목 부위
- 2016.01.12.~2016.12.16.(3회) / S2021흉곽후벽의타박상, S134경추염좌및긴장 / ○○
3) 어깨 부위
- 2019.11.22. / M1990상세불명의관절증여러부위, M1991상세불명의관절증어깨부분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경, 요추부 및 상, 하지 저림 증상과 양 어깨 통증 및 운동제한 주호소하여 이학적 검사 및 일반 x-선 검사 후 정밀검사 요하는 상태로 타 병원 의뢰하여 MRI 검사 상 병명 인지함.
-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를 통해 통증감소, 운동능력 회복을 위해 안정가료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증상 호전 없을 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수도 있음.
2)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의료기관(근로복지공단 ○○) 소견
- 신청인은 1979년 이후부터 약 30년이상 플랜트, 발전소, 건설현장에서 배관용접작업에 종사해 오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부담으로 인해 요양신청한 것으로 주장함.
- 직업력 조사결과 1998년 이후 약 6년 3개월의 배관용접작업 근무경력이 확인됨.
-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 상병 중 경추, 좌측 어깨상병만 확인됨.
- 2021.07.09. 본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에서 경추5-6-7번의 추간판 탈출증 및 좌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부분 파열 관찰되며 외상에 의한 일회성 병변 보다는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됨. 그 외 우측 견관절 및 요추는 뚜렷한 이상소견 보이지 않음.
- 특별진찰과정에서 신청인은 아래보기, 수평보기, 위보기 용접자세 비중이 각각 1/3 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진술함.
- 신체부담요인조사결과 신청인은 하루 8시간 용접작업에 종사한 것을 파악되었음. 바닥용접에서는 목과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자세부담이 요구되었고, 천장 오버헤드 용접작업에서는 목을 젖히는 자세부담이 요구되었던 것으로 파악됨.
- 용접작업에서 장시간 어깨를 팔꿈치 높이 이상으로 들어서 지탱하거나 특히 위보기 용접작업에서는 어깨를 머리 높이로 들어 올려 지탱하는 자세부담이 높았던 것으로 파악됨. 용접기와 피더기를 용접작업 시작과 마감 시 양팔로 들어서 옮기는 등의 중량물 취급부담이 있으나 그 정도가 상당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됨.
- 전반적인 직업력과 신체부담정도를 종합하였을 때 확인상병과 수행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2. 13.) 기준 만 58세(신장 169cm/체중 67㎏/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직업력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약 30년 이상 배관 용접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1998년 이후 약 6년 3개월간 건설현장 등에서 배관 용접작업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건설현장 등에서의 용접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용접작업(100%), 1일 8시간
가) 작업내용 : 바닥, 천장, 벽 3/1의 비율로 배관용접 작업을 수행한다. 배관용접 작업 시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나) 작업 자세
(1) 바닥 작업
- 목 : 굴곡 30-40°, 좌우 회전 10-20° , 1분 이상 자세 유지,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 어깨 : 좌, 우 견관절 30-40° 외전 20-30°, 1분 이상 자세 유지,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누운 자세/엎드린 자세
- 허리 : 허리 굴곡 30-40° 외전 20-30°, 꺾임 20-30°, 1분 이상 자세 유지,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2) 천장 작업
- 목 : 신전 10-20°, 좌우 회전 10-20°, 1분 이상 자세 유지,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 어깨 : 좌,우 견관절 100-110°, 좌우 회전 20-30°, 1분 이상 자세 유지,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 허리 : 허리 굴곡 0°, 허리 회전 10-20°, 1분 이상 자세 유지
(3) 벽 작업
- 목 : 굴곡 10-20° , 1분 이상 자세 유지,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 어깨 : 좌,우 견관절 굴곡 50-60°, 좌우 회전 20-30°, 1분 이상 자세 유지,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 허리 : 허리 굴곡 0°, 허리 회전 10-20°,1분 이상 자세 유지
3) 작업도구 : 용접기 (1kg미만), 피더기 (와이어 포함 25kg)
4) 작업량 : 용접의 특성상 정확한 작업량 산정은 어려움 하루 8시간 용접 작업 수행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작업장 내에서는 아무런 재해 사실이 없었다는 의견임.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1986. 5. 31.
- 승인상병 : 승모근 건초염, 흉배부 염좌
- 요양기간 : 1986. 5. 31.~1986. 6. 27.
나) 재해일자 1993. 6. 8.
- 승인 상병 : 요추염좌, 요부 추간판 팽윤증, 요추간판탈출증(추가상병)
- 요양기간 : 1993. 6. 8.~1994. 3. 16.(약 9개월)
- 장해등급 : 제9급제15호
다) 재해일자 2002. 1. 28.(업무상 사고)
- 승인 상병 : 경항견비통(제6-7경추간수핵탈출증)
- 요양기간 : 2002. 2. 5.~2002. 11. 30.(통원 299일)
라) 재해일자 2004. 12. 18.
- 승인 상병 : 외과골절 족관절 좌
- 요양기간 : 2004. 12. 20.~2005. 5. 9.(입원 29일, 통원 112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1998년 이후 약 6년 3개월가량 플랜트, 건설현장 등에서 배관용접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확인되는 근무이력이 간헐적이므로 누적신체부담이 낮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 배관설치 작업 시 발생하는 반복적인 상지 거상자세, 협소한 공간에서 목을 숙이거나 젖히며 작업하는 자세로 인하여 업무로 인한 어깨 및 목 부위 신체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1-2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목과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그 외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