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163 · 판정일: 2021-09-29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수년간 크레인 업무 수행하였으며, 현 소속사업장에서 크레인부품조립 현장 관리소장으로 업무 수행하였으며, 회사 내 계단 이동 시 무릎 및 종아리 통증이 느껴졌고, 시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고 통증이 지속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5. 20.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수년간 크레인 등 장비 위에서 구부린 자세로 업무하여 무릎에 무리 갔고, 작업 및 업무의 특성상 선박건조용 대형 크레인을 사다리나 계단을 통해 오르고 내릴 일이 많으며, 특수부위 작업 시 불가피하게 다리를 구부리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의 작업으로 무릎에 부담이 발생하였고, 오랜 기간 현장직 근무 후 최근 5년 전부터 소장으로 사무직업무 병행하면서 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2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1. 03. 26.∼2021. 03. 30.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다리 / ○ (4회)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4. 27. ○○○ 초진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C.C Rt knee pain. 한 달 전부터 간간히 부딪힘. 굽히기 힘듦. 조선소 일. - P.I Rt sole pain. 한 달 전부터 통증. 호전 악화 반복.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은 우측 무릎 통증 지속되어 본원 내원하였으며 상기 상병명 확인되어 2021. 5. 4. 수술 후 경과관찰 중인 현 상태이며, 추후 재평가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상기인 선박건조에서 크레인 설치수리작업을 약 19년 4개월 간 실시함. 철제 계단을 오르내리고, 쪼그리고 앉거나 바닥에 무릎을 대고 고정된 자세에서 장기간 작업을 수행하여 양측 슬관절의 부하가 매우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59세 남성(165cm, 75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에 2017. 10. 2. 입사하여 재해일 까지 약 3년 7개월간 크레인부품조립 현장 관리소장으로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98. 9. 5.∼1999. 11. 30. ○○ (약 1년 3개월) - 2001. 7. 1.∼2004. 11. 1. ○○주식회사 / 크레인 보수 및 수리 (약 3년 4개월) - 2005. 4. 18.∼2007. 11. 16. ㈜○○○ / 크레인 보수 및 수리 (약 2년 7개월) - 2007. 11. 16.∼2017. 9. 30. ㈜○○ / 크레인 보수 및 수리 (약 9년 10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크레인 구조물 기계 설치 현장관리 및 감독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수행 기간 - 2001. 07. 01.∼2021. 04. 30.(약 19년 4개월) 2) 작업 내용 - ○○ 내 (명단 다수 생략) 등 700여대의 크레인 보수업체로 구조물, 부품 생산 위해 원자재 구입→가공, 조립, 용접→현장 설치 및 납품하는 전체 공정 증 공사 관리감독 40%, 생산 공정 관리 확인 40%, 공정회의 및 대관업무 20%의 작업동안 공구를 이용하여 와이어 및 시브의 고박· 해체하고 중장비로 교체 및 설치할 부품과 공구 올리기, 와이어 및 시브를 제자리에 고정 후 조정하고 맞추는 작업. 3) 작업 자세 - 사다리 및 철 계단으로 크레인 위 작업 장소로 이동하고 다소 협소한 구조물 사이에서 구부린 자세로 제품 교체 및 설치. 4) 작업 장비 - 라체트, 스패너, 레버블럭, 와이어크립, 망치.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요양 이력 - 재해일 1990. 8. 31. (업무상 사고 / 승인) - 승인 상병명: 요추부 염좌 - 요양기간: 1990. 9. 1.∼1990. 9. 28.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 파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크레인 부품 설치 및 수리 작업 수행한 자로 작업 과정에서 사다리 또는 계단 오르내리며 무릎을 구부리거나 쪼그려 앉는 등의 부적절한 자세와 협소 공간에서 장비 교체 시 불안정한 자세가 확인되고, 업무 기간도 장기간으로 확인되어 무릎에 미치는 부담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