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좌슬관절관절연골손상(관절염)/우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우슬관절관절연골손상(관절염)/우견관절회전근개파열/우견관절충격증후군/좌견관절회전근개파열/좌견관절충격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164 · 판정일: 2021-09-30

주문

신청 상병‘좌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 좌 슬관절 관절연골손상(관절염), 우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 우 슬관절 관절연골손상(관절염), 우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용접 및 취부 업무를 수행하며 무릎과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여 2021. 3. 11.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30.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용접 작업시 항상 팔과 어깨를 이용하여 용접봉과 용접건을 잡은 상태에서 장시간 팔이 들린 자세로 작업을 하였고, 취부 작업 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11.)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21. 3. 11. 외래 초진 기록지 - P/I : Lt shoulder pain 나) 2021. 4. 22. 외래 경과 기록지 - Lt knee 는 A/S 8년전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무릎> - 2012. 4. 16.~2012. 7. 16. (약 6회) ○○○ / 반달연골의상세불명찢김, 무릎의상세불명의내부장애,복합손상(반달~인대,후외측구조물) - 2012. 5. 11.~2012. 6. 5. (약 11회) □□□□ / 반달연골의상세불명찢김,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4. 2. 10. ○○○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어깨> - 2021. 2. 15.~2021. 3. 10. (약 3회) △△△ /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MRI상 병증 확인되어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 시행 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의학 자료에서 신청 상병 모두 인지되며 퇴행성 변화로 사료됨. 작업력 조사가 필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남, 55)는 1992. 5. 18~2019. 8. 1. 조선소에서 용접 및 취부작업을 약 14년간 수행함. 용접 및 취부작업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고 팔을 들고 하거나 줄을 당기는는 작업의 비율이 높아 무릎 및 어깨부담은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최근 근무 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11.) 기준 만 55세(신장 170cm, 체중 68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신청 사업장 ○○주식회사에 2018. 10. 1. 입사하여 근무종료일 2019. 8. 1.까지 약 10개월간 취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 경력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 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17. 8. 1.~2018. 10. 1. (약 1년 2개월) ○○ /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 2014. 10. 1.~2017. 4. 1. (약 2년 6개월) 주식회사 ○○ / 취부 - 2014. 2. 17.~2014. 4. 30. (약 57일) ○○ / 취부 - 2011. 6. 1.~2011. 6. 24. (약 18일) 주식회사 □□□ / 취부 - 2002. 7. 10.~2005. 6. 30. (약 3년) □□ / 취부 - 2001. 3. 19.~2002. 7. 7. (약 1년 4개월) ○○ / 취부 - 2000. 1. 24.~2001. 2. 1. (약 1년) □□ / 취부 - 1998. 8. 17.~2000. 1. 21. (약 1년 5개월) □□(주) - 1998. 3. 13.~1998. 6. 1. (약 3개월) △△ / 취부 - 1996. 5. 29.~1997. 6. 20. (약 1년 1개월) ◇◇ / 용접 - 1993. 8. 16.~1995. 1. 1. (약 1년 5개월) ○○○○○(주) / 용접 - 1992. 5. 18.~1992. 6. 21. (약 1개월) ㈜○○ / 용접 - 1989. 10. 1.~1991. 2. 9. (약 1년 4개월) ○○(주) / 선박기관실 근무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 - 2017년 □□ - 2009년 ☆☆ 외 - 2008년 ♤♤ 외 - 2007년 주식회사 ♡♡ 외 <사업자 등록 이력> - 2005. 7. 29.~2006. 9. 30. (약 1년 2개월) □□ / 경영 및 현장업무 병행 - 2019. 8. 1.~2020. 8. 24. (약 1년 1개월) △△ / 경영업무만 수행 ※ 재해자는 약 25년의 조선소 취부, 용접 직력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약 16년 7개월(취부 약 14년, 용접 2년 7개월)로 조사내용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취부 작업(1998. 3. 13.~2019. 8. 1.) 가) 작업 내용 - 용접전 작업으로 철판 및 블록을 용접하게 하기 위해 각종 치공구를 사용하여 블록 및 철판, 론지, 가다 등을 도면에 맞게 배치시키는 작업으로 가용접 및 사상작업까지 병행하는 업무임 - 공구를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팔과 어깨를 이용하여 주로 작업함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선 자세, 기마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등 - 햄머작업과 레바작업 및 쟈키(파워)작업을 하면서 블록 셋팅을 수행하는 작업으로 20kg정도 되는 중량물(철판) 이동작업으로 햄머로 망치질을 하며, 레바 및 쟈키를 이용하여 중량물을 정위치에 위치시키는 작업 시 항상 팔과 어깨를 많이 사용하여 어깨에 부담이 많이 되는 작업임 다) 작업 도구(무게) - 레바(10kg), 체인블록(5kg), 자키, 함마, 용접피더기(5kg), 그라인드, 파워실린더, 절단기호스(20kg), 용접케이블(30kg), 에어호스(5kg), 각종스패너, 절단기 등 2) 용접 작업(1992. 5. 18.~2019. 8. 1.) 가) 작업 내용 - CO2용접기와 용접 와이어를 이용하여 철판, 블록, 파이프, 배관 드을 용접하는 업무 - 작업시 팔과 어깨를 항시 사용하여 작업을 하고 작업 자세는 팔과 어깨가 약간 들린 자세를 유지하며 장시간 반복된 작업을 함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쪼그려 앉은 자세, 선 자세, 엎드린 자세, 누운 자세, 팔과 어깨가 들린 자세 등 - 피다기(10kg)에 와이어(20kg)을 끼워 작업자가 직접 들고 다니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어깨에 상당히 무리가 많이 감 - 용접작업시 맨이라는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협소한 장소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장시간 작업을 하고나면 어깨죽지와 팔꿈치가 뻐근하고, 협소한 작업공간의 구조물에 어깨를 부딪히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신청인 진술함 다) 작업 도구(무게) - 피더기(10kg), 에어호스, 깡깡망치, 그라인더, 치핑함마, CO2용접케이블, 용접와이어(20kg)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 좌 슬관절 관절연골손상(관절염), 우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 우 슬관절 관절연골손상(관절염), 우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25년간 조선업을 행하는 다수 사업장에서 취부 및 용접 업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총 직력은 약 16년 7개월로 확인되며, 작업 시 협소한 작업 공간에서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 상지 거상 자세, 망치 작업, 중량물 취급 등 신체 부담 업무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어깨와 무릎 부위 누적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