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주관절부 외측상과염/좌측 주관절부 공통신전건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168 · 판정일: 2021-09-29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부 외측상과염, 좌측 주관절부 공통신전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5년도부터 ○○ 소속 일용직 조경작업자로 근무하던 중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6. 1.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수행한 업무는 예전에 근무한 타 직종보다 육체적 노동 강도가 많이 요구되는 직업이며, 이전에 요양원에서 이동수발 및 공무업무, ○○에서 현장인부 등 오랜 기간 현장 노동자로 업무를 반복 수행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2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 12. 02.∼2019. 12. 05. 외측상과염, 근근막통증후군(위팔) / ○○○○○ (3회) - 2019. 12. 23.∼2020. 01. 07. 외측상과염 / ○○ (4회) - 2019. 12. 24.∼2020. 01. 03. 외측상과염 / □□ (8회) - 2020. 01. 08.∼2020. 01. 14. 외측상과염, 근근막통증후군(위팔) / ○○○○○ (4회) - 2020. 01. 08. 외측상과염 / ○○ - 2020. 01. 15.∼2020. 02. 05. 외측상과염 / ○○○○○ (11회) - 2020. 08. 27.∼2020. 12.1 0. 팔꿈치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 (11회) - 2020. 09. 17.∼2020. 11. 19. 외측상과염 / ○○○○ (7회)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3. 10. ○○ 초진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LT팔꿈치 좌측 주관절을 일하다가 2019년도에 다침 11월 7일 다침. 처음에는 좋다가 일을 하니까 다시 아파짐. 요 근래에는 밤에 너무 아프다. 목 디스크수술 12년도에 시행함. 주관절은 초음파 고려. 초음파에서 견열골절과 유사한 소견이 보여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것 같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은 단요측수근신근(ECRB)의 변성이 심하여 2021. 3. 31 ECRB 절제 후 공통신전건(CET)과 같이 봉합술 시행하였음. 현재 팔꿈치 각도조절장치 보조기와 함께 보존적 치료중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2015. 10.∼2016. 02. 그리고 2019. 06.∼2021. 01.까지 조경업무를 수행함. 조경업무는 팔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 상기 질환은 조경업무 이후에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61세 남성(170cm, 68kg, 오른손잡이)으로 ○○(주)에서 조경식재공사 업무(2015. 10.∼2016. 2. / 2019. 6.∼2021. 1.) 담당하였고, 이전 요양원에서 이동수발 및 공무업무와 ☆☆☆ 현장에서 계기운반 및 그라인더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99. 4. 6.∼1999. 5. 28. ○○(주) (약 2개월) - 2007. 5. 1.∼2007. 5. 20. ○○ / 기계운반, 그라인더 작업 (약 19일) - 2007. 7. 23.∼2007. 8. 1. ○○ / 기계운반, 그라인더 작업 (약 9일) - 2008. 2. 19.∼2008. 9. 16. ○○ / 기계운반, 그라인더 작업 (약 7개월) - 2008. 10. 15.∼2008. 12. 13. ○○ / 기계운반, 그라인더 작업 (약 2개월) - 2009. 2. 9.∼2009. 2. 22. ○○ / 기계운반, 그라인더 작업 (약 13일) - 2012. 12. 1.∼2014. 07. 1. ○○○○○ / 공무담당, 이동수발 (약 1년 7개월) - 2016. 2. 15.∼2017. 10. 1. ○○○○○ / 공무담당, 이동수발 (약 1년 8개월) - 2017. 10. 1.∼2018. 12. 1. ○○○○노인요양원 / 공무담당, 이동수발 (약 1년 2개월) ※ 고용보험 일용근로이력 상 2005. 4. 15.∼2020. 12. 30. 기간 동안 (사업명 생략), ○○(주) 외 다수 현장에 약 1376일 신고이력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경 식재 공사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예초 및 전지작업 - 작업자세: 선 자세 또는 구부린 자세 - 사용도구: 예초기, 전지가위 - 작업내용: 예초기를 짊어지고 손으로 잡초 제거함, 전지가위로 가지치기함. 2) 식재작업 - 작업자세: 선 자세 또는 구부린 자세 - 사용도구: 삽, 곡괭이, 카트기 - 작업내용: 식재 후 물집을 만들기 위해 삽질도 하고 지지를 하기 위하여 지지목 운반 및 지지, 지지목 고정을 위해서 반생도 쪼이고함. 3) 나무 캐는 작업 - 작업 자세: 앉은 자세, 선 자세, 구부린 자세 - 사용도구: 톱, 전지가위, 시노, 삽, 곡괭이 - 작업내용: 합실도 하고 곡괭이로 파고 하찌를 만들기 위해서 끈으로 감아서 힘껏 댕기고, 고무도 감아서 댕기고 반생도 감아서 쪼이고함. 4) 배수관로 작업 - 작업자세: 선 자세, 구부린 자세, 앉은 자세 - 사용도구: 산성각, 쇠파이프, 폰, 망치, 반생, 시노 - 작업내용: 폰 1개에 10~15kg 양손에 한 개씩 운반함. 5) 경계석 작업 - 작업자세: 선 자세, 구부린 자세, 앉은 자세 - 사용도구: 삽, 곡괭이, 망치 - 작업내용: 경계석(30~40kg) 운반 하고 가져다 놓기도 하고 하루 종일 연속 작업함. 6) 나무운반 작업 - 작업자세: 선 자세, 구부린 자세, 앉은 자세 - 작업내용: 40~50kg 되는 나무를 1톤 트럭에 상하차, 손으로 들고 운반, 어께에 매기도 하고 무거워서 못 드는 것은 끌고 가기도 함. ※ 신청인 주장 작업비율: 예초 및 전지작업(20%), 식재작업(30%), 나무 캐는 작업(30%), 레미콘 타설 작업(5%), 경계석 작업(10%), 배수관로 작업(5%) 7) 보험가입자 주장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작업자세: 대부분 서서 작업을 합니다. 굴착기가 수목을 식재할 부분을 굴착을 하면 좀 더 세부적으로 다듬기 위하여 삽이나 곡괭이로 주변을 정리하기 위하여 상체를 숙인 자세를 취하기도 합니다. - 사용도구: 포크레인, 삽, 곡괭이, 전지가위 - 작업내용 가) 수목굴취: 굴취부위 토사 굴착(장비 70%, 인력 30%) -> 수목운반(장비 80%, 인력 20%) -> 가지제거, 잔뿌리제거(인력100%) 나) 수목식재: 식재부위 토사 굴착(장비 90%, 인력10%) -> 수목운반(장비 90%, 인력 10%) -> 가지제거, 잔뿌리 제거(인력 100%) -> 식재위치조절(장비90%, 인력 10%) -> 토사메우기(장비90%, 인력10%) -> 지주목체결(인력100%)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자는 최초 2019년 11월 7일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통증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 ○○에서 근거 부족으로 산업재해 불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반복된 작업으로 통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해자가 주장하는 통증에 대해서 현장 관리자 및 본사 담당자 누구도 보고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작업은 장비(백호, 포크레인) 위주의 작업으로 근로자들의 작업 내용의 강도가 매우 높다거나 여유도 없이 돌아가는 작업의 내용들도 아닙니다. 2)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 사업장에서 제출한 의견서와 사실적 상황들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진술합니다. 진술인의 직무는 조경식재공사 현장 작업자입니다. 조경식재공사는 육체적 노동이 많이 요구되는 작업으로 무리한 반복 작업과 작업 중 넘어짐, 삐임 등의 잔잔한 사고가 늘 많은 업무입니다. 부상으로 인해 ○○에 계속 부탁을 하였으나, 무시하였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 산업재해를 신청하였으나, 외상으로 다쳐서 오는 병은 아니라 하여 불인정 받았습니다. - 반복적 업무 및 노동이 많은 직무에 따라 병이 발생되면 산업재해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하여 질병성 산재로 신청하였습니다. 특히 ○○의 작업은 예전에 근무한 타 직종보다 육체적 강도가 많이 요구되는 작업입니다. 신청인은 ○○ 외 요양원에서 이동수말 및 공무업무, ○○(☆☆☆)에서 현장인부(기계운반, 그라인더작업등)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오랫동안 현장 작업자로 근무한 영향으로 금번 신청한 병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3) 산재요양 이력 - 재해일 2019. 11. 7. (업무상 사고 / 불승인) - 신청 상병명: 좌측 주관절 공통신전건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4)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부 외측상과염, 좌측 주관절부 공통신전건 파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최근 조경 업무 수행한 자로 작업 시 삽질과 곡괭이질, 전지 가위질 등 여러 형태로 팔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 자세 및 공구 사용이 다수 있는 점을 볼 때 신체부담이 높았던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