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수핵 탈출증(L2-3)/요추 수핵 탈출증(L4-5)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170 · 판정일: 2021-10-08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수핵 탈출증(L2-3), 요추 수핵 탈출증(L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서 원자재 이동 및 절단 업무 수행한 자로 2021. 2. 23. 절단 작업 중 바닥에 떨어진 소재를 파레트에 들어 담는 과정에서 허리에 통증을 느껴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5. 28.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업무 과중으로 허리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2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6. 10. 요통,요추부 / ○○ - 2015. 9. 30. 요추의염좌및긴장 / ○○ - 2015. 11. 2.~2015. 11. 11. 요통,요추부 / ○○○○ (2회) - 2016. 2. 2.~2016. 12. 7. 요통,요추부, 요추의염좌및긴장 / ○○ (7회) - 2016. 10. 20.~2016. 10. 27. 요추의염좌및긴장 / ○○○ (3회) - 2016. 10. 21.~2016. 10. 22. 요추의염좌및긴장 / ○○○○ (2회) - 2017. 3. 28.~2017. 12. 29. 요추의염좌및긴장 / □□ (12회) - 2018. 1. 8.~2018. 6. 23. 요추의염좌및긴장 / □□ (10회) 2) 진료기록 가) 2021. 2. 23. ○○ 응급실기록 - 무거운 물체를 든 이후 발생한 low back pain을 주소로 ER내원함 나) 2021. 2. 24. ○○○○ - LBP(하루 전) - heavy lifting 후 발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병명으로 본원에서 가료 중인자로, 지속적인 경과관찰,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 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요추부 염좌 인지됨, 재해와 인과관계 인정됨. - 요추부 2/3 추간판 탈출 인지됨, 퇴행성 소견으로 급성 파열 상태로 판단되지 아니함. - 업무력 조사 요함, 요추 4/5 추간판 탈출 인지되지 않으며 퇴행성 팽윤 상태로 사료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제조업체에서 약 9년 7개월 동안 원자재 운반 및 절단업무를 수행함. - 원자재 묶음을 절단하면서 허리를 숙여 힘을 가하는 작업이 있고 선자세로 밀어서 굴리는 작업을 수행함. - 허리부담업무의 작업빈도나 강도가 낮은 업무이므로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23.) 기준 만 46세(신장 174cm/체중 6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2011. 7.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원자재 이동 및 절단 업무 약 9년 8개월 동안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4대 사회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97. 6. 17.~2010. 7. 31. ㈜○○○○ / 프레스작업(현장조사 당시 허리 부담 작업은 낮았던 것으로 진술) - 2011. 7. 1.~2021. 2. 23. ○○(주) / 원자재 이동 및 절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원자재 이동 작업, 원자재 절단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원자재 이동 작업 가) 작업내용 (1) 소재(철근)의 테이핑 부분을 절단 가위로 찍어서 끊은 후, 소재를 크레인을 이용하여 절단 기계까지 운반 (2) 끊어진 테이핑은 주워서 정리 나) 작업자세 및 작업도구 - 작업자세: 허리 앞으로 굽히기 - 작업도구: 절단 가위 다) 작업빈도 - 전체 작업: 45% 2) 원자재 절단 작업 가) 작업내용 (1) 절단 기계로 소재 절단 (2) 소재가 기계보다 길 경우, 소재를 밀어줌 (3) 절단된 소재나 소철(소재를 자르고 난 끝부분, 작은 부분)이 잘 안 밀릴 때, 밀거나 굴림 (4) 소철이 담긴 통은 크레인과 지게차를 이용하여 운반한 뒤 버리는 곳에 버림(직접 들고 이동하지 않음) 나) 작업자세 - 중립자세, 허리 앞으로 굽히기 다)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전체 작업: 55% - 소철 무게: 6~30kg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불승인 - 재해일자: 2021. 2. 23. - 불승인상병: 요추 수핵 팽륜증(제2,3요추)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요추 수핵 탈출증(L2-3), 요추 수핵 탈출증(L4-5)’과 관련하여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에서 원자재 이동 및 절단 업무 등 수행한 자로 허리를 숙여 힘을 주는 작업과 중량물 취급 작업 등 일부 허리 부담 요인은 확인되나, 해당 작업의 빈도, 강도 등을 고려할 때 상병을 발생시킬 정도의 부담 작업이라 보기 어렵고, 상병 또한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