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관절염/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판 파열/우측 슬관절 내반 변형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173
· 판정일: 2021-09-30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우측 슬관절 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반 변형’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7.)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5. 2. 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산업용 정수장치 제작, 설치 및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한 자로, 2021. 3. 23. 정수장비를 설치하던 중 오른쪽 무릎 부위가 많이 붓고 움직일 수 없어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4. 28.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정수기계 제작, 설치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자재를 작업장소로 옮기고 장시간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면서 무릎에 부담이 발생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2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8-30~2011-08-31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1-08-31~2011-12-03 ○○○/ 아래다리부위의상세불명근육및힘줄의손상, 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 2011-11-05~2011-11-28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상세불명의관절염아래다리
- 2016-08-12 ○○/ 기타관절연골장애아래다리,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 인한반달연골장애내측반달연골
- 2016-08-13~2017-01-20 ○○/ 기타관절연골장애아래다리, 달리분류되지않은내반변형아래다리
- 2017-03-22~2018-08-13 ○○/ 기타관절연골장애아래다리,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인 우측 슬관절부 통증으로 타병원 진료후 본원내원한자로 시행한 방사선 검사 및 MRI 검사 결과상 상기상병 진단하에 2021.04.13. 수술적 가료(관절 내시경적 반월상 연골판 봉합술, 연골성형술, 활막절제술, 미세 천공술, 자가골 연골이식술, 교정절골술 및 금속판 내고정술) 시행후 가료 중임.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직업력조사결과 1998년 10월 이후로 총 11년 8개월의 기계제작, 설치작업에 종사한 근무경력이 확인됨. ○○○○○와 □□□□은 동일사업장으로 신청인은 동일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파악됨. 이전 직업력에서 1995년 7월 이후로 약 3개월 이상의 택시기사 근무경력이 확인되나 해당업무에서는 무릎의 신체부담은 낮았던 것으로 진술함. 2002년 1월부터 약 5년간 개인사업자로 정수기필터 판매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파악되고 있음.
-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 상병 중 우측 슬관절 관절염 및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확인됨.[ 2021-04-12 타병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에서 우측 슬관절의 관절염 및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퇴행성 파열 관찰됨. 다만 뚜렷한 내반변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음 ]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정수장치를 제작, 설치하기 위해 배관을 절단하거나 볼트를 스패너로 체결하거나 배관연결부위를 본드로 결합하는 작업에서 하루중 3.5~4.0시간동안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린 자세가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근골격계 재해조사시트 작성결과 제작, 설치작업의 우측 무릎 신체부담정도 점수는 5점으로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었음.
- 2016년 8월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로 산재 승인된 이력이 확인됨.
- 무릎관절염은 20년 ~ 25년 정도의 노출기간, 최소 3-4시간 이상의 작업시간, 한쪽 또는 양쪽 무릎을 꿇고 하는 작업 등이 적용기준임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확인된 직업력으로는 상당인과관계가 충족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 전반적인 직업력과 신체부담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파열과 수행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23.) 기준 만 59세(신장 172cm/체중 68㎏/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5. 2. 1.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산업용 정수장치 제작, 설치 및 사후관리 업무를 약 6년 2개월간(산재요양기간 포함) 수행한 이력 확인된다.
2) 과거 직력
- 2011.09.30.~2015.02.01.(약 3년 4개월) ○○○○○(현 사업장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장)/ 산업용 정수장치 제작, 설치 및 사후관리
- 2000.05.15.~2002.01.31.(약 1년 8개월) ○○○○○/ 산업용 정수장치 제작, 설치 및 사후관리
- 1998.10.01.~1999.04.15.(약 7개월) ○○○○○/ 산업용 정수장치 제작, 설치 및 사후관리
- 1995.07.01.~1995.10.08.(약 3개월) (유한)△△△△/ 택시운전
* 사업자등록이력
- 2002.01.12.~2006.12.31.(약 5년) ◇◇◇◇/ 정수기필터 판매
※ 정수기계 제작, 설치 총 직력 : 약 11년 9개월(산재요양기간 제외 시 약 10년 10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산업용 정수장치 제작, 설치 및 사후관리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제작,설치 작업 : 5시간 30분 (68.75%)
① 작업내용 : 정수장치를 제작, 설치하기 위해 파이프를 자르거나 스패너를 이용하여 볼트를 죄거나 본드를 파이프 연결부위에 발라 파이프를 결합시키는 작업.
② 쪼그려 앉는 자세 : 3시간 30분 ~ 4시간
③ 정수기계 한 대 무게 400kg, 부품무게 0.2~50kg /1개
④ 정수기계 한 대당 부품 개수 : 100~200개 (40~50kg 부품 개수 - 4~5개 그 외에는 0.2~1kg
⑤ 정수기계 생산량 : 4~5대 / 한달
⑥ 정적자세 : 1분 이상(쪼그려 앉은 채 볼트를 죄거나 절단 작업을 수행하는 자세)
2) 점검 및 보수작업 : 1시간 30분 (18.75%)
① 작업내용 : 기계를 의뢰하여 설치한 고객들의 사업장을 찾아가서 기계에 문제가 있는지 점검을 하고 보수가 필요할 경우 보수작업을 수행하는 작업.
② 쪼그려 앉는 자세 : 10분 ~ 30분
③ 운전자세 : 1시간 ~ 1시간 20분
④ 걷기 : 2.5km (하루 8,000걸음 이상 걷는다 주장)
3) 서류작업 : 1시간 (12.5%)
- 작업내용 : 서류를 검토하거나 작성하기 위해 책상에 앉아서 서류를 보는 작업.
※ 사무실이 2층에 있어서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으나 무릎이 아프고 난 후 책상을 1층으로 내려 계단을 오르지 않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재해일 : 2016.08.12.
- 승인상병 : 대퇴골 내측 관절 연골 손상, 슬관절, 좌측/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슬관절, 좌측.
- 요양기간 : 최초 2016.08.12.~2017.06.13., 재요양 2017.07.19.~2017.08.18.
2) 운동/취미생활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판 파열’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1998년 이후 약 11년 9개월간(산재 요양기간 포함) 산업용 정수장치 제작, 설치 및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업무 중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로 작업하는 등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관절염’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무릎부담작업이 확인되나, 업무를 집중적/연속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한 2011. 9. 30. 이전인 2011년 8월에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확인되는 점, 2011. 9. 30. 이후 약 9년 6개월(산재 요양기간 미제외)의 근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을 일으킬 만큼의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반 변형’은 개인의 골격형태에 의한 질환으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반 변형’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