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뇌의 악성 신생물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340020210002174 · 판정일: 2021-09-24

주문

신청 상병‘상세불명의 뇌의 악성 신생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6. 24. ○○○○○에 입사하여 약 3년간 사무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체력적으로도 힘들었으며, 신경을 써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 두통을 자주 호소하였고, 이후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21.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 입사 후 신도 기도접수, 기도비 미납 관련 상담, 국립공원 및 사찰 방문, 관광 관련 문의사항 안내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대부분의 업무가 전화통화와 컴퓨터를 통한 업무였기에 이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와 감정 소모에 노출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2.)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1. 3. 2. (발병 일시 : 2021. 2. 23.) - 주증상 : H-Headache - 내원동기 및 현 상태 : dizziness, general weakness, headache 있어 타원 경유하여 내원함, side weakness(-), dry tongue(+) - 수술 후 진단명 : Glioblastoma multiforme(교모세포종)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뇌하수체 종양 진단하였으며, 2019. 10. 29. 수술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제반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자료 검토상 신청 상병명 인지됨 3) 심의의뢰기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소견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21년 3월 악성뇌종양 진단, 진단 당시 50세 - 신청인은 2014년 ○○○○○에 입사 후 신도 기도접수, 기도비 미납관련 상담, 국립공원 및 사찰 방문, 관광 관련 문의사항 안내 업무 등으로 업무 스트레스가 많았고, 이로 인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함 - 1989년부터 1998년까지 ♧♧♧♧♧에서 분석업무를 수행함 - 당시 구체적인 업무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지 않음 - 업무스트레스가 뇌종양 발생에 영향을 준다는 확고한 근거는 없는 상태이고, 반도체 분석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파악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임 - 반도체 분석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20년 전이며, 당시 노출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화학물질 노출 정도가 확인되더라고 악성 뇌종양과의 관련성 평가에 근거가 되기 어려움 - 따라서 전문조사를 하더라도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는 어려워 현재 주어진 스트레스 요인과 뇌종양에 대한 관련성 평가를 질판위에서 직접 수행 필요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2.) 기준 만 49세(신장 158cm, 체중 53kg) 여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에 2018. 7. 24. 입사하여 2020. 12. 4. 퇴직하기까지 약 3년 7개월간 사무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2014. 8. 1. ~2015. 1. 1.(약 5개월)간 ○○○○○에서 동종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주)에서 1989. 9. 18.~1999. 2. 28.(약 9년 5개월)간 반도체 연구 및 인사팀 사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 ◇◇◇◇(주) 반도체 연구실 업무(♧♧♧♧♧ 1989. 10. 20.~1991. 10. 19.)의 경우, 반도체생산공장 환경과 달리 특별한 화학물질에 노출되지는 않았고, 생산부서에서 하자가 있는 제품을 분석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진술함 2)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8. 4. 10.~2009. 1. 18. (약 9개월) ○○○○○(주) : 면세점 내 판매 매니저 - 2011. 5. 2.~2011. 8. 1. (약 3개월) ㈜○○○○○ : 생활한복점 내 판매 매니저 나. 업무내용 및 유해요인 등 1) 업무내용 - 기도 접수, 기도비 미납관련 상담, 국립공원 및 사찰 방문, 관광 관련 문의사항 안내 업무 - 대부분의 업무가 전화 통화 및 컴퓨터 작업을 통해 이루어짐 2) 작업환경, 노출물질 등 - 유해물질 노출과 관련한 특이사항 없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기초질환 여부 : 특이사항 없음 - 가족력 : 특이사항 없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 신청 상병 : 좌측 발목 염좌, 좌측 발목 전거비인대 부분 파열 - 승인 구분 : 승인 - 요양 기간 : 2014. 8. 6.~2015. 1. 23.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상세불명의 뇌의 악성신생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에서 신도 기도 접수, 기도비 미납 관련 상담, 국립공원 및 사찰 방문, 관광 관련 안내 접수 등의 사무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주로 컴퓨터와 유선전화를 통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신청 상병은 현재까지 정확한 발병 기전 및 원인에 대해서 알려져 있지 않는 점을 미루어볼 때, 신청인이 주장하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볼만한 근거가 없으며, 약 20년 전 반도체 분석 업무와 관련해서는 그 당시의 화학물질 노출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상병의 잠재기 등을 고려할 때 시간적 연관성도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의 여러 내재적 요인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